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법정답(2021-04-13 / 286.6KB / 382회)

 

 형사법 1책형 1쪽 형 사 법 문 1. 다음 사례와 법 적용 사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평소 주의가 산만한 甲은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다 - 甲에게는 절도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② 甲은 호텔에 함께 투숙한 A에게 상해를 가하고 A가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A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케 하였다 -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로 처벌된다. ③ 甲은 상해의 고의로 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마을 주민이 세운 장승에 맞았고, 장승의 일부가 손괴되었다 - 甲의 행위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미수죄와 과실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④ 甲은 A를 죽이려고 목을 졸랐는데 기절한 모습을 보고 사망 한 것으로 알고 모래에 파묻었으나 부검 결과 A는 목이 졸 려 사망한 것이 아니라 모래에 묻혀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되 었다 - 甲의 행위를 개괄적 고의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 면 살인죄로 처벌된다. ⑤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 그릇에 넣어서 A의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A의 장녀 B가 마시고 사망하였다 - 甲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된다. 문 2.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 소유 토지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등 권 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그 감나무는 甲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② A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물건들을 창고 안에 두고 철수한 뒤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사망한 후, 그 섬에서 거주하는 甲이 그 물건들을 자신의 집 근처로 옮겨 놓은 경우, A의 상속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③ 甲이 A의 자취방에서 재물강취의사 없이 A를 살해한 후 4시간 30분 동안 그 곁에 있다가 예금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A의 잠바를 걸치고 나온 경우, A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④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⑤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 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 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한 甲은 절도죄의 기수로 처 벌되지 않는다. 문 3.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 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나. 乙, 丙과 A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甲이 乙과 丙에게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제공해 주었 을 뿐만 아니라 乙과 丙이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동 안 범행장소가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가 절취한 현금을 운반한 경우, 甲은 乙, 丙의 합동절도의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진다. 다. 甲이 부녀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乙과 공모한 후, 乙로 하여금 유인된 A녀(16세)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고, A가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A가 乙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대가로 받은 돈을 A,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라도 甲에게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이 인정된다. 라.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마. 甲과 乙은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지만 乙이 공모 내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 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는 乙이 수수한 금품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라, 마 ⑤ 나, 다, 라, 마 문 4.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진술이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 ②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③ 증인의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 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수개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한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하 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동일한 의미이 므로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2쪽 문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집단· 흉기등)의 ‘행위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함) 가. 甲은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로 인하여 상해 가 발생하였고,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당구공으로 A의 머 리를 툭툭 건드렸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 였다. 나. 甲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공기총을 꺼내어 A를 향해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공기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승용차 트렁크에는 공기총 실탄이 보관되어 있었다. 다. 甲은 A가 식칼을 들고 나와 자신을 찌르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A를 훈계하면서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A의 머리를 가볍게 쳤다. 라. 甲은 A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A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땅바닥 으로 넘어졌다. 마. 甲은 A 등과 이혼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던 도중 A 등과 가벼운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甲의 승낙 없이 A의 아버지인 B가 甲의 아들을 자신의 중형승용차에 태운 후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甲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 여 급히 자신의 소형승용차를 출발시켜 B가 운전하던 승용 차를 저속으로 가볍게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B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으며, 甲의 차량과 B의 차량도 경미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라, 마 문 6. 성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계속 중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후 강간행위를 종료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② 甲, 乙, 丙이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 A, B, C를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 1명씩만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 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甲에게는 A, B, C 모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 강간죄가 성립한다. ③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가는 48세 부녀자인 A를 뒤따라가 ‘그냥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 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甲의 행위는 비록 사람들이 왕 래하는 골목길 도로이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저녁 8시경에 이루어 졌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④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 하므로,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 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 행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 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문 7. 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에 의하여 처리될 수밖에 없어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나.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며,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량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 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 에 승계되지 않는다. ① 가, 다 ② 나, 마 ③ 가, 나, 다 ④ 가, 다, 마 ⑤ 나, 다, 라 형사법 1책형 3쪽 문 8. 책임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으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사회방위를 위해 보안처분을 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한다. ② 심리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본질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 또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에 있으며, 범죄 성립의 모든 객관적·외적 요소는 구성요건과 위법성 단계에, 주관적·내적 요소는 책임단계에 배치한다. ③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주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④ 기능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내용은 형벌의 목적, 특히 일반예방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책임은 예방의 필 요성을 한계로 하고 예방의 필요성도 책임형벌을 제한함으 로써 책임과 예방의 상호제한적 기능을 인정한다. ⑤ 규범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구성요소는 행위자의 감정 세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 사이의 심리적 결합이 아니라 행위자의 적법행위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환경의 평가에 있으므로, 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다. 문 9. 甲과 乙은 2009. 4. 22. 13:00경 A가 거주하는 00아파트 C동 202호에 이르러 그 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육각렌 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 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특수절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가. 甲과 乙에게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나. 만약 甲과 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방 안까지 들어 가자마자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 수범이 성립한다. 다. 만약 甲과 乙이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오다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 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라. 만약 甲이 1층에서 망을 보고 乙이 같은 날 23:30경 위 202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 여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 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 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마. 만약 甲과 乙이 절도의 범의로 같은 날 22:00경 乙이 아파 트 현관에서 망을 보고 甲이 202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육각 렌치로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귀가하던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① 가, 나 ② 가, 마 ③ 가, 나, 라 ④ 다, 라, 마 ⑤ 가, 나, 라, 마 문 10.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甲은 상대후보 A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지역신문기자 乙에게 제보하였다. 乙은 제보의 사실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진실로 여기고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알 권리를 위해서 지역신문에 기사화하였다. 이 사례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아 해결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은 논외로 함) 가.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 예훼손죄(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나. 제한적 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로 처벌된다. 다.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甲은 乙이 범한 진 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에 대한 교사 범으로 처벌된다. ① 가, 다 ② 나, 다 ③ 나 ④ 다 ⑤ 없음 문 11.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 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 는 것이면 족하다. ②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 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한 일부 점 포주들에 대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관리 규정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 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④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 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⑤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A와 B가 필기시 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 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 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 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법 1책형 4쪽 문 12. 다음에 제시된 甲, 乙의 생각은 각각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과 관련된 형사법의 사상들 중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의 생각: 사회구성원은 현재 사회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 는 법률이 앞으로도 유효하게 통용될 것이라는 믿음 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 내지 기대에 입각하 여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에 대하 여 제재가 가해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믿음이 보다 강화된다. 乙의 생각: 필요한 형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떠한 형벌이 필요한 형벌인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 라 판단되어야 한다. “형벌은 개선이 가능하고 개선 이 필요한 범죄자에게는 개선시키는 기능을, 개선이 불필요한 우발적 범죄자에게는 위하하는 기능을, 개선 이 불가능한 범죄자에게는 무해화하는 기능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甲은 설령 동일한 행위자가 동일한 범죄를 또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행위자 를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 乙은 설령 동일한 행위자가 동일한 범죄를 또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중한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 할 것이다. 다. 甲은 “누범·상습범은 규범의 정당성을 일반범죄자보다 수회 에 걸쳐 명백하게 부인하였으므로 가중처벌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찬성할 것이다. 라. 乙은 “법원은 범죄자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석방위원회가 범죄자의 석방시기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찬성할 것이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문 13.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게 상해를 입혔는데, 甲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물론 상해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 ①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 벌된다. ②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된다. ③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④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⑤ 이 경우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물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 문 14.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더불어 주의의무를 제 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는 물론이고 약사 와 제약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③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 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주관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평 균인 이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발생을 예견할 가능 성이 없었더라면 과실범의 불법은 부정될 수 있다. ⑤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문 15.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 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 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부동 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 당한다. ③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요구 되며, 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자신이 발행 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 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5쪽 문 1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다. 나.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 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전담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 던 환자의 처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함으로써 귀가 후 수련의의 인공호흡기 제거로 환자가 사망 한 경우, 전담의사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라. 모텔 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 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투숙객에게도 화재를 소화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아무 말 없이 도망쳐 나와 다른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비록 소화하기 는 쉽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마.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 법적 의무가 있 기는 하나, 이는 법무사 명칭을 사칭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 법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 법위반죄(법무사명칭사용금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가, 다 ② 나, 다 ③ 라, 마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마 문 17. 사회적 법익 및 국가적 법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 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 여 인·허가 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乙과 乙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 하기 위하여 甲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乙을 고소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乙에게도 미리 알린 후 乙의 승낙을 얻어 乙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乙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甲은 바로 乙 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 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발생을 희망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乙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날인만을 받아 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 금액, 수취인을 함부로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소 변경신청서에 위 약속어음을 복사 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④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 을 받거나, 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게 되 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⑤ 인터넷도박게임 사이트 개설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도 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을 해 줄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의 기 수에 해당된다. 문 18.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甲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 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 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된 경우에는 위 귀금속의 매 매를 중개함으로 인한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렌터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A가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B에게 넘겨준 후, 렌터 카회사와 B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다른 공동대표이 사인 甲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B의 점유 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 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① 가, 나, 마 ② 가, 다,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형사법 1책형 6쪽 문 19. 아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 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 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ᄂ.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 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ᄃ.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ᄅ.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ᄆ.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이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20. 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그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구금된 사람의 구인을 위한 영 장을 발부할 수 있다. ᄂ.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 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 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ᄃ.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ᄅ.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ᄆ.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 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ᄃ, ᄅ ④ ᄃ, ᄆ ⑤ ᄅ, ᄆ 문 21.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 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⑤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 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문 22.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 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 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 다. ᄂ.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 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ᄃ.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 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 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ᄅ.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 므로, 검사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열람·등 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ᄆ.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형사법 1책형 7쪽 문 23.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비록 사실인정에 변화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만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 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구 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 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위 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공소장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 재정하여 그 동의하에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 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더라도 효 력이 없다. 문 24. 피고인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제1심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판절차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이에 제1심법 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였다. 피고인 甲 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피고인 甲의 진술이 자백이 되려면 공판정에서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 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하여야 한다. ᄂ. 甲은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ᄃ. 위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 甲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ᄅ.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검사, 피고인 甲 또는 변 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ᄆ. 항소심에서 피고인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제1심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ᄀ, ᄆ ② ᄃ, ᄆ ③ ᄀ, ᄂ, ᄅ ④ ᄀ, ᄃ, ᄆ ⑤ ᄂ, ᄃ, ᄅ 문 2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ᄀ.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 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다. ᄂ.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ᄃ.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 하여 퇴정해 버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 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문 26. 甲은 로망 카페 대표, 乙은 위 카페 월급사장인 바, 甲과 乙은 카페 여자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종업원들 로부터 돈의 일부를 알선료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먼저 乙로부터 甲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은 다음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경찰에서 피의 자신문을 받았는데 둘 다 성매매알선의 점을 자백하였고, 그 내 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甲은 성매매알선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자백하였고, 검사는 그러 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甲과 乙을 성매매알선혐 의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 작성의 진술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 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사법경찰 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乙이 내용을 부인하 면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③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 을 부인하면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 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지만, 변론분리 후 乙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 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에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⑤ 만일 이 경우 乙이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법 1책형 8쪽 문 27. 다음 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한 학생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사법경찰관 甲은 강도죄의 혐의로 乙을 긴급체포하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乙이 소지하고 있는 칼(이하 “증거물 A”라 함)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틀 후 甲은 乙의 집에서 10m 떨어진 범행현장인 피해자 丙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를 丙의 동의를 받고 조사하다가 丙 소유의 물컵에서 乙의 지문 2점(이하 “증거물 B”라 함)을 채취한 다음 영장 없이 그 물컵(이하 “증거물 C”라 함)을 수거해 갔다. 한편 추가적인 증거물을 수집하려고 乙의 집을 조사하던 甲은 乙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乙 소유의 쇠파이프(이하 “증거물 D”라 함)를 발견한 후 丙에게서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쇠파 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증거물 D를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이 하 “증거물 E”라 함)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였다. 그리고 甲은 乙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사하 면서 압수·수색영장(압수장소: 乙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丁 소유 의 집, 압수대상물: 위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발부받아 丁에 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乙이 거주하던 집을 수색하던 중 마침 乙을 찾아 온 乙의 친구인 戊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 (이하 “증거물 F”라 함)를 압수하였다. 철수: 공판과정에서 乙이 증거물 A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이 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희: 설사 증거물 C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증거 물 B는 그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준: 증거물 D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증거물 E 는 최우량증거에 해당하므로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 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유선: 甲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인 丁 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이후에 戊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압수·수색장소에 출현하였으므로 乙이 증거물 F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물 F는 증거능력이 있다. ① 영희 ② 민준 ③ 철수, 민준 ④ 영희, 유선 ⑤ 철수, 영희, 유선 문 28.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 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②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 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이 자백한 상황에서 나머지 2명의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이 자백하였으나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 죄판결을 할 수 없고, 공동피고인 전원이 자백한 경우에 한 하여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문 29. 항소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로 판단한 경우에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 되기 때문에 무죄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ᄂ. 항소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 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ᄃ.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 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 는 때에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문 3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 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 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서 선고된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 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심에서 ‘다른 사 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 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 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④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 하여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즉결심판의 형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법 1책형 9쪽 문 31. 甲은 동거하지 않는 이종사촌동생인 乙의 기망에 의하여 乙로 부터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자 乙이 취득한 전매차익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주방용 칼을 들고 乙의 집으로 찾아가 전 매차익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乙은 甲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 甲 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고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 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을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공갈)죄로 기소하였다.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기망에 의하여 乙로부터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것 이므로 위와 같이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무죄이다. ② 甲과 乙은 이종사촌 사이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甲은 유 죄이다. ③ 甲에 대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 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甲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처벌되고, 설사 甲과 乙이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친족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乙의 고소 없이 甲을 처벌할 수 있다. ⑤ 乙이 작성한 합의서에 비록 고소를 취소한다고 명시한 문구 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고소를 취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32. 甲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 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그를 사망케하고 자신 은 그 충격으로 기절하였다. 의식을 잃은 甲이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甲의 아들의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 로 하여금 甲으로부터 채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감정의뢰하였으 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② 위 채혈로 수집한 甲에 대한 혈액의 감정에 따라 甲이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더라도 그 혈액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만약 만취한 甲이 관리인이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운전하 였다 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④ 만약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는 혈액 중 일부를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였다면,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 를 사망케 함과 동시에 그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면,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문 33.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의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 성년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폭행죄의 피해자인 경우 그 미성 년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때에는 법정대리 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 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 34. 甲은 처 乙이 丙男과 사귀면서 외출과 외박을 자주하자 乙의 뒤 를 추적하던 중 乙이 丙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 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방안으로 들어가 乙과 丙에게 욕설을 하고 사진기로 乙과 丙 및 그 집 안방 내부 등을 촬영하 였다. 그 후 乙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의 행방을 알 수 없어 丙만을 간통죄 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丙을 간통죄로 기소하였고, 丙은 제1심 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 다. 丙에 대한 판결 확정 후 乙도 간통죄로 기소되어 乙에 대한 제1심 공판 진행 중 乙이 용서를 빌자 甲은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간통죄는 친고죄인데 乙에 대한 고소가 없으므로 법원은 심 리할 필요 없이 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甲의 乙에 대한 고소가 없었으므로 甲이 고소를 취소할 수 는 없고 고소의 포기로 볼 것이나, 고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乙에 대한 제1심 공판 진행 중 甲이 乙에 대하여 고소를 취 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 ⑤ 만일 乙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甲이 이혼소송을 취하하 더라도 고소의 효력은 인정된다. 형사법 1책형 10쪽 문 35. 甲, 乙, 丙, 丁은 절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빈집털이 경험이 풍부한 甲은 乙, 丙, 丁에게 빈집털이와 관련하여 범행대상, 물 색방법, 범행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乙, 丙, 丁 은 A의 집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당일 14시 30분경 丙과 丁이 A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丙과 丁이 A의 집 안으로 들어간 직후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한 乙은 갑자기 후회가 되어 현장을 이탈하였다. 검사 P는 丙과 丁을 특 수절도죄, 甲을 특수절도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乙은 범행모의단계에서 기여도가 적고 절도범행이 개시되기 이 전에 이탈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경 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만일 丙과 丁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A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상상 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ᄂ. 특수절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검사 P가 범행현장에 없었던 甲을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대법원의 태 도에 부합한다. ᄃ. 검사 P는 丙과 丁은 기소하면서 乙은 기소유예처분하였는데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이므로 법 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ᄅ. 甲에게 특수절도죄에 대한 방조고의와 방조행위가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甲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甲을 특수절도죄의 종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ᄆ. 법원은 심리 중 甲의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 라 종범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직권으로 이를 종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ᄃ, ᄆ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ᄅ ⑤ ᄃ, ᄅ, ᄆ 문 36. 甲은 사장 A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A의 휴대전화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계속 그렇게 행동하다간 너의 가족이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 다시 “따님은 학교를 잘 다니고 계신지. 곧 못 볼 수도 있는 딸인데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 이를 본 A는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에는 상대방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 에 甲의 행위는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② 만일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A 가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된 다. ③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 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 보는 그 자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④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 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 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⑤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 문법칙이 적용된다. 문 37. 甲과 乙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공판기일에 甲은 자신은 결코 乙을 때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乙을 피고인으로 하는 폭행사건이 변론분리되었고, 그 재판 에서 법원은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甲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乙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하여 신문을 받았는데, 乙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증 언거부를 할 수 있었고, 乙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甲에게 증언거부사 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다. 甲은 결코 乙을 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였으나 이후 甲의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론분리 전 甲과 乙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 으므로 甲은 乙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고, 따 라서 甲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증인 甲에게 증언거부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 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행한 甲의 증 언은 효력이 없다. ④ 甲이 피고인의 자격에서 행한 법정진술은 乙의 피고사실에 대한 증거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을 분리하면 甲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 다. 형사법 1책형 11쪽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문 38. 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A에게 공공장소에서 “㉠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 ㉡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 같은 사기꾼은 총 맞아 뒈져야 해.”라고 말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 A가 작성한 고소장(㉡을 말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제1심에서 甲은 ㉡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에 대하여 「동의」, ㉰,㉱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 인정, 내용부인」의 증거의견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 후 A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①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 는다. ② ㉰, ㉱는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 ㉯ 및 법정진술은 ㉡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이므로 제1심 판결은 옳다. ③ 만약 甲이 ㉯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 하지 않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만약 甲이 공판정에서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면 ㉱를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친고죄인 모욕죄의 피해자 A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항소심은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다. 문 39. 甲과 乙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 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다리를 고의로 자동차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양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이후 甲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甲과 乙은 A보험회사로 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했고, B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하 지 못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고,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과 사기 및 사기미수는 일련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안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 시한 때이며, 단순히 기망을 위한 수단을 준비하는 정도로 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사안 의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 도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 ③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 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 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 위태양 및 피해자가 다르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 지 않기 때문에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치지 않는다. 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 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해야 하며, 그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 위가 동일한 것인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 용에 해당한다. 문 40. 甲女는 A연구소 마당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그곳에서 약 20m 떨 어진 마당 뒤편에서 절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나무 한 그루 를 캐내었으나, 이 나무는 높이가 약 150cm 이상, 폭이 약 1m 정도로 상당히 커서 甲이 혼자서 이를 운반하기 어려웠다. 이에 甲은 남편인 乙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무를 차 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승낙하고 잠시 후 현장에 온 乙은 甲과 함께 나무를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 그 후 甲은 친구인 丙에게 위 절취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 경우 다 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의 절도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그 범행에 가담 하여 甲이 캔 나무를 甲과 함께 승용차에 싣기 위해 운반 함으로써 절도범행을 완성한 것이다. ② 乙은 절도범행의 기수 이전에 甲과 함께 절취하였으므로 절 도죄의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乙에게는 장물운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자백하고 乙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甲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공판기일에 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자신에게 말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丙의 증언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⑤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甲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구속전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하여 甲 또는 甲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 의하지 않을 경우 甲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3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3.1.4. +2 (2017-10-03) 2013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정답 +2 (2021-04-13) 2013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2021-04-13) →2013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4-13)
?
정렬  > 
  1. 2013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4.16 조회수 822
  2. 2013 국가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4.16 조회수 377
  3. 2013 국가직 9급 회계원리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03 조회수 1560
  4. 2013 국가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10.03 조회수 2781
  5. 2013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3.3.16.

    국회직 5급 2017.10.03 조회수 2444
  6. 2013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16 조회수 269
  7. 2013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16 조회수 443
  8. 2013 국회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16 조회수 194
  9. 2013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3.7.6.

    국회직 8급 2017.10.03 조회수 2203
  10. 2013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8.05.13 조회수 7292
  11. 2013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8

    국회직 8급 2017.10.03 조회수 6669
  12. 2013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3

    국회직 8급 2017.10.03 조회수 4669
  13. 2013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9

    국회직 8급 2017.10.03 조회수 8139
  14. 2013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9

    국회직 8급 2017.10.03 조회수 6136
  15. 2013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12

    국회직 8급 2017.10.03 조회수 4130
  16. 2013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3.9.7.

    국회직 9급 2017.10.03 조회수 2987
  17. 2013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4

    국회직 9급 2017.10.03 조회수 6687
  18. 2013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국회직 9급 2017.10.29 조회수 1140
  19. 2013 국회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5 조회수 325
  20. 2013 국회직 9급 물리학 문제 해설 +2

    국회직 9급 2017.11.12 조회수 1523
  21. 2013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9급 2017.10.03 조회수 5209
  22. 2013 국회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5 조회수 200
  23. 2013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15 조회수 211
  24. 2013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5

    국회직 9급 2017.10.03 조회수 4415
  25. 2013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9

    국회직 9급 2017.10.03 조회수 4687
  26. 2013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5

    국회직 9급 2017.10.03 조회수 3038
  27. 2013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 2013.6.29. +3

    군무원 9급 2017.10.03 조회수 5818
  28. 2013 군무원 9급 한국사 해설 +1

    군무원 9급 2017.10.03 조회수 2756
  29. 2013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

    군무원 9급 2017.10.03 조회수 4568
  30. 2013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3.4.13.

    기상직 9급 2017.10.03 조회수 1305
  31. 2013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6

    기상직 9급 2017.10.03 조회수 4809
  32. 2013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14 조회수 182
  33. 2013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6

    기상직 9급 2017.10.03 조회수 4486
  34. 2013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14 조회수 136
  35. 2013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기상직 9급 2017.10.03 조회수 6390
  36. 2013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3.6.29. +1

    법무사 2017.10.03 조회수 982
  37. 2013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4 조회수 40
  38. 2013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4 조회수 127
  39. 2013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4 조회수 48
  40. 2013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4 조회수 41
  41. 2013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14 조회수 54
  42. 2013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3

    법무사 2021.04.14 조회수 530
  43. 2013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3.8.24.

    법원직 5급 2017.10.03 조회수 720
  44. 2013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4.13 조회수 254
  45. 2013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6

    법원직 5급 2017.10.03 조회수 2150
  46. 2013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 2017.10.03 조회수 1472
  47. 2013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3.3.9.

    법원직 9급 2017.10.03 조회수 1969
  48. 2013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6

    법원직 9급 2017.10.03 조회수 5214
  49. 2013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03 조회수 1985
  50. 2013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03 조회수 2098
  51. 2013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13 조회수 74
  52. 2013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13 조회수 98
  53. 2013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5

    법원직 9급 2017.10.03 조회수 5912
  54. 2013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10.03 조회수 9556
  55. 2013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7

    법원직 9급 2017.10.03 조회수 3977
  56. 2013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

    법원직 9급 2017.10.03 조회수 2829
  57. 201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법원직 9급 2017.10.03 조회수 2837
  58. 2013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3.1.4. +2

    변호사 2017.10.03 조회수 2892
  59. 2013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정답 +2

    변호사 2021.04.13 조회수 1194
  60. 2013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4.13 조회수 273
  61. 2013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4.13 조회수 657
  62. 2013 서울시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3.9.7.

    서울시 7급 2017.10.03 조회수 3978
  63. 2013 서울시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5

    서울시 7급 2017.10.03 조회수 4644
  64. 2013 서울시 7급 국어 문제 해설 +7

    서울시 7급 2017.10.03 조회수 10682
  65. 2013 서울시 7급 영어 문제 해설 +3

    서울시 7급 2017.10.03 조회수 7838
  66. 2013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12

    서울시 7급 2017.10.03 조회수 4740
  67. 2013 서울시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12 조회수 125
  68. 2013 서울시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11

    서울시 7급 2017.10.03 조회수 9670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 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