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3 - 행 정 법 총 론 1.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지정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 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이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업자(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사 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영 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자동 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교통행정 및 주거환 경 등 공익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지 않 는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일부를 절단하여 측정 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하도록 한 지시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⑤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의 개업지 제한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 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 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 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 청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 리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 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 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판례에 따르면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정된 것은? ①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②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 ③ 교육법 시행령 소정의 대학교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 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득점수에 가산점을 부 여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만으로 전형시 합격할 수 있는 다른 응시생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 물을 건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⑤ 허위의 무사고증명을 제출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 여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취소한 경우 4.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 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 즉 처분과 재결이다. ③ 침해적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 내려진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침 해적 행정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④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 개인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및 공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 소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 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 있다. 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 견 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청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함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개 최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청회를 병행하지 아니한다. ④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상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4 - 6.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②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법령상의 신고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③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④ 판례는 건축대장상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신고의 수리거부행 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다. ⑤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단 수리하였다면, 그 후의 영업행위는 무신고영업행위에는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7.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권과 재결권을 가 진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심리·재결시 처분 또는 부작 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크게 불합리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에 그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피 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 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8. 과징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②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변형된 과징금이라 하며 변형된 과징금제도는 일반공중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③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 인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다. ④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이론상으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위법한 과징금의 부과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9.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무상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행해지고 있다. ②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공무원 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입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서 법률이 위헌인 경우 입법행위는 위법하다. ④ 국가배상법은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에도 적용된다. ⑤ 국가배상에서의 인과관계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1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무효인 행 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행정쟁송 방식에 있어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확인소송 외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③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연속적 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정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 우에는 모두 후행행위에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④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되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⑤ 양자의 구별기준으로는 중대·명백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11. 판례에 따르면 처분성이 인정된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 정 및 시정조치권고 ② 운전면허 행정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③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의나 동의 ④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 ⑤ 처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 12. 허가에 붙은 기간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에 그 기한의 성질 및 허가기간의 연장을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의 성질 −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허가기간 연장요건 − 종기 도래 후 상당 기간 내 허가기간 연장 신청 필요 ② 기한의 성질 − 허가 유효기간 허가기간 연장요건 − 종기 도래 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③ 기한의 성질 − 허가 유효기간 허가기간 연장요건 − 종기 도래 후 상당 기간 내 허가기간 연장 신청 필요 ④ 기한의 성질 − 허가 유효기간 허가기간 연장요건 − 종기 도래 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 불필요 ⑤ 기한의 성질 −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허가기간 연장요건 − 종기 도래 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5 - 13. 행정의 법률적합성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법규범)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 한 법률만이라고 한다. ②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 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형식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⑤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 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다. 1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성취시 기발생했던 행정행위의 효력 이 사라져 버리므로 부담부 행정행위보다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 이익이 더 크다 ②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 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지정기간 중 유통정책 방침에 따라 도매시 장법인의 이전 또는 폐쇄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 구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 이 부제소특약은 허용될 수 있다. ④ 해제조건은 조건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 멸되지만 철회권 유보는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철회)가 필요하다. 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 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15.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대표적인 행정 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해당한다. ② 대집행의 주체는 당사자에 의해 불이행되고 있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④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사이에는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를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토지나 가옥의 인도의무 불이행은 대집행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6. 민사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르게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소멸시효 ㉡ 집행정지 ㉢ 사정재결·사정판결 ㉣ 부당이득의 법리 ㉤ 공정력·자력집행력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7. 실권(失權)의 법리 내지 실효(失效)의 법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은? ① 처분청이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정을 알고서도 상당기간 동안 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민원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갖춘 것처럼 사실을 숨겨 허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허가를 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감사원의 지적을 통해 허가청이 비로소 법령위반의 사실을 안 때 ④ 허가를 받은 후 본인의 책임에 의해 허가의 요건을 사후적으로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모르고 이를 청소년에게 대여한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18. 행정에 의한 입법형식 중 관계부처 간의 협의나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심사 등 행정내부의 사전통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 은? ①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제안법률 ② 법률이 위임한 인·허가의 서식이나 처리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 ③ 법률이 위임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④ 법령의 위임을 받아 고도의 기술적 기준 등 법규사항을 정한 고시 ⑤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규정한 명령·규칙 19.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문제는 성문법계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불문법계 국가에 서도 문제가 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법원성 인정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④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는 법적 확신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⑤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6 - 2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을 갖는다. ②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행위를 제한하게 되는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구속적 행정계획은 법령의 목적달성을 위한 요건형성에 해당한 다는 점에서 입법행위로 보아 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 니한다. ④ 현행법의 체계상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기본계획이 모든 계획에 대해 우위를 갖는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 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라도, 공권력행위 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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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문제지, 김종석 해설(교재순) 순서 다름.
문제지 2번(김종석 14번) 2, 3번 복수 정답.
3번[x]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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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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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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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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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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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홍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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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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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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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5일 일편단심 Lv.109
- 6. 5 ~17일 5만점 Lv.68
- 7.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8. ~4일 ZarvisAi Lv.210
- 9. ~2일 당근치킨 Lv.9
- 10. ~2일 소간돼지간 Lv.3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5
- 1. +2,290 Lee선생 Lv.425
- 2. +1,010 한Pro Lv.355
- 3. +990 장다훈 Lv.479
- 4. +71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625 ZarvisAi Lv.210
- 6. +595 심슨북스 Lv.219
- 7. 원 +555 원유철한국사 Lv.124
- 8. a +505 akqjqtk Lv.183
- 9. 무 +380 무리 Lv.304
- 10. 곽 +355 곽후근 Lv.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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