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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2013년-8급-행정법(가형)정답(2017-10-03 / 361.6KB / 1,843회)

 

2013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0-03 / 375.7KB / 4,470회)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7 - 행 정 법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그에 따른 면직처분이 있을 때 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는 철회할 수 없다. ㄴ.「건축법」상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 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ㄷ.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신고의 적법여부나 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신고의 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ㄹ.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 의 입법목적과 법률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법」및 지방자 치의 이념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ㅁ.「건축법」상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ㅂ.「건축법」상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의 제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행정처분의 부작위위 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③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보 아야 한다. ④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신청이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행사로서의 신청을 말한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따름)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원리이고 「행정절차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행정절차법」 이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 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 이다. ③「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④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되어야 한다. ⑤「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 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게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그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나중에 위 보험료부과처분에 하자가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甲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②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료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의 것이 아 니라면 그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하여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④ 甲이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법 원은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정 할 수 없으므로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게 된다. ⑤ 甲이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비록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 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 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②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③ 중대한 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④ 공법상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 할 수 있다. ⑤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8 -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 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 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 을 하는 것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② 대법원은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 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 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 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에 대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 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③ 대법원은 계획형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 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 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 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⑤ 대법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보 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이 있다는 입장이다. 7. 명령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하명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는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②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 면 일반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이 가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되기도 한다. ④ 예외적 승인은 위험방지를 대상으로 하고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 해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⑤ 의무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면제는 같으나 허가는 부작위의무 의 해제인 데 반하여 면제는 작위, 급부 및 수인의무의 해제라는 점에서 다르다. 8.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태책임을 지는 자가 경찰위반상태를 야기한 물건․동물 등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일 필요는 없다. ②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책임이 인정된다. ③ 사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행위자의 행위와 위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 는 형법상의 인과관계론을 기준으로 하되 경찰상 위험의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⑤ 가게 상품진열장에 TV를 설치하고 월드컵 축구경기를 방영함으 로써 군중이 모여들어 교통의 혼잡을 초래한 경우 그 가게 경영 자에게 경찰책임을 지우지 않고는 교통장해를 제거할 수 없는 때 에는 그 경영자에게도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9.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 독립되어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 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② 조례안 규정에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을 시의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조례안에 주민들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판 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 를 만드는 것이 된다. ④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 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검찰 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 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 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 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 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법과 마찬 가지로 개인식별정보에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⑤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 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회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또 는 비급여대상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ㆍ약국이 요양기관으로 강제편입되어 있고 모든 국민이 국민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상의 요양 급여로 공급되는 것만이 판로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약제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 약제의 제조․수입업자 등이 요 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 동일 또는 유사 약제와의 장․단점 및 판 매가의 비교 등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A제약회사의 B제품이 보건복지부장관 에 의해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A제약회사는 경영상 큰 타격을 맞게 될 위험에 처했다. ①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 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 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 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성이 있 어야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하다. ④ 고시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 보아 그로부터 1년 이내 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⑤ A는 그가 공급하는 이 사건 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 다고 할 것이므로 A에게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 고적격 또는 신청인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12.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따름) ① 헌법재판소는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 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 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고 있다. ②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 인 것으로 보고 있다. ⑤ 자치조례에 대한 위임 등 자치법적 사항의 위임에 있어서는 포괄 적 위임도 가능하다. 13. 공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 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 상 건축물의 점유 면적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부분에 관하여 사 용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건축물에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그 사용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에게는 점포 앞의 도로에 좌판을 설 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국유하천부지는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 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행정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 의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 사용권의 일종으로서 공 법상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⑤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 었다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하는 특정권한에 대 한 법정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 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 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 이다. ②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해 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권한위임과 내부위임 모두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 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법령상 규칙으로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로 한 위법한 위 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 하다고 본다. ⑤ 대법원은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을 무권한의 행위로서 무효로 보고 있다. 15.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 고 인정하면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나 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은 원징계처분과 소청결정 중 원징계처분을 다투는 것 이 원칙이다. ③ 공무원이 그에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을 거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와 동일하다. ⑤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 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16. 다음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법령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설 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따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 회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를 받은 다음 관계 법령 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정청에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이와 같이 하여 설립된 재개발조 합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 에서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 지게 되고,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관리처분계획, 경비부과처분 등과 같 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①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효 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②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인 조합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 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③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재개발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재개 발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④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을 다 투기 위해서는 인가처분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⑤ 관리처분계획은 민사상의 행위로서 처분성을 갖지 못한다. 17. 대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대집행의 원인이 되는 의무불이행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과된 의무와 법령에 의거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부과 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ㄴ. 도로나 공원부지를 불법점용하여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 한 경우 불법점용 및 공작물설치는 대집행의 대상이다. ㄷ.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상 수용대상물의 인도․이전의무불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집행권한을 구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한국토지공사를 행정보조자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 ㄹ.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부 득이한 수단으로서만 발동될 수 있다. ㅁ. 대집행실행에 대한 항거가 있을 경우 실력에 의한 항거의 배제는 대집행실행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8.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행정소송법」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해서는 권리구제 설,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등이 대립되고 있는데 판례는 이 중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ㄴ.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 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등 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ㄷ.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 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 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 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해 원고 자 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안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고 일단 원고적 격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ㄹ.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 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 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허용 된다. ②「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행정처분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③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 뒤 다시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1 - 20.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 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구「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소정의 석탄가공업에 관 한 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므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업자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 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 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 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④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구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 후 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 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 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 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 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 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 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1. 「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 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 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③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 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直轄) 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 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 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행정소송법」제 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 우에는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야 한다. ④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제기하는 보상 금증감청구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이다.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 수용재결 당시 사업을 수행 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을 받았 다 하더라도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4. 다음 중 공법관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ㄴ.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ㄷ.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정지 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 증금 국고귀속조치 ㅂ.「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2 - 2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본다. ㄴ. 부담부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을 불이행하더라도 별도로 철 회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ㄷ. 기속행위에 붙인 부담은 특별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더라 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ㄹ.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형식상 부관부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부관만 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ㅁ. 판례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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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9
  • ㅋㅋ
    ㅋㅋ (*.45.75.46) 4년 전

    문제와 해설이 다릅니다. 그리고 해설에서 문제 13번 답이 2번입니다. 풀이에도 2개만 옳다고 해놓고 정답은 3번을 적었네요. 

  • profile
    기출이 4년 전
    @ㅋㅋ

    문제가 해설과 책형이 다른데 해설과 같은 책형은 공개가 되지 않았네요ㅠ

  • profile
    bjork (*.218.92.139) 3년 전
    1.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
    문제지 13번 답 두 개.
  • 전정
    전정국 (*.7.28.116) 2년 전(수정됨)

    -6/-4/-5

    이건 풀어도풀어도 너무어려워

  • 전정
    전정국 (*.47.7.194) 2년 전
    @전정국
    16번에 2번이요..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적 이익은 없다. 이 말 자체는 맞는거 같지 않나요??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전정국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처분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16번에 2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효력이 있는 기본행위이지 보충행위는 아닙니다.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92(11,17)
  • 강영
    강영현 (*.42.109.55)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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