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문 1. 범죄발생원인으로서의 소질과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전학파는 소질과 환경이 모두 범죄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소질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② 범죄발생원인으로서 소질의 내용에는 유전, 신체, 빈곤, 가 정해체 등이 포함된다. ③ 에이커스(Akers)는 범죄발생은 개인의 소질이 아니라 자본 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라고 보고, 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적응범죄와 대항범죄로 구분하였 다. ④ 크리스찬센(Christiansen)은 쌍생아 연구를 통해 유전적 소 질이 범죄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탐구하였다. ⑤ 볼드(Vold)는 집단갈등론을 통해 범죄유전인자를 가진 가족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범죄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문 2.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들을 모두 묶은 것은? ᄀ.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범죄피해를 보고하게 하는 피해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ᄂ.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는 가해자의 자기보고 방식을 통해서 암수범죄를 쉽게 파악해 낼 수 있다. ᄃ.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암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다. ᄅ.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암수범죄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3.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 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 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 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조금 지급의 대상범죄는 살인, 폭행, 상해와 같은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 및 절도,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이다. 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 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된다. 형사정책 12쪽 문 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랑게(Lange)는 일란성 쌍생아들이 이란성 쌍생아들보다 범죄 일치율(두 명 모두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 을 근거로 유전적 소질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② 제이콥스(Jakobs)는 염색체 구조와 범죄의 관계를 조사하여, 남성성을 나타내는 Y염색체가 일반 남성보다 많은 XYY형 남성은 폭력적이며 강한 범죄성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③ 고링(Goring)은 신체적 특징과 범죄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 죄자가 일반인과 현저히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을 지녔다는 롬브로조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④ 크레취머(Kretschmer)는 사람의 체형을 세장형, 운동형, 비만 형으로 나누고 각 체형과 범죄유형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⑤ 글룩 부부(S. Glueck & E. Glueck)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 를 저지르는 경향이 가장 높은 체형은 중배엽형이다. 문 5. 중학생 甲은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고 인터넷에 빠져 살던 중 어느 조직폭력단 두목의 일대기에 심취하여 그의 행동을 흉내내다가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甲의 범죄화 과정 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②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③ 레머트(Lemert)의 낙인이론 ④ 셀린(Sellin)의 문화갈등이론 ⑤ 글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문 6.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는 청소년들이 표류상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중화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한다고 하였다. 5가지 중화기술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 상위가치에 대한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y) ㉠ 경찰, 검사, 판사들은 부패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행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합리화한다. ㉡ 폭력시위 현장에서 화염병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한다. ㉢ 절도죄를 범하면서 필요에 의해 물건을 잠시 빌리는 것뿐이 라고 합리화한다. ㉣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면서 이 선생은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타당해 마땅하다고 합리화한다. ㉤ 자신이 비행을 범한 것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불합리한 사회 적 환경 탓이라고 합리화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문 7. 범죄원인에 관한 아래의 주장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ᄀ. 어느 사회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으며, 범죄는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일정한 순기능을 지닌다. ᄂ.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ᄃ. 모든 사회적 현상은 모방의 결과이며, 범죄도 다른 사람의 범죄를 모방한 것이다. ᄅ.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하므 로, 벌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① 리스트(Liszt) ② 라까사뉴(Lacassagne) ③ 케틀레(Quetelet) ④ 뒤르껭(Durkheim) ⑤ 타르드(Tarde) 문 8.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이버전(diversion)의 확대나 비범죄화 등 인도주의적 형 사정책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② 범죄행위보다는 범죄행위에 대한 통제기관의 반작용에 관심 을 가진다. ③ 레머트(Lemert)에 의하면 이차적 일탈은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며, 행위자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역할들의 수행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④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개인적 특징에서 찾는다. ⑤ 일차적 일탈의 원인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 문 9.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하위문화(subculture)란 지배집단의 문화와는 별도로 특정 한 집단에서 강조되는 가치나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② 하위문화이론에 속하는 여러 견해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집 단이 지배집단의 문화와는 상이한 가치나 규범체계에 따라 행동하며, 그 결과가 범죄와 비행이라고 보는 것이다. ③ 코헨은 하위계층 청소년들 사이에서 반사회적 가치나 태도 를 옹호하는 비행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④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중산층 또는 상류계층 청소년의 비행이 나 범죄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⑤ 코헨은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으로 사고치기(trouble), 강인함 (toughness), 기만성(smartness), 흥분 추구(excitement), 운명주의(fatalism), 자율성(autonomy) 등을 들었다. 문 10. 다이버전(diversion)에 관한 연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 약식명령청구 ② 검찰단계의 다이버전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③ 재판단계의 다이버전 - 집행유예 ④ 재판단계의 다이버전 -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⑤ 행형단계의 다이버전 - 가석방 형사정책 13쪽 문 11.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자는 원래부터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접촉하는 과정 에서 범죄행위를 학습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② 허쉬(Hirschi)는 사람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가 지고 있으나 가족, 학교, 동료 등의 사회집단과 밀접한 유대 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③ 폴락(Pollack)은 통계상 여성의 범죄율이 남성의 범죄율보 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여성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황에 이르면 남성이 여성을 대신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기사도 정 신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④ 범죄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는 비용과 이득이라는 관 점에서 개인이 내린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⑤ 코헨(Cohen)과 펠손(Felson)의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에 의하면 범죄발생 여부는 범행 동기를 지닌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의 부존재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문 12. 현행 형법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명할 수 있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a. 보호관찰 b. 사회봉사명령 c. 수강명령 ① a ② a, b ③ a, c ④ b, c ⑤ a, b, c 문 13.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검사가 결정한다. ② 기소유예제도는 처벌의 공백을 두지 않음으로써 철저한 법 집행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기소유예제도의 견제 및 보완책으로는 재정신청제도, 검찰항 고제도,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④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⑤ 기소유예의 결정권자인 검사의 재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재 정신청 대상범죄의 축소, 강제적 기소유예 등이 제시된다. 문 14. 치료감호 대상자가 아닌 자는? ①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④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 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⑤ 마약류 중독 상태에 있지 아니한 정상적 상태에서 범한 마 약판매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문 15.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류의 경우 작업이 없다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②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 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 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는 있지만, 외부기업체로 통 근작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나, 다만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 을 지급할 수는 있다. ⑤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케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문 16. 현행법상 벌금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 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벌금형에 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할 수 없다. ③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1일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④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⑤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문 17.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 하여 전자장치부착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강간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 간죄를 저지른 때 ② 강간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③ 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 한 후 12년 되는 해에 강간죄를 저지른 때 ④ 16세인 사람을 강간한 자가 아직 18세인 때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때 문 18. 현행법상 수용자의 수용분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형자는 20세를 기준으로 교도소와 소년교도소로 구분하여 수용한다. ②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는 혼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화 또는 건전한 사 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독거수용할 수 있다. ④ 교도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유재량으로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⑤ 교정시설의 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할 지 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형사정책 14쪽 문 19. 현행법상 수용자의 외부교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도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는 검열한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 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⑤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 과 전화통화를 허가한 경우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문 20. 가출 중인 甲(女, 12세)은 자신의 아버지 A가 100만원을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남자친구 乙(男, 16세)을 시켜 A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乙은 A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그때를 노려 甲은 A의 지갑에서 100만 원을 강취하였다. 현행법상 이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처리절 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을 발견한 A는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A의 동 의를 받아야만 A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 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검사는 乙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乙의 주거지 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乙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사가 乙을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소년부 판사가 乙에 대하여 심리개시 결정을 한 경우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하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21. 현행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진술거부권의 고지 ② 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③ 조건부 기소유예 ④ 국선보조인 선정 ⑤ 검사의 화해권고 문 22. 소년형사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 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③ 소년에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 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④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2분의 1이 지 나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 23.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나, 19세에 도달하 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 상정보의 공개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처 벌하지 아니한다.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 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⑤ 12세인 사람을 강간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24.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원 칙은? ① 예방주의 ② 과학주의 ③ 당사자주의 ④ 개별주의 ⑤ 밀행주의 문 25. 현행 소년법에 근거할 때, 소년에 대해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10세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② 11세 소년에 대한 장기 소년원 송치 ③ 12세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④ 13세 소년에 대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⑤ 단기 보호관찰 중인 14세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1년 연장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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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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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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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심우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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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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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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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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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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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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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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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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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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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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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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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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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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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일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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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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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 ~24일 일편단심 Lv.109
- 6. 5 ~16일 5만점 Lv.68
- 7.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8. ~3일 ZarvisAi Lv.210
- 9. ~2일 소간돼지간 Lv.3
- 10. ~2일 당근치킨 Lv.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4
- 1. +2,890 Lee선생 Lv.424
- 2. +1,160 한Pro Lv.355
- 3. +940 장다훈 Lv.479
- 4. +905 이형재행정학 Lv.206
- 5. 원 +865 원유철한국사 Lv.124
- 6. +690 ZarvisAi Lv.210
- 7. a +635 akqjqtk Lv.183
- 8. +575 심슨북스 Lv.219
- 9. +475 라이트업 Lv.90
- 10. 무 +455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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