- 3 -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인데, 판례는 이러한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을 부정 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용도를 숙박 시설로 하였다 해도,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에 근거 하여 36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 그에 기초하여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지사가 도(道)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다. ②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③ 환지계획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군수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부여받은 구 한국토지 공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③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헌법소원이 각하된 경우에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된다. ④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4.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②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행정청에게 있다. ③ 판례에 의할 때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 ④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5. 「행정조사기본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는 법률 ․ 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이나 위법행위로 인해 권익이 침해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③ 소송의 계속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도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다음 중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심리 ․ 재결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8. 행정상 손실보상과 관련없는 내용은? ① 행정청이 위법하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② 사후적 행정구제제도 ③ 개인의 특별한 희생 ④ 공공 도로용지를 위한 토지수용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 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 ․ 일시적 ․ 국부적이 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②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사하는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③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나누어 제공 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행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도과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그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고(제124조의2 제3항, 제4항),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124조의2 제5항). ①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②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관할 행정청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제5항의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최초의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라면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용된다.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법령이 규정한 것은,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 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4 -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이 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한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 처분은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 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 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13.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 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 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은 고려함이 없이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 하여,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4.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 하여 발생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 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5.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해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라도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② 원처분주의에 반하여 재결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했으나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않은 재결의 경우 형식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기각재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 부담의 경우에는 부담 그 자체 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 으로 정한 경우,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는 적법하였지만,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위법하게 된다. 17.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④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18.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의 일반사용자가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직접 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익을 현실적으 로 침해당했다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②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의 방해는 사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방해배제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법한 개발 행위로 인해 일반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하천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 이라 할 수 없다. ④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사용 ․ 수익의 허가는 사법상의 대부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9.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처분 이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④ 징계로 해임을 당한 자는 3년간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20.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 법원은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를 심사 할 수 있다. ④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병합된 경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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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
황남기 A책형
-
감사
황남기 A책형
-
무릎
a형 11번 1, 2번 복수 정답.
-
무리
@무릎
+11번 2번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
1.완
-
무리
A책형 19번 2 정직 전액삭감
-
완. -1
-
13
-
100🙏🏻
-
5,6,19
-
강영
-3(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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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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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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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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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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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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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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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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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박철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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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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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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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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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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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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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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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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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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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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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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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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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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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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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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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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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 +810 akqjqtk Lv.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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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90 심슨북스 Lv.219
- 8. +660 김재준강사 Lv.248
- 9. 원 +585 원유철한국사 Lv.124
- 10. 무 +490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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