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40문】 ②책형 【문 1】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은 ① 1981. 9. 10.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② 1984. 7.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③ 1986. 7. 10. 절도죄로 징역 1년, ④ 1997. 6.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⑤ 2001. 4. 27. 특가 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⑥ 2006. 7. 19. 특가 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2010. 2. 11. 절도미 수죄를 범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상습 강도․절도 죄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을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2008. 1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은 위 전과 이전에 저지른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7.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결과 2008. 7. 22. 정식재판절차에 회부되었으며 위 재판결 과 2009. 12. 24.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위 확정판 결의 전과는 위 공동상해의 범행 이후에 행한 범행으 로 인한 것이므로 위 공동상해의 범행 당시에 자격정 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었다면 피고인에 대하 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 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미 위 집행유예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 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고 하더 라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고 그 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를 초 과한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 다고 보아야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2】다음 중 현행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차전복예비방조죄 ㉡ 전시군수계약이행방해미수죄 ㉢ 상습판매목적아편흡식기소지죄 ㉣ 동의낙태치상죄 ㉤ 편의시설부정이용미수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3】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와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 합관계에 해당한다. ㉯ A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 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된다. ㉰ A는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를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건물의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건물 내의 피해 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우,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 ㉲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 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 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문 4】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ㆍ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ㆍ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 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③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 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 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유가증 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⑤ 약속어음의 위조는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 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 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 조죄가 성립된다. 형 법 ②책형 전체 29-20 【형 법 40문】 ②책형 【문 5】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인감증명서 를 편취하는 경우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 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甲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 우,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경우는 횡령죄가,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각 성립한다. ㉱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 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 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 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 ㉲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 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 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 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6】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 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 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 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 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 차를 몰고 위 통 로로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B는 2009. 4. 22. 12: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甲 의 ○○아파트에 이르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 를 손괴한 다음 위 아파트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 하려다가 마침 귀가하던 甲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 경우 A, B는 공동주거침입의 죄책 및 특수절도미수 의 죄책을 지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에 거주자 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 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 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甲을 강간하였던 A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기만 하였던 경우에는 A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7】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 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 증인 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허위진술한 증인에 대하여는 위증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 우에 그 담뱃갑은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 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 A는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컴퓨터 이미지 파 일을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甲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甲은 A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 은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당시 그 이미지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 한 경우 A의 행위는 甲에 대하여 형법 제229조의 위 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 형법 제207조 통화위조죄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 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ㆍ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 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 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형 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8】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 음이 없이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형이 실효한다. ㉰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 81조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 형의 시효의 정지사유는 형집행의 유예, 정지, 가석방, 수형자 체포, 기타 천재지변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②책형 전체 29-21 【형 법 40문】 ②책형 【문 9】장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장물’이라 함은 절도ㆍ강도ㆍ사기ㆍ공갈ㆍ횡령 등 영 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본 범의 범죄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 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본범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우 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 A는 甲, 乙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귀금속을 매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는 위 귀금속이 장물이 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요구를 수락하고 위 귀금속을 매수하기로 한 丙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만나 기로 약속하였다. A는 甲, 乙로부터 건네받은 귀금속 을 가지고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丙을 만나기 전에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 경우, A의 알선에 의 하여 실제로 장물의 취득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 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예금계좌로 합계 2억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 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킴으로써 컴퓨터등사용 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 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6천만원을 인출한 경 우, 위 현금인출행위는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불가 벌적사후행위가 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 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 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6천만원을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장물인 고려청자 1점을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당시 위 고려청자가 장물인 점을 짐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고려청자를 보관 하던 중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 였다. 이 경우 피고인이 위 고려청자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A는 甲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甲이 습득하였 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들로 물품을 구입하여 주기로 하고 위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신용카 드는 甲이 절취한 것이었다. 이 경우 A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10】다음 중 현행 형법상 친고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외국국기모독죄 ㉡ 존속폭행죄 ㉢ 피구금부녀간음죄 ㉣ 업무상비밀누설죄 ㉤ 과실치상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준강제추행죄 ㉧ 추행목적약취죄 ㉨ 존속학대죄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1】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 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 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 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 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의 행위 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 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 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 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 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 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12】다음 중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가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실에서 그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 계도면을 A2 용지에 2장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 도죄에 해당한다. ② B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이 있는 피해자의 조개양 식장에서 원래 그 양식장 지역에서 자연 번식한 모시조개 를 채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C가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 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위 통장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통장에 대한 절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D가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 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 소정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E가 자신의 모친 甲 명의로 구입ㆍ등록하여 甲에게 명의 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 갔더라도 위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 법 ②책형 전체 29-22 【형 법 40문】 ②책형 【문13】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직책으로 대외적 영업 활동을 하여 그 활동 및 계약 등을 피해자 회사에 귀 속시키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금형제작ㆍ납 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금형제작물량 중 50%는 피고 인이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에서, 나머지 50%는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여 그 수익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약 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것 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乙 주식회사 명의로 5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의 금형제작ㆍ납품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납품대금으로 합계 1억원을 수령하였는데, 나머지 계약대금은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 죄의 재산상 손해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1억원 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액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다. ㉯ 甲이 乙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丙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乙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丙 회사로 하여금 별 다른 반대급부도 받지 않고 丁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와 그 담보 목적으로 丁 회사가 발행한 약속 어음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는데, 甲은 그 후 乙 이 위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丙 회사 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乙과 체결하여 乙이 丙 회사로부터 약속어음금을 추심하도 록 함으로써 丙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위 약속 어음채무 연대보증행위나 이의부제기 약정 등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甲과 乙은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 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 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甲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 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 권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식의 실질가치에 미달 하는 금액만을 받고 신주를 발행해 준 사안에서, 피고 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위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 결한 시점에서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소시효도 위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와 관련하여,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14】다음 중 형법에서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만 모두 묶은 것은? ㉠ 입찰방해죄 ㉡ 신용훼손죄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권리행사방해죄 ㉤ 업무방해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강제집행면탈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문15】공갈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 자신들을 소재로 삼은 영 화에 제작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영화감독 B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 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 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해 악을 고지받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영화의 소재가 된 폭 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므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 우의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곤경에 빠진 영화감독 B를 위해서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지 못해 돈을 준 경우,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의 행위 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②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 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③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은 甲의 지시를 받아 그 소유의 돈을 금고에 보관 하고 있었는데, 乙이 이를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 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 었다. 피고인은 甲의 지시로 乙에게 겁을 주어 乙로부터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⑤ A는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최초의 장소에 이 르러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14,000원의 지급을 면 할 목적으로 택시를 승차할 때 다른 장소에 가자고 하였 다면서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乙을 때리고 달아났다. 乙은 A가 말한 다른 장소까지 쫓아가 기다리다가 그곳에 서 A를 발견하고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A는 다 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났다. 이 경 우 A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16】다음 중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 고문안을 지워버린 경우 ㉡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특정단체의 회원들이 재판장 이 거주하는 아파트 벽면에 계란 30개를 투척하여 건 물 벽이 더럽혀진 경우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 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 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 ㉣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자기 명의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를 잠시 돌려받아 이를 찢 어버린 경우 ㉤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기 전에 매도인의 승 낙을 받은 자가 쪽파를 파헤쳐 훼손한 경우 ① ㉠, ㉡, ㉣ ② ㉠, ㉢, ㉤ ③ ㉢, ㉣ ④ ㉡, ㉢, ㉤ ⑤ ㉡, ㉤ 형 법 ②책형 전체 29-23 【형 법 40문】 ②책형 【문17】형법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 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형 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ㆍ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 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는 적용되거나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 ㉯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 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 으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 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체포, 감금 등 계속범의 실행행위 중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 행위시법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된다. ㉲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 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 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도 헌법상의 형벌불소급 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8】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 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 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 인 보증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증인이 아닌 자는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 의 형태로 허위 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범할 수 없다. ③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 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 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 로 인정하면서도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동정범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경우, 그 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⑤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 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문19】무고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 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 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ㆍ장소도 사실 과 달리 기재하였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 성한다.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고,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 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 ㉱ 수표발행인인 A는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 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 시되었다. A는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 을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 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A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 A는 甲과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 하여 甲의 승낙을 받고 甲으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A는 바로 甲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한편 수 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위 고소사건 은 고소장 각하로 종결되었다. 이 경우 A에 대하여 무 고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0】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 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②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에는 자수라고 볼 수 없다. ④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 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자수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범행발각이나 지 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자수에 해 당한다. 형 법 ②책형 전체 29-24 【형 법 40문】 ②책형 【문21】대향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 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 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 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b)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 되어야 한다. (c) 각 가담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 는 간통죄, 도박죄, 아동혹사죄, 부녀매매죄, 배임수․ 증재죄 등이 있다. (d)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 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 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e)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2】다음 중 중지미수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 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 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甲이 그 입금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 甲과 함께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차용을 포기하고 돌 아간 경우 (b)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c)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주방용 가위로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범행현장에서 자고 있던 甲을 깨워서 甲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 에 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 망을 친 경우 (d)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 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e)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 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 고 그만 둔 경우 (f)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하였다가 그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3】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 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 급한 경우에,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 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 피고인은 공무원인 甲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甲은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는 데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 원을 수수받았으며, 위 1억원은 압수되었다. 이 경우 甲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압수 된 1억 원이 甲의 소유인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한 다음 이를 자신 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이 를 몰수할 수 있다. ㉲ 몰수대상 물건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된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4】쟁의행위와 정당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 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이는 원 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 정할 수 없다. (b)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거한 경우,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위 제3자의 승낙 여부에 상관없이 이는 정당행위이므 로 사용자와 제3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c)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 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 한 쟁의행위이다. (d)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 우라도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 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지급에 관 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 노동조합원의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 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로서 사용 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②책형 전체 29-25 【형 법 40문】 ②책형 【문2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 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 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위험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경우, 그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b) 피고인이 甲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甲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 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甲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m 후 진하여 甲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그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c)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동차 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d)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 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승용 차(라노스)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범행은 소형승용차 (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것이며, 충격 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자 동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 적 경미하였을 경우, 상해 및 손괴행위에 있어 그 소 형승용차(라노스)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 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면 이는 우체부를 통하여 간접정 범의 형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6】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b)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c)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 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d)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 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e)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 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 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7】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b)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 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2회의 간음으로 인한 강간은 단순일죄이다. (c)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 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 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행위에는 강간의 착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d)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 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 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 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e)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반항 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 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폭행이나 협박죄가 성립 할 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8】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 (a)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b) 통상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 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 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c)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 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 조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d)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 이라면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e)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 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②책형 전체 29-26 【형 법 40문】 ②책형 【문29】형법상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 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 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 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 는 공무원 A가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 증금이 다른 사무원 B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횡령행위를 방지하지 아 니하고 이를 묵인하였다면, A를 업무상횡령의 종범으 로 처벌할 수 있다. ㉣ 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 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 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 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부 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① ㉠, ㉡, ㉤ ② ㉢, ㉣, ㉤ ③ ㉢, ㉤ ④ ㉤ ⑤ 없음 【문30】간통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하면 고소불가분의 원칙 에 의하여 다른 모든 간통행위에도 효력이 미친다. ㉡ 간통 고소 이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 소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이 간통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혼소송의 제기와 함께 간통고소를 하였으나 이혼소 송의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 면서 간통에 대하여 재고소할 수 있다. ㉣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인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 었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宥恕)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여 간 통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인 배우자는 고소권이 없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31】범인은닉ㆍ도피죄, 증거인멸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 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 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b) 다만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 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 에 해당한다면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범인도피교사죄 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c) 범인은닉․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진범임을 요한다. (d)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 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 가 성립한다. (e)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f)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 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2】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 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 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 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 ㉡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 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 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항상 수뢰죄가 성립한다. ㉣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 여한 경우, 뇌물공여죄와는 별도로 회사에 대하여 업 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건설회사와 컨설 팅회사 간의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건설회사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이 형식적인 용 역계약의 상대방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 컨설팅 회사의 계좌로 뇌물을 입금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을 형 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 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 형 법 ②책형 전체 29-27 【형 법 40문】 ②책형 【문3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 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 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②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 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③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 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라도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 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⑤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 국 주재 한국영사관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 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 급받은 경우에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 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 한 경우라도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34】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 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 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 되다가 도축되었는데, 당해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 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더 라도 특정 지역에서 2개월밖에 사육되지 않은 소의 경 우 그 쇠고기에 해당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를 원산지 표시 규 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 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 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 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 로 의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 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은 아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 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 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 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 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 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5】상당인과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 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 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 으므로 강간을 한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 일을 하겠다 고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안방에 피해자를 감금한 후 옷을 벗기고 가위로 모발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 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인터폰을 받으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 인은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도박 일 행 2명과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 하기로 한 후 마대자루 등을 든 후배 3명이 도착하자 피고인도 주방의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 출입문을 잠 그고 완강히 버티다가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문틈으로 식칼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 로 출입문을 수회 차서 결국 그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방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피신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택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은 경우 피고인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 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 범이 성립된다. ① 없음 ② ㉠ ③ ㉠, ㉡ ④ ㉠, ㉡, ㉢ ⑤ ㉠, ㉡, ㉢, ㉣ 【문36】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 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 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 립한다. ②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 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③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⑤ 절도범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 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 법 ②책형 전체 29-28 【형 법 40문】 ②책형 【문37】형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평시에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도 사 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대법원은 화염병은 형법 제119조 소정의 폭발물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형법상의 폭발물사용죄는 예비와 음모한 자뿐만 아니라 선동한 자도 처벌한다. ㉣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 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폭발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그것이 설치 된 장소 및 폭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물건이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잠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8】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관련한 다음 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 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염가로 처 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이른바 보통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 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A가 B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A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 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배임으로 기 소된 사안에서, A는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ㆍ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B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④ 음식점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의 이중양도행 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도인은 토지거 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 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후 토지거래허가 를 받고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최초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문39】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과실치사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②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 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 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③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 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 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 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 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 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자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 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랐다 면, 신생아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지 못하여 탈 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 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문40】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가 2009. 5. 20. 22:15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 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 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는 위 지하실에 놓여 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 당하지 않는다. ㉯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 어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 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A는 위 차 옆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단둘이서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피고인은 절도죄의 기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 A가 2010. 6. 16. 15: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 모 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202호 안까지 들어가 침 입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 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경우,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②책형 전체 29-29
해설등록 |
해설수정 |
0 수정내역 |
유튜브 |
주소복사 |
신고 |
스크랩 |
정렬 >
뉴스
공고
일정
- 1. 충북도 공무원노조, 무심천서 플로깅
- 2. 용인공무원노조 "공무원에게 폭언 오광환 시체육회장 사퇴하라"
- 3. 70년 전 정해진 숙박료로 출장 갔던 日 공무원, 여비법 개정한다
- 4. 동작구, 전직원 1인 1휴양소 제공…'MZ공무원' 붙잡는다
- 5.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하자 '우수 민간인재' 몰렸다
- 6. 계룡시, 공무원노조와 '청렴 실천' 힘 모은다
- 7. 청양군, MZ공무원 주니어보드 워크숍
- 8.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공무원 실수로 사망신고 올해만 2번째
- 9. 크루즈 운항 준비 서산시 공무원 사망…출장지서 쓰러져 수술
- 10. "내가 죽었다고?" 공무원이 사망신고 실수…이곳서 올해 두 번째
- 더보기
- [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면접] 경교9급면접
- [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 [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 [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 [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공고/일정 바로가기
- (D-9)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10) 05/07 법무사 접수
- (D-19)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21)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28) 05/25 한능검 70회
- (D-31)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51)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56)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56) 06/22 서울시 9급 필기
- (D-56) 06/22 지방직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댓글
추천
- 1. 맞추라고 ▶ 맞히라고
- 2. 맨 밑에 해설 이거 뭔데? 제대로 안 올리냐?
- 3. 5,8,11
- 4. 다시보기
- 5. 업데이트 완료
- 6. 와 이게 쉽냐 문제 개더러운데
- 7. 70 1 4 12 14 16 18
- 8. 1,14,18,19
- 9. 90 7 20
- 10. 95저점
- 더보기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 2. ~462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5일 일편단심 Lv.109
- 6. 5 ~17일 5만점 Lv.68
- 7. ~4일 ZarvisAi Lv.210
- 8.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2일 당근치킨 Lv.9
- 10. ~2일 소간돼지간 Lv.3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5
- 1. +2,150 Lee선생 Lv.425
- 2. +1,015 한Pro Lv.355
- 3. +890 장다훈 Lv.479
- 4. +74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560 ZarvisAi Lv.210
- 6. +560 심슨북스 Lv.219
- 7. a +490 akqjqtk Lv.183
- 8. 원 +485 원유철한국사 Lv.125
- 9. 곽 +420 곽후근 Lv.158
- 10. 무 +350 무리 Lv.304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