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행위 ② 국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부과행위 ③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료부과행위 ④ 한국조폐공사가 행한 소속 직원 파면행위 ⑤ 주한미군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이 행한 소속 직원 징계 면직행위 2.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주체의 의사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행위로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A에게 귀화허가를 준 경우 그 귀화허가가 무효가 아니라면, 귀화허가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여 각 부 장관이 A를 국민으로 보아야 하는 효력은 행정의사의 존속력에서 나온다. ③ 형식적 존속력이 생긴 행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 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다. ⑤ 행정의사의 강제력에는 제재력과 자력집행력이 있는 바, 제재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3. 다음 행정청의 행위 중 판례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적공부 소관청이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 ㉡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 소관청이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건물등재대장 소관청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에서 삭제하는 행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4. 다음 ㉠, ㉡, ㉢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 ㉡ ㉢ ㉠ ㉡ ㉢ ① 철회 실효 취소 ② 철회 취소 실효 ③ 실효 취소 철회 ④ 실효 철회 취소 ⑤ 취소 실효 철회 5.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관청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 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⑤ 광업권 취소처분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 에도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적법하다.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과 마찬가 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역시 법률우위의 원칙 하에 놓인다. ③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 기도 하지만,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인다면 이는 무효 이다. ②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③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고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8. 행정계획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한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 법령이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 으로서의 처분성을 갖지는 않는다. ③ 형량 시에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것이 객관성·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형량의 해태라고 한다. ④ 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한 법리로는 형량명령이 있다. ⑤ 형량의 대상 중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형량의 흠결이라고 한다.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무부과의 근거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②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한다. ③ 공공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점유자의 퇴거를 강제하기 위해 대집행을 사용할 수는 없다. ④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된다. ⑤ 대집행에 대해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중대한 처분이지만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한 때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 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1.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동조의 영조물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개념보다 넓다. ④ 하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 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도, 손실보상은 공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③ 판례는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 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 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본다. ⑤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 로서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인 국가 배상제도와는 다르다. 13. 공무원의 직무활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증인으 로 심문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진술할 수 있다. ② 상관의 직무상 단순위법인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복종 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받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되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집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행동에도 적용된다. 1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②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③ 협의의 소익은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④ 건축공사 완료 후에는 건물준공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⑤ 경찰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 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 15.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 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 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판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 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 적이다. ③ 판례는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④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6. 권한의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의 도래 및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해 종료된다. ② 수임청은 그 권한을 위임청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③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④ 법령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무효이다. ⑤ 수임청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에 재위임 할 수 있다. 17. 다음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부당이득반 환청구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중지청구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당선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18.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 도지사의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신청권이 있다. ③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 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 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 기간에 합산된다. 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립대학의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1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자살을 기도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 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 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 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의보호조치의 대상자이다. ④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 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으나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 한 경찰관은 즉시 그 사실을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 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0.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규정이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 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③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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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B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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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
@Sueee
A책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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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순이라 둘 다 아니구만 뭔소리들이세요. 김종석 기본서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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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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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백영민 A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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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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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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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노범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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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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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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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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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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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영스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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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영보이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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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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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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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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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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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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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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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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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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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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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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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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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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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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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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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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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동욱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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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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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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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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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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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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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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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세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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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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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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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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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재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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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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