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3 - 행 정 학 1. 행정가치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라고 파악하며, 사익을 초월 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ㄴ. 롤스(Rawls)의 사회정의의 원리에 의하면 정의의 제1원리 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등조정의 원 리이다.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ㄷ.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 념으로 파악하며, 공익과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고 본다. ㄹ. 베를린(Berlin)은 자유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간 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인 여유자금 10억원을 금융자산에 투 자하려고 하는데, 투자대안으로는 예금, 채권, 주식이 있다. 각 금 융상품은 미래 경기상황(경기호황, 경기보통, 경기침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상이한 기대수익을 발생시킨다. 만약 경기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다면 의사결정자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식이 달라 질 수 있다. 의사결정자가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고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위 : 억원) 경기상황 투자대안 호황 보통 침체 예금 2 2 2 채권 3 2.5 1 주식 6 3 -2 예) 경기호황 시 예금의 기회손실은 4억원(6-2=4)이다. ① 의사결정자가 향후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각 대안 중에서 예금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② 의사결정자가 향후 경기가 호황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각 대안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③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들의 최대기회손실이 최소인 대안을 선택 하고자 한다면 각 대안 중에서 채권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④ 각각의 경기 상황 발생확률이 1/3이라고 한다면, 각 대안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⑤ 의사결정자의 경기호황에 대한 기대성향이 0.3이고 경기보통에 대한 기대성향이 0.5, 경기침체에 대한 기대성향이 0.2라면, 각 대 안 중에서 예금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3.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은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 에 의해 해결되기 위해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② 정책의제는 어떤 사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정부의 정 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단계에 이른 문제를 의미한다. ③ 공중의제는 일반공중이 실제로 정책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의 대상으로 표명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말한다. ④ 정책의제설정은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등의 유형이 있다. ⑤ 정책의제설정 과정에는 주도집단, 정책체제, 환경 등의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4. 다음 중 강화일정(schedules of reinforc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속적 강화는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고정간격 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③ 변동간격 강화는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변동적인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④ 고정비율 강화는 성과급제와 같이 행동의 일정 비율에 의해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⑤ 변동비율 강화는 불규칙한 횟수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 요인 을 제공하는 것이다. 5. 다음 중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②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 실하다. ③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규범 또는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제공한다. ④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conformity)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 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 ⑤ 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 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6. 행정통제체제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르면? <보 기> ㄱ. 일반계서(ordinary hierarchies)는 행정체제 내의 일차적 통 제구조에 해당하며 의사결정계층의 연쇄로 구성된다. ㄴ. 감사원은 전형적인 외부적 독립통제기관이다. ㄷ. 옴부즈만은 그가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거 나 이를 대행하는 권한을 함께 갖는 것이 원칙이다. ㄹ. 외부적 통제체제에는 국회, 헌법재판소, 교차기능조직, 국민 등이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4 - 7.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 BSC)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성과표는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의 균형을 강조한다. ② 균형성과표를 정부부문에 적용시키는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무적 관점보다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③ 균형성과표를 조직에 적용시키는 경우 4대 관점뿐만 아니라 조직 의 특성에 따라서 5대 관점이나 6대 관점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 능하다. ④ 균형성과표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⑤ 균형성과표는 과정과 결과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의 인과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균형을 추구한다. 8. 조직이론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보 기> ㄱ. 과학적 관리론은 운동이라기보다 하나의 이론으로 출발하 였다. ㄴ. 테일러(Taylor)는 과학적 조사, 연구, 실험 등을 통해 관리 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ㄷ. 베버(Weber)는 조직을 사회관계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였 으며 조직 운영에 필요한 명령을 구성원들이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위의 계층제를 주장했다. ㄹ. 메이요(Mayo)의 호손실험은 과학적 관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ㅁ. 아지리스(Argyris)는 조직이 개인의 심리적 성공 경험을 중 시하여 인간의 자아가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변화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9. 다음 중 정부 조직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션은 ‘왜 우리 조직이 존재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 조직이 없 으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② 비전은 조직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머릿속의 그림’이자 ‘언어로 그린 그림’이다. ③ 핵심가치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여 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④ 비전의 설정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의 하나이므로, 리더의 판단으로 비전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미션선언문은 무엇은 할 일이고 무엇은 할 일이 아닌지에 대한 지침 내지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10. 정치와 행정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보 기> ㄱ.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가치개입적 행 위이며 행정은 가치중립적 행위이다. ㄴ. 정치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반해 행정은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ㄷ. 정치행정 일원론에서의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형성 기능을 의미한다. ㄹ.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행정우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의 입장에서 새 일원론이 제기되었다. ㅁ. 사이먼(Simon) 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결정 기 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1. 다음 중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배정은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당초의 연간 정기 배정계획보다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길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분기별 정기 배정계획에 관계없이 앞당겨 배 정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예산의 전용은 예산구조상 장․관․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 연 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⑤ 예비비는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1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 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 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3분 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판결이 확 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가 진다.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5 - 13.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 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기실현 욕구의 5 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계층 의 욕구가 나타난다. ②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욕구가 충족되었 다고 해서 모두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욕구는 충족되어도 단순히 불만을 예방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 예방효과만 가져오는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③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비교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크 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불형평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른 심리 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 추구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④ 앨더퍼(Alderfer)는 마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론을 받아들여 한 계층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계층의 욕구를 중요시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한 계층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로 하위욕구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한다. ⑤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동기의 정도는 노력을 통해 얻게 될 중요한 산출물인 목표달성, 보상, 만족에 대한 주관적 믿 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특히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 식인 기대치의 정도가 동기부여의 주요한 요인이다. 14. 매트릭스구조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ㄴ.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등장하였다. ㄷ. 기능부서 통제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고, 사업부서 간 조정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게 된다. ㄹ. 일원적 권한 체계를 갖는 데 그 기본적 특성이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15.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분석과 예산사정을 가능하게 한다. ② 자본예산제도에 수반되는 장기적인 공공사업계획은 조직적인 자 원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계획과 예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이들 간에 서로 밀접한 관 련성을 갖게 한다. ④ 경제적 불황기 내지 공황기에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유효수요와 고 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불황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상황의 변동과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유지의 추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전자정부 2.0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③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의 참여와 공유를 강조한다. ④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대등하거나 심지어는 국민중심으로 이동 시키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⑤ 누구나 가치 있는 정보나 새로운 서비스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유한 정보를 개방한다. 17. 다음 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대해 최소한 2년마다 그 계 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자체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 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18.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반영시키려는 의도에 서 발달하였다. ② 크랜츠(Kranz)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여 관료제 내의 출신 집단별 구성 비율이 총인구 구성 비율과 일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 의 구성 비율까지도 총인구 비율에 상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③ 대표관료제의 장점은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징을 반영하는 소극 적 측면의 확보를 통해서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 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현대 인사행정 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 능률을 저해할 수 있 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관료 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6 - 19.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에 달려있다. ② 행정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행정 업무 수행에서 효율성이 아니 라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③ 정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함으로써 기업경 영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을 넘어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⑤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직 내 관계보다 조직 간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20. 다음 중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 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② 연합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그대 로 유지하면서 연합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사무 를 그 연합단체가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③ 연합방식은 새로 창설된 연합단체가 기존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처리방식 과 구별된다. ④ 통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⑤ 통합방식은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지방 분권화를 촉진하고 주민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 발전 도상국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21. 다음 중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별 문 제의 진단 기준과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②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내부규제에 있으며, 관 리 개혁 방안으로 관리 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③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④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⑤ 신축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영속성에 있으며, 관리 개 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22.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③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④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⑤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23. 다음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보 고서와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까지 위 법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 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이 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 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다음 중 연구조사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타당성(validity)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 하여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 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②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연구에서 이용된 이론적 구성개 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수단 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측정지표 간의 일관성이다. ④ 수렴적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⑤ 차별적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 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차별적 타당성 이 높다. 25. 다음 중 정책결정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 분석인 앨리슨(Allison)모형은 정 부의 정책결정과정은 합리모형보다는 조직과정모형과 정치모형 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② 드로(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 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 고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 로 간주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 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 진다고 설명한다. ④ 에치오니(Etzioni)의 혼합탐사모형에 의하면 결정은 근본적 결정 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모형과 점진적 의사결정모형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의하면 정책담당자들은 경제인과 달리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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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ㄹ
신용한 24번문제 3번보기 해설오류 내용타당성이아닌 내적타당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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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에 2, 4번 복정. 주민투표법 개정(2016)으로 4번에 20일이 23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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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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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22번에 1, 5번 복수 정답.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 2021. 4. 1.>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1. 7. 29., 2012. 12. 11., 2015. 12. 29., 2017. 3. 21., 2020. 12. 15., 2020. 12. 22.>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부 칙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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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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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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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8,12,16,18,23
- [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 [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 [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 [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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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y 04/15 지방교행 9급 접수
- (D-1) 04/20 국회직 8급 필기
- (D-17)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18) 05/07 법무사 접수
- (D-27)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29)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36) 05/25 한능검 70회
- (D-39)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59)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64) 06/22 지방직 9급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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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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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설민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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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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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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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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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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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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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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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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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홍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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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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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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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정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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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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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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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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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산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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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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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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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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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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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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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 1. 체 ~859일 체리나무 Lv.92
- 2. ~454일 주니 Lv.84
- 3. 회 ~422일 회로만점 Lv.70
- 4. y ~125일 ymh Lv.61
- 5. 일 ~17일 일편단심 Lv.109
- 6. 5 ~9일 5만점 Lv.68
- 7. ~4일 ZarvisAi Lv.209
- 8. ~2일 당근치킨 Lv.8
- 9. ~2일 kimjieun Lv.24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4,110 ZarvisAi Lv.209
- 2. +110 수험생활 Lv.4
- 3. +110 lovefe****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5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N +100 No량기 Lv.10
- 8. +0 HL Lv.3
- 1. 고 +30 고양이 Lv.6
- 2. 토 +10 토깽 Lv.3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2
- 1. +3,115 Lee선생 Lv.422
- 2. +1,310 한Pro Lv.353
- 3. +1,145 이형재행정학 Lv.204
- 4. +1,075 장다훈 Lv.478
- 5. +840 ZarvisAi Lv.209
- 6. +750 김재준강사 Lv.248
- 7. 무 +740 무리 Lv.304
- 8. +720 심슨북스 Lv.218
- 9. a +690 akqjqtk Lv.181
- 10. 원 +590 원유철한국사 Lv.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