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 1. ㈜한국은 20×1년 중에 ㈜서울의 주식 10%를 장기투자목 적으로 1주당 ₩13,000에 총10주를 취득하였다. ㈜서울의 1 주당 공정가치가 20×1년 말 ₩15,000이고, 20×2년 말 현재 ₩12,000이라면 20×2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표시 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얼마인가? 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10,000 ②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 ③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30,000 ④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30,000 2. ㈜서울은 2015년 2월 1일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 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실사 결과, 화재 후 남은 재고자 산이 ₩100,000으로 평가되었다. 회사는 재고자산 수량파 악을 위해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1 일까지 관련 장부기록을 통해 확인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의 손 실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재고자산 재고액 ₩400,000 당기매입액 ₩1,600,000 매입환출 및 에누리액 ₩200,000 매입할인액 ₩100,000 당기매출액 ₩2,150,000 매출환입 및 에누리액 ₩150,000 매출할인액 ₩200,000 매출총이익률 25% ① ₩100,000 ② ₩150,000 ③ ₩200,000 ④ ₩250,000 3. ㈜한국이 발생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결과 2015년 기초와 기말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2015년 ㈜한국의 현금 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50,000일 경우 2015년 발생 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2015년 초 2015년 말 매출채권 ₩36,500 ₩43,500 재고자산 ₩27,000 ₩21,000 매입채무 ₩45,000 ₩54,000 ① ₩40,000 ② ₩42,000 ③ ₩58,000 ④ ₩60,000 4. ㈜서울은 외상매출의 결제대금으로 받은 60일 만기 액면 가액 ₩10,000,000의 무이자부어음을 자금사정이 어려워 발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10월 5일에 주거래은행에 연이자율 10%로 할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 현금 9,917,809 (대) 받을어음 10,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82,191 ① 어음할인을 양도거래로 보고 회계처리하였다. ② 이 거래는 회사의 주거래인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거래에 해당한다. ③ 은행에 받을어음을 맡기고 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결산 시에 결산조정분개가 필요한 거래이다. 5. ㈜한국의 20×1년 기초(1/1)의 선수금과 매출채권 잔액은 각각 ₩20억, ₩25억이고, 기말(12/31)의 선수금과 매출채권 잔액은 각각 ₩50억과 ₩40억이다. 또한 20×1년 거래처로 부터의 현금수입액이 ₩160억이라면 20×1년의 매출액은 얼마인가? ① ₩110억 ② ₩125억 ③ ₩130억 ④ ₩145억 6. 다음 자료에서 ㈜서울이 2015년에 계상해야 할 법인세 비용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얼마 인가? (단, ㈜서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법인세율은 10% 단일세율로 미래에도 일정하고, 지방소득세는 없는 것 으로 가정한다.) ㈜서울은 2015년 3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정관상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015년 법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0이다. 여기에는 당기손익인 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상장주식평가이익 ₩100,000이 포 함되어 있으며, 그 외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① ₩990,000 ₩10,000 ② ₩990,000 ₩10,000 ③ ₩1,000,000 ₩10,000 ④ ₩1,000,000 ₩10,000 7.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 된 것을 포함한다. ②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무이다. ③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④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 분이다.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 는 기업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기업 전체로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8. ㈜서울은 20×1년에 영업을 개시하여 20×1년 5월 1일 제품을 ₩100,000에 판매하였다. 이 제품은 1년 동안 제품의 하자를 보증하며, 동종업계의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제품보증기간 중에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제품보증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년에 실제로 제품보증비용으로 ₩7,000이 지출되었다.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제품보증 충당부채는 얼마인가? ① ₩0 ② ₩3,000 ③ ₩7,000 ④ ₩10,000 9. 유동비율이 300%, 당좌비율이 150%인 기업이 상품을 ₩2,000,000에 구입하고 대금 중 ₩1,000,000은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미치는 영향 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유동비율 당좌비율 ① 변화없음 변화없음 ② 변화없음 감소함 ③ 감소함 감소함 ④ 증가함 감소함 10. 자본을 구성하는 다음의 항목들을 기초로 자본잉여금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익준비금 ₩5억, 자기주식 ₩2억, 주식발행초과금 ₩5억, 보통주자본금 ₩5억, 우선주자본금 ₩5억, 미처분이익잉여금 ₩1억, 사업확장적립금 ₩2억, 감자차익 ₩3억, 자기주식처분이익 ₩3억, 토지재평가잉여금 ₩2억 ① ₩3억 ② ₩5억 ③ ₩8억 ④ ₩11억 Ⓐ - 10 - 11. 다음은 20×1년 12월 31일 현재 기계(취득 20×1년 1월 1일,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상각) 관련 부 분재무상태표이다. 20×2년 12월 31일의 기계의 회수가능 액이 ₩420억인 경우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언급된 기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고 가정한다.) 기계 ₩500억 감가상각누계액 (₩50억) 손상차손누계액 (₩90억) ₩360억 ① 20×2년 말의 기계 장부금액은 ₩420억이다. ② 20×2년의 감가상각비는 ₩40억이다. ③ 20×2년 말 현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가정했 을 경우, 기계의 장부금액은 ₩400억이다. ④ 20×2년에는 손상차손 환입으로 ₩80억을 계상해야 한다. 12. 다음 자료를 기초로 기말자산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 기초자산 ₩3,000 ∙ 기초부채 ₩1,800 ∙ 기말부채 ₩1,900 ∙ 기말자본 ? ∙ 총수익 ₩2,000 ∙ 총비용 ₩1,700 ∙ 주식배당 ₩50 ∙ 현금배당 ₩50 ∙ 감자의 회계처리 (차) 자본금 50 (대) 현금 30 감자차익 20 ① ₩3,200 ② ₩3,270 ③ ₩3,300 ④ ₩3,320 13. 다음은 ㈜한국의 비교재무상태표와 2015년도의 포괄손익 계산서 항목들이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201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비교재무상태표> 2014년 말 2015년 말 매출채권 선급보험료 매입채무 장기차입금 ₩540,000 ₩70,000 ₩430,000 ₩880,000 ₩650,000 ₩35,000 ₩550,000 ₩920,000 <2015년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 당기순이익 ₩200,000 ∙ 건물처분손실 ₩150,000 ∙ 감가상각비 ₩450,000 ∙ 기계장치처분이익 ₩60,000 ① ₩695,000 ② ₩785,000 ③ ₩800,000 ④ ₩825,000 14. ㈜서울은 ㈜인천을 합병하기 위하여 총 ₩4,500,000을 현 금으로 지급하였다. 합병일 현재 ㈜인천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30,000,000(공정가치: ₩35,000,000)이며, 부채총액은 ₩28,000,000(공정가치 : ₩32,000,000)이었 다. ㈜서울은 ㈜인천과의 합병거래에서 영업권을 얼마로 계 상하여야 하는가? ① ₩1,000,000 ② ₩1,500,000 ③ ₩2,000,000 ④ ₩2,500,000 15. ㈜한국은 2015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 표시 이자율 연 10%, 3년 만기의 사채를 유효이자율이 6개월 간 8%가 되도록 발행하였다. ㈜한국은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며 이자지급시기는 6월 30일 과 12월 31일이다. 현재가치표는 다음과 같다. ₩1의 현재가치 연금 ₩1의 현재가치 3기간 6기간 3기간 6기간 5% 8% 10% 16% 0.864 0.794 0.751 0.641 0.746 0.630 0.565 0.410 2.723 2.577 2.487 2.246 5.076 4.623 4.355 3.685 ㈜한국이 2015년 7월 1일 상기 사채 전부를 ₩900,000에 상환하였다고 할 때 사채상환손익은 얼마인가? ① 상환손실 ₩15,152 ② 상환이익 ₩15,152 ③ 상환손실 ₩19,958 ④ 상환이익 ₩19,958 16. 다음 중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에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어느 원가를 사용하는가? ① 당기투입원가 ② 당기투입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③ 당기투입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④ 당기투입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17. 최근 2년간 생산량과 총제조원가는 아래와 같다. 2년간 고정원가와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화가 없었다. 생산량 총제조원가 2013년 2014년 2,000개 3,000개 ₩50,000,000 ₩60,000,000 2015년도에 고정원가가 10%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20% 감소하면 생산량이 4,000개일 때 총제조원가는 얼마 인가? ① ₩60,000,000 ② ₩62,000,000 ③ ₩65,000,000 ④ ₩70,000,000 18. 활동기준원가계산(ABC)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의 자동화로 인한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커지고 합 리적인 원가배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도입 되었다. ② 발생하는 원가의 대부분이 하나의 원가동인에 의해 설명이 되는 경우에는 ABC의 도입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다. ③ 활동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ABC를 활용함으로써 재무제표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한 작성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④ ABC의 원가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적정한 가격결정을 할 수 있다. 19. ㈜서울은 제조간접원가를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을 구하면 얼마인가? ∙ 제조간접원가 예산 ₩200,000 ∙ 예정조업도 100,000시간 ∙ 실제조업도 80,000시간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20,000(과소) ① ₩140,000 ② ₩160,000 ③ ₩180,000 ④ ₩200,000 20. 다음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원칙에 따라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 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가능하다고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과 달리 자산의 분류에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과 달리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에 포 함된다. ④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되나, 「지방자치 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정순자산, 특정순 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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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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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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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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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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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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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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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심우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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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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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인홍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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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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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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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기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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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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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루카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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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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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태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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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성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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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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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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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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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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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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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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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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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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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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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태섭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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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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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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