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7 - 행 정 학 개 론 1. 다음은 2013년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평가이다. 여기에서 ( )에 들어갈 행정이념은 무엇인가? 청와대 직제의 업무중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 느 정도의 중복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A교수는 보통 조직이 단순하고 작아지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중복· 중첩 단계가 있어야 걸러지기도 하고 상호경쟁이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B교수는 조직기능을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업무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자 동차 브레이크가 터질 확률이 1000분의 1인데 브레이크 하나 를 더 설치하면 100만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 러한 ( )의 원칙을 청와대에도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일의 경우 중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① 가외성 ② 합리성 ③ 투명성 ④ 동등책임성 ⑤ 상호보완성 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이다. ② 무의사결정을 위해 지배적인 가치, 신념, 미신 등을 내세우는 방 법이 사용된다. ③ 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⑤ 문제상황이 조성되었더라도 그것이 문제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행동이다. 3.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된다. ③ 직원의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책임운영기관운 영위원회가 있다. ⑤ 조직이나 정원 운영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총정원은 안전행정부 령으로 정한다. 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 비율을 관료 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킨 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 준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구현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 는다. 5.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 ② 국회 ③ 행정기관과 관료 ④ 법원 ⑤ 대통령과 비서실 6.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요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사적 목표의 설정 – 정부보조 삭감 ② X-비효율, 비용체증 - 민영화 ③ 파생적 외부효과 - 민영화 ④ 권력의 편재 – 정부보조 삭감 ⑤ 정보의 비대칭성 – 규제완화 7. 정책분석활동의 핵심은 정책대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다음 중 이론적 미래예측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이론지도 작성 ② 인과관계모델링 ③ 구간추정 ④ 시계열분석 ⑤ 회귀분석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8 - 8.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은 신고해야 한다. ②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③ 재산공개 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 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 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 하고 있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 등에 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9.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른 행정책임성의 유형구분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책임성 ② 관리적 책임성 ③ 수단적 책임성 ④ 전문가적 책임성 ⑤ 법률적 책임성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을 중시한다.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체제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적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 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1. 다음 중 학습조직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조직은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② 학습조직에서 전략은 중앙집권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방향에서 등장된다. ③ 학습조직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관료제모형의 대안으로 모색되었 다. ④ 학습조직은 구성원 간의 정보공유를 강조한다. ⑤ 학습조직은 부서 간 경쟁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강조한 다. 12. 네트워크 조직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① 협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용이하다. ② 네트워크 참여자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적게 든다. ③ 통합과 학습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④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⑤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용이하다. 13.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정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한다. ② 예산과정상 과다예산요구-대폭삭감의 악순환을 해결하는데 도움 이 된다. ③ 국회가 예산 지출한도를 정하면 정부는 지출한도 범위에서 예산 을 편성한다. ④ 예산의 한도가 사전에 결정되므로 전통적 예산편성방식 (Bottom-up)에 비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활용되기는 어렵다. ⑤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단년도 재정운영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 개별 사업위주의 분석에 적합한 예산제도다. 14.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방식은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으로 분류된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의 공공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해 재정 혹 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 시키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④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이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 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 다.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15.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괄적 평가는 사업계획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로 진행평가라고도 한다. ② 형성적 평가는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로 정 책결정자에게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할당되면서 발생하는 편의(bias)는 구성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④ 진실험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내적 타당도는 확보할 수 있지만 외적타당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⑤ 준실험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9 - 16. 동기부여이론과 그 활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A부서는 Vroom의 기대이론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원들의 기대감(expectancy)을 높였다. ② Herzberg의 2요인이론에 따르면 동기요인인 보수보다는 위생요 인인 성취와 인정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므로 B부서는 모든 직 급과 연령대의 구성원들에게 보수의 향상보다는 성취와 인정을 느끼는 방안을 도입했다. ③ C부서는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따라 직무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기부여를 향상시켰다. ④ D부서는 Adams의 공정성이론에 따라 준거인물을 설정할 수 없 도록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했다. ⑤ E부서는 Herzberg의 직무확충이론에 따라 표준운영절차(SOP)를 강화했다. 17. 다음 <보기>의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우리나라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하였다.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예산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 이다. ㄷ.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통 합재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ㄹ. 통합재정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용 이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18.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대응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갈등집단 간의 권력균형 유지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 ③ 상황의 호도 ④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 선택 ⑤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반드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④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 이외에 상당한 금 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20.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 다고 보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다. ②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백색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④ 조직적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개인부패에 비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을 경우 사기형 부패가 되며 엄격한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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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에 2번[x]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8번에 3번[x]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8번에 5번[x]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30., 2015. 12. 29.,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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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험은 잘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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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 2. ~462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5일 일편단심 Lv.109
- 6. 5 ~17일 5만점 Lv.68
- 7. ~4일 ZarvisAi Lv.210
- 8.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2일 당근치킨 Lv.9
- 10. ~2일 소간돼지간 Lv.3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5
- 1. +2,100 Lee선생 Lv.425
- 2. +1,030 한Pro Lv.355
- 3. +895 장다훈 Lv.479
- 4. +71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555 ZarvisAi Lv.210
- 6. +540 심슨북스 Lv.219
- 7. 원 +495 원유철한국사 Lv.125
- 8. a +495 akqjqtk Lv.183
- 9. 곽 +420 곽후근 Lv.158
- 10. 무 +345 무리 Lv.304
8번에 2,3번 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