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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부동산등기법정답(2021-04-13 / 298.3KB / 44회)

 

 2교시 ①책형 전체 16-12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1】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므로, 그 부여신청 도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 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③ 법인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법인등기가 되 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면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 소장(출장소장 포함)이 부여한다. 【문 2】부동산 등기기록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 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용등록번호도 필요한 경 우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부분 6자리 숫자는 공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3】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신청 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된 경우, 그 회사 소유 의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아닌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기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문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 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 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 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 는 아니된다.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 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한 경우에 는 그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5】다음 확정판결의 주문 중 원고가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 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 에 원고에게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 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문 6】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서명이 아닌 날인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한정함) ①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외 국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 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으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국내의 수임 인이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국민의 인 감증명 외에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따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 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판결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 가 없다. ④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그 회사의 대표자가 매수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 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 8】다음 중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② 갑 단독소유를 갑, 을 공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경우 ③ 갑의 채권자 을이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한 경우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는 경우 2교시 ①책형 전체 16-13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9】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촉탁)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하는 경우 ②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서 취득 하는 면적이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③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10】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등기권리자가 단 독으로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 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는 그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소 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는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이다. 【문11】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 및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언 제라도 할 수 있다. ③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 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 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12】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 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 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③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 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문13】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 기를 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일 이전이 라도 등기관은 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 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세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 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므로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 용이 되어야 하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에 관한 약정 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문14】개정「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③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다른 경 우에도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 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 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5】유증과 관련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 일은 유언의 성립일을 기재한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 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은 무효이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16】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등기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④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6-14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7】가처분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 로 한 가처분 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기 입등기의 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 쳐야 한다. 【문18】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 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 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를 인계받았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 력을 발생한다. ④ 위 ③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관이 미리 부 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문19】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그로 인한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분할계약서의 작성은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 루어질 수도 있다. ②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명의 자 사이에 상 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 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및 주 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상속재산 전체를 일괄하여 분할할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를 다시 협의하여 분할하 여도 무방하다. 【문20】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 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 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 낙이 있어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인이 있으면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때에는 부기등기로, 그렇지 못하는 때에는 주등기로 경정 하여야 한다. 【문21】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록에 의하 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② 갑, 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갑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에 있어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저당권등기라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으로 취급된다. ④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체납처분 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문22】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 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 를 하여야 한다. 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 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라.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마.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 여야 한다. ①가. 나. ②나. 다. 라. ③다. 라. ④다. 라. 마. 【문23】저당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의 양수인이 공 동으로 신청한다. ② 저당권전부이전등기의 경우 종전의 저당권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 증축되어 건물 표시변경등 기를 한 경우, 이미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부분까 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경우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가 되고 등기권리자는 저당권 자가 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6-15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24】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 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되지 않은 채 여러 명의 공유로 등재된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인 경우 그 미등기건물 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1필지 위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하여 총괄표제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복수의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건물로 소 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문25】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합유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합유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세 무서장은 합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지분양수인과 공동으로 합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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