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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민사법1정답(2021-04-13 / 343.3KB / 143회)

 

 민사법 1책형 1쪽 민 사 법 문 1.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 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②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 단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甲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 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 가 될 수 없다. ③ 설립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 는 경우,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재 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설립자의 채권자 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재단법인 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권의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에 게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⑤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 더라도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문 2.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되었거 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 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 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③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 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표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 우,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표의자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파산자 甲이 乙과의 가장소비대차에 기하여 가장채권을 보 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 도 악의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문 3.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 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 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갖지 않 는다. ②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 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 여받은 乙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 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④ 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대리권 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 해당할 수 있다. 문 4. 甲 소유의 X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 하여 X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10. 10. 27. 자신이 X 토지의 소유자라고 거짓말하여 이 에 속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7.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토지를 인도하였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甲은 2011. 9. 1. 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3. 4. 승 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丙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 약을 취소하고, 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판결확정시에 X 토지의 가격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승하였더라도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 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④ 위 소에서 甲이 X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丙 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 고 그 이익이 현존한다면, 丙은 반소로써 甲을 상대로 유익 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2012. 4. 2. 丙을 상대로 2010. 12. 27.부터 X 토지 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2012. 4. 2.부터 악의의 점 유자로 본다. 민사법 1책형 2쪽 문 5. 甲은 1985. 5.경 A 토지(300㎡)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그 주택은 A 토지 에 인접한 乙 소유의 B 토지(200㎡) 중 X 부분(15㎡)을 침범하 여 건축되어 있었는바, 甲은 그 침범사실을 모르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5. 3. 5. 사망하였다.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 이 위 주택과 A 토지를 상속하고 X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도 승 계하였다. X 부분 토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이 2006. 10.경 乙을 상대로 X 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 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있다. ② 상속 당시 丙이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했다면 2005. 3. 5.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 ③ 丙이 2004. 3.경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乙이 응소하여 적 극적으로 丙의 주장을 다투자, 2004. 10.경 소를 취하한 후 다시 2007. 3.경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④ 2007. 2.경 B 토지에 관하여 乙의 아들 丁의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丁의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등기인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 ⑤ 乙은 2007. 2.경 戊에게 B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乙이 2007. 10.경 사망한 후 乙의 유일한 상속인 丁이 戊로부터 B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이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승소할 수 없다. 문 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 에 따라 추인할 수 있다. ② 무효인 입양행위라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 로 형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 하여 왔다면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④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 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 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협 의분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문 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 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데, 그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에 적용될 기간에 의한다. ② 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 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 야 한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가 완성되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유 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연 장되었더라도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 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 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8. 甲은 자기 소유인 X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乙에게 도급하였다. 계약 당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甲의 명의 로 하고, 공사대금은 공정률이 30%, 60%, 100%가 될 때마다 그 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자기의 재료 와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甲 명의로 건물의 소 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0% 밖에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乙은 완공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다. ② 丙이 甲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다 음 乙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건물인도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었는데 건물완공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된 경우, 丁은 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신축건물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은 배당절차에서 일 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⑤ 乙이 신축건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민사법 1책형 3쪽 문 9. 甲이 2012. 1. 3. 乙, 丙 회사와 각 공급기간을 2년으로 하여 우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인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회사에게 1순위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丙 회사에게 2순위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2. 8. 5. 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2,400만 원, 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3,6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丙 회사가 경매를 신청하여 X 부동산 이 1억 원에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외상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날짜별 금 액은 다음과 같고,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1억 원의 채권으로 적 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다.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위 근저 당권에 기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乙 회사 丙 회사 외상대금 원 금 지연손해금 합 계 외상대금 원 금 지연손해금 합 계 2012. 8. 5. (경매신청) 2,400만 원 300만 원 2,700만 원 3,600만 원 300만 원 3,900만 원 2012. 12. 5. (매각대금완납) 2,600만 원 360만 원 2,960만 원 3,600만 원 500만 원 4,100만 원 2013. 1. 5. (배당일) 2,600만 원 390만 원 2,990만 원 3,600만 원 600만 원 4,200만 원 ① 乙 회사 2,70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 ② 乙 회사 2,96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 ③ 乙 회사 2,960만 원, 丙 회사 4,000만 원 ④ 乙 회사 2,99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 ⑤ 乙 회사 2,990만 원, 丙 회사 4,000만 원 문 10. 甲은 그 소유인 X 토지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X 토지의 여유공간에 Z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甲은 X 토지와 2채의 건물을 모두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X 토지와 Y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X 토지가 경매됨에 따 라 X 토지의 소유자가 丙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乙은 Y, Z 건물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권리를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면서 Y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Z 건물은 아직 미등기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甲은 Z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ᄂ.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Y 건물의 대지에 관 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ᄃ. 丙은 丁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ᄅ. 丙은 丁을 상대로 Z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① ᄅ ② ᄀ,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ᄃ, ᄅ 문 11. 乙은 甲의 부탁으로 甲 소유인 고장난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ᄀ. 乙은 그 기계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기계부품상 丙에게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丙은 乙의 무지를 이 용하여 사실은 간단한 수리만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기계는 고장나서 쓸 수 없다고 속여 헐값으로 매입 하고 인도받았다. 그 후 甲과 乙이 함께 丙을 찾아와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인도를 요구하였다. 위 매매 당시 丙은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丙은 기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ᄂ. 乙은 그 기계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丁에게 임대하고 점 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가 丁의 간곡한 요청으로 丁에게 그 기계를 매도하였다. 그 기계는 매매 당시 丁이 점유하고 있 었으므로 별도로 인도할 필요가 없었고, 丁은 그 기계가 乙 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丁 은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ᄃ. 乙의 채권자 戊는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 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 여 스스로 경락받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乙 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甲이 戊 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戊는 甲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ᄅ. 위 ᄃ에서 甲으로부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받은 戊는 그 기계의 소유권 취득을 거부하고 甲에게 기계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ᄂ, ᄃ ② ᄂ, ᄅ ③ ᄀ, ᄅ ④ ᄀ, ᄃ ⑤ ᄀ, ᄂ 문 12. 위약금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할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 의 감액에 앞서 이를 이유로 별도로 지체상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 으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한 경우, 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약정도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 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⑤ 위약벌로 인정되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4쪽 문 13. 甲은 2010. 2.경 친구 乙과 ‘甲이 매수하고자 하는 X 토지의 소 유명의만을 乙 앞으로 해 두되, 세금 등은 모두 甲이 부담한다’ 고 약정하였다. 그 후 甲은 丙과 丙 소유인 X 토지를 甲이 매수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등기는 乙에게 이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丙이 이를 승낙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乙이 돈이 필요하게 되어 丁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 고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丁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X 토지에 저당권을 설 정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ᄂ. 甲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피고로 삼아 乙 명의 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ᄃ.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ᄀ, ᄃ ⑤ ᄂ, ᄃ 문 14.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재 1톤을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면 서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乙이 위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丙의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건 축자재의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 당시 丙이 그 건축자재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면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ᄂ. 乙이 위 건축자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丁에게 건축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乙 의 채권자가 건축자재를 압류하는 경우, 丁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ᄃ. 乙은 장래의 건축을 위하여 확보하여 둔 위 건축자재에 관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戊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건 축자재에 관하여 戊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건축자재 가 戊의 과실없이 화재로 소실되어 乙의 다른 채권자 己가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戊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적법한 배당요구에 기하여 그 보험금채 권에서 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① ᄂ, ᄃ ② ᄀ, ᄃ ③ ᄀ, ᄂ ④ ᄂ ⑤ ᄃ 문 15. 甲, 乙, 丙이 각 5/9, 2/9, 2/9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자재야적장으로 단 독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은 X 토지의 2/9에 해당하는 부 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인 丁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丁을 상대로 X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丙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 우, 乙은 단독으로 丙을 상대로 X 토지 전체를 乙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丁에게 임대한 경 우, 乙은 丁에게 사용이익의 2/9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甲, 乙, 丙이 실제로 X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독립적으 로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라 면, 甲이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 의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문 16.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 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 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 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 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 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정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 니한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 는데, 이행기의 도래 여부는 이행기의 유예가 있더라도 본래 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 에는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 당하여야 한다.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민사법 1책형 5쪽 문 17. 甲은 乙, 丙으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하고 甲 소유 부동산에 관 하여 乙에게 1번 저당권을, 丙에게 2번 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고 그 회복등기 전에 丙의 경매신청으로 丁에게 경락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 우, 乙은 회복등기를 위하여 丁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③ 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고 그 회복등기 전에 丙의 경매신청으로 丁에게 경락되어 배당할 금액의 전 부가 丙에게 배당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1번 저당권설 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戊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乙의 협조를 얻어 戊에게 1번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부기등기의 기입일자보다 2번 저 당권설정등기의 기입일자가 빠른 경우, 戊는 丙에게 1번 저 당권설정등기와 그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 18. 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乙이 소유하는 X 부 동산(시가 4,000만 원)과 물상보증인 丙이 소유하는 Y 부동산 (시가 4,000만 원)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피담보채무 5,000 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뒤 乙은 丁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X 부동산에 丁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 만 원(피담보채무 4,000만 원)인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 다.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시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각되어 모두 배당된다고 가정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丁 은 1,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ᄂ. X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후 Y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Y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丁은 배당받지 못한다. ᄃ. Y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후 X 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丙은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① ᄂ, ᄃ ② ᄀ, ᄃ ③ ᄀ, ᄂ ④ ᄀ ⑤ ᄂ 문 19. 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 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 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 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乙은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ᄂ. X 토지의 수용은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라 乙의 반대급부의무 역시 소멸하고, 이 는 乙이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마찬가 지이다. ᄃ. 甲이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乙의 권리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① ᄀ, ᄃ ② ᄀ, ᄂ, ᄃ ③ ᄀ ④ ᄂ ⑤ ᄃ 문 20. 乙은 2010. 4. 1.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계 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1억 원이며, 2010. 5. 1. 乙은 잔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甲으로부터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2010. 4. 15.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위 매 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과 후 甲이 乙에게 지연손 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甲이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乙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2010. 4. 5.부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甲의 변제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것 임을 표시하여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甲은 2010. 4. 15. 이행의 최고 없이 乙의 이행거절을 이유 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甲이 2010. 5.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고 X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乙이 잔대금을 지 급하지 못하자, 甲과 乙이 위 잔대금을 차용금으로 하고 이 자율은 연 4%로 약정한 경우,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하면,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따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2010. 5. 1.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자 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2010. 5. 1.이 도과되었더라도 乙이 이행지체 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잔대금의 미지급으로 이 계약이 자 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6쪽 문 21. 甲과 乙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완공된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일괄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이 그 소유 의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丁이 위 채무를 연대보 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丙이 甲에게 피담보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였다면 丙은 乙에 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丙은 甲의 승낙을 얻어야 甲을 대위할 수 있다. ② 丁이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甲 을 대위할 수는 없다. ③ 甲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甲과 戊 사이의 추심위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 채권이 甲에게 복귀하는데, 이때 戊 는 원상회복의무로서 乙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채 무인수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甲에 대하여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丁의 보 증채무는 소멸한다. 문 22.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 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ᄂ.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 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 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인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ᄃ.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 였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 였다면, 그 채권양수인은 위 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하여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23.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함에 있어 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ᄂ.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의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 으면 그 잔액을 인용한다. ᄃ. 피해자의 손해가 100만 원, 손해야기행위로 인한 이익이 30만 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49만 원이다. ᄅ.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 에는 법원은 과실상계를 판단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ᄀ, ᄂ, ᄃ 문 24.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 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②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 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로부터 X 토지 위에 신축 된 건물을 매수한 丙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④ 매도인 丁과 매수인 戊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 물의 시가 상승을 예상한 丁이 戊에게 금액 제시 없이 매매 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戊가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기 전 이행착수금지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중 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 丁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 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 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가 약정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 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최고에 터 잡은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민사법 1책형 7쪽 문 25. 예금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 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 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 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에 예 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송금의 뢰인이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 은 아니다. ③ 은행이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각종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 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 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 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 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예금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 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 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 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위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 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 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⑤ 甲, 乙이 각자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 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甲이나 乙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 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甲, 乙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 설한 경우, 甲에 대한 채권자 丙은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 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은 丙의 압류명령 등 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甲, 乙과 약정한 공 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문 26. 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2010. 7. 1.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각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사고로 부상을 입어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40%, 丁에게 50%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은 乙, 丁에게도 미친다. ③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후 1,000만 원을 배상한 丁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만약 위 교통사고가 2005. 1. 7. 발생하였고, 丁이 甲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는데,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乙이 甲에게 500만 원 을 배상하고 丙, 丁에게 구상할 경우, 丙, 丁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문 27. 아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이 모두 옳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피상속인 A는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 었고 상속재산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A에게는 언니 B와 남동생 C가 있었는데, B는 독신이며 C는 Y와 혼인하여 자녀 D 를 두었고, Y는 사별한 전남편 Q와의 사이에서 자녀 E를 두고 있으며 E에게는 자녀인 Z가 있다. (설문에 나타나지 않은 친족 관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물려받는다’라는 표현은 본위상 속, 대습상속, 재대습상속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 또한 A의 재산 10억 원 이외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나 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ᄀ. C, A의 순서로 사망한 후 D와 Y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선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재산 10억 원 중 E가 궁극적 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 ]원이다. ᄂ. C, A의 순서로 사망한 경우에 원래 C의 몫이었던 상속재산 을 Y와 D가 대습상속한다. 이 상태에서 Y가 사망하면 Y의 직계비속 D와 E가 이 재산을 각 ㉡[ ]원씩 상속한다. 그 후 E가 사망하면 E에게 귀속되었던 ㉡[ ]원은 Z가 물려 받는다. ᄃ. 위 ᄂ에서 E가 사망한 후 D가 사망한 경우, D에게 대습상 속과 본위상속을 통해 귀속되었던 재산 총액 ㉢[ ]원은 다시 Z가 물려받을 수 있다. ① ㉠ - 0, ㉡ - 1억 5,000만, ㉢ - 1억 5,000만 ② ㉠ - 0, ㉡ - 3억, ㉢ - 3억 5,000만 ③ ㉠ - 5억, ㉡ - 3억, ㉢ - 1억 5,000만 ④ ㉠ - 5억, ㉡ - 1억 5,000만, ㉢ - 1억 5,000만 ⑤ ㉠ - 5억, ㉡ - 1억 5,000만, ㉢ - 3억 5,000만 민사법 1책형 8쪽 문 28. 상가분양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상가 내 특정 점포의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상가 총면적 중 분양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지 지 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중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더라도 그 대지 지분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면, 수분양 자들은 분양자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ᄂ.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가 경업금지 의 약정을 위배하면 분양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 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ᄃ.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경우,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는 전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 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양자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상가의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ᄅ.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경우, 지정업종에 대한 경 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해를 조 정할 위치에 있는 분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ᄀ, ᄃ, ᄅ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⑤ ᄅ 문 29.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 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은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乙이 취소원인을 2010. 4. 2. 알았다면 乙은 2015. 4. 2.까 지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 ③ 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 면, 甲의 丙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만약 甲이 2010. 2. 20. 신용카드회사인 丁과 신용카드 가 입계약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0. 3. 10. 전자 제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면, 丁은 이 신용카 드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의 대물변제에 대해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乙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경우, 甲의 다른 채권자 戊가 위 대물변제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문 30.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 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로서 채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 임이 있다. ④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행청 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 므로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31. 甲男과 乙女 사이에 자 丙(현재 미성년자임)이 출생하였다. 다 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함) ① 甲과 乙은 부부이며, 소득활동은 甲만이 하고 있는데,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乙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부양료도 지급하 지 않고 있다.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에 의하여 丙의 친권자 는 甲으로, 양육권자는 乙로 분리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甲과 乙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법원은 丙에 대한 양육 권을 甲에게 인정하였다. 그런데 乙이 丙을 甲에게 인도하는 것을 거부한 채 자신이 양육하여 왔다. 乙이 丙을 실제로 양 육하였더라도 乙은 甲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법원은 丙에 대한 양육 권을 乙에게 인정하고, 甲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 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1년 동안 甲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乙은 甲에 대한 과거 1년 동안의 양육 비채권과 甲이 乙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같은 금 액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丙은 甲과 乙의 혼인 외의 출생자이며, 출생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乙이 양육하여 왔는데, 甲이 丙을 인지하였다. 乙은 인지가 있기 전에 丙을 혼자서 양육한 것에 대해서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인지한 때로부터 10년 이전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9쪽 문 32.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에 대해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자신 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② 乙이 丙에게 변제를 청구해 온 경우, 丙은 먼저 甲에게 청구 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③ 甲이 변제기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乙이 변제기한을 연 장해 준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이 乙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도 이 사실을 丙에게 통지 하지 않았고, 그 후 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만약 丁도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乙 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丙은 丁에 대하여 200만 원의 범 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문 33.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 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위 불 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 선한 자가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 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경우,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 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이때 그 특약이 유효가 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급부자가 그 반환약정이 사회질 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 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 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 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민법 제746 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 34. 甲男과 乙女는 1992. 12. 26. 혼인하였는데, 乙이 2010. 3.경부 터 丙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혼하려 한다. 乙은 丙을 만나기 전에는 전업주 부로서 혼인생활에 충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에게 책임이 있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 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③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甲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 득한 재산은 甲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乙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의 공이 있었 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 ④ 甲 명의의 재산이 甲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면, 그 유지에 乙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甲이 乙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甲 명의 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 乙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문 35. 甲男과 乙女는 부부였는데, 甲이 사망하였다. 甲에게는 乙 이외 에 다른 유족은 없다. 甲은 유산으로 X 아파트(시가 1억 원)를 남겼으며, 생전에 丙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의 사망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丙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만약 甲에게 적극재산이 없다면, 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 고를 한 乙을 상대로 2억 원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한 경우, 법원은 丙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하고도 丙이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 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되었더라도, 乙은 그 후 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이 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④ 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상속에 기하여 X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의 매각 대금에 관하여 丙이 丁에게 우선하지 않는다. ⑤ 乙이 적법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丙이 제기한 소송 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乙은 丙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10쪽 문 36. 전자제품 생산업자인 甲은 위탁매매인인 乙에게 자신이 생산한 전자제품의 매도를 위탁하였고, 乙은 그 실행으로 丙에게 그 전 자제품을 외상으로 매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甲, 乙, 丙의 법 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상법을 제외한 특별법과 약관은 적용되 지 않는 것으로 함) ᄀ. 乙과 丙간에 이루어지는 위탁매매의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 을 미치는 사실의 유무 및 그 사실의 인지여부는 甲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ᄂ. 丙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乙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특별 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乙은 그 매매대금채무를 甲에 게 이행할 책임이 없다. ᄃ. 만일 甲이 乙에게 위 전자제품을 1대당 50만 원에 매도하 여 주도록 위탁하였으나 乙이 이를 1대당 60만 원에 매도 하였다면, 1대당 차액 10만 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乙 의 이익으로 한다. ① 없음 ② ᄂ ③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문 37. 상법상 회사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 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다른 사원과 연대하여 회사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 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 규정으로도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 도록 제한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 당시 사원이 1인이어도 되지 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관계에 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당시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④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각 주주 또는 사원일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제한이 없지만, 유한회사의 자본 금 총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 38.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영업양도는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 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므로, 만약 그 조직을 해체하 여 양도하였다면 설령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였더라도 영업양도가 되지 않는다. ᄂ.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 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 인은 연대채무관계에서 변제책임을 부담하며,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양수인의 변제책임은 소멸한다. ᄃ.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 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하려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양수인 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ᄅ.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ᄆ.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 과 종업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영업양도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임의로 해 지하지 못한다. ① ᄀ, ᄅ ② ᄂ, ᄃ ③ ᄀ, ᄂ, ᄅ ④ ᄀ, ᄃ, ᄅ ⑤ ᄀ, ᄂ, ᄃ, ᄆ 문 39. 甲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약속어음에 乙 명의의 배서를 하여 丁에게 교부하였다. 丁은 이 약속어음을 戊에게 배서양도하여 현재 어 음은 戊가 소지하고 있다. 丁과 戊는 丙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않 고 위 배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대 한 과실도 없다. 약속어음 문면상으로는 戊까지의 배서가 모두 연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로부터 丁으로의 실질적 권리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戊는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② 甲은 戊가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乙의 배서가 위조되었다 는 이유를 들어 戊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戊가 乙에게 어음금의 상환 청구를 하는 경우, 배서의 위조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 게 있다. ④ 戊가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戊가 丙의 사용자 乙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丁은 어음이 위조된 이후에 배서하였으므로 戊에 대하여 상 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법 1책형 11쪽 문 40. 상장회사 A의 주주 甲은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0.5%인 1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 A사의 정관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으로부터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乙이 위임장 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에 입장하려고 하자, 회사의 주주총회 담당직원은 위임장이 원본임을 확인한 후 乙에게만 乙의 신 분증과 甲의 인감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입장을 거부 하였다. 이는 적법한 업무의 수행이다. ② 甲은 乙에게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그 러나 甲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한 乙도 주주총회에 예정대로 참석하여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甲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 ③ 甲은 乙에게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이사 후보 X에 대해 반대의 투표를 하도록 하였으나 乙은 X에 대해 찬성의 투표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 ④ 甲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乙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丙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丙은 A사의 주주총 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회사는 丙의 의결권행 사를 무효로 처리하였다. 이 경우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 ⑤ 甲은 乙을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 900명에게 각각 1주씩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고 자신도 그 900명과 함께 주주총회 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회사는 乙을 포함한 900명의 주주 총회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 경우 900명에게 의결권을 위임 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한 목적이 주주총회결의를 실 력으로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면,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 문 41.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도 둘 수 있다.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 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의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③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④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회사의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어도 된다. ⑤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는 전체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문 42. 상장회사 A(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 원임)의 주주 甲,乙은 각각 A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3%를 보유하 고 있다. A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보유하는 丙은 대표 이사로서 A사를 경영하고 있다. 2인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 는 A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는 X와 Y를 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甲,乙은 자신이 원하는 K를 이사 로 선임되게 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다. A사의 정관은 집중투표제에 관하여 아무런 조 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올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A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이 상정되자 특별결의 성 립에 필요한 수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 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자는 결의를 하였다면 집중투표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A사의 주주총회는 1개의 이사선임결의로 2인의 이사를 선 임하여야 한다. ④ 丙은 회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인 X와 Y에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⑤ 甲 또는 乙은 K를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乙의 집중투표 청구와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43.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A는 전자제품의 생산부문 과 판매부문을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전자제품의 생산부문에 관한 재산을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A사는 나머지 판매부문을 가지고 존속하는 형태의 분할을 하고자 한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사가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에게 귀속되나, 소위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의 주주에게 귀속된다. ② A사가 회사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 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③ 분할 전의 A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가 생산부문과 관련 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분할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A사에 대 하여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A사에 대하 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A사의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등기일로부 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A사의 주주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 기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12쪽 문 44.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임)의 이사의 의 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 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ᄂ.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 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ᄃ.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 사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 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ᄅ.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ᄆ. 이사가 회사의 기회유용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이사 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ᄀ, ᄃ ② ᄂ, ᄅ, ᄆ ③ ᄀ, ᄂ, ᄃ, ᄅ ④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45.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 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자신 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ᄂ.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ᄃ.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ᄅ. 회사의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회사는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ᄆ.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 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경우 주 주는 이익배당청구권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배당의 결의 를 청구할 수 있다. ① ᄂ, ᄃ ② ᄂ, ᄅ ③ ᄀ, ᄂ, ᄆ ④ ᄀ, ᄃ, ᄅ ⑤ ᄂ, ᄅ, ᄆ 문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 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 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 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 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문 47.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은 당해 주식회사의 감사와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 하고 있지만 집행임원과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 지 않다. ② 집행임원의 권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받은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③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⑤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 48.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당해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인 경우에 는 그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거래소에 서 취득할 수 있다. ②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해당연도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자기주 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상법이 인정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 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가 타인의 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462 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 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방 법을 결정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3쪽 문 49. 甲은 2012. 3. 2. 乙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2012. 4.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2012. 4. 1. 乙의 요청 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가 2012. 5. 31.이고 어 음금액이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ᄀ. 乙은 甲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과 어음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고, 그 변제로 나머지 채권은 소멸한다. ᄂ.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는 경우 乙이 甲에게 어음을 반환하지 않으면 甲은 어음채무는 물론 물품대금채무의 이행도 거절 할 수 있다. ᄃ. 乙이 甲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ᄅ.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만기일 까지 이행기가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ᄆ. 乙이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한다. ① ᄀ, ᄃ ② ᄀ, ᄆ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ᄅ, ᄆ 문 50. 보험계약 체결시 상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 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②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를 수령 할 권한도 없다. ③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④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상관없 이 장래를 향하여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보험 자에게 있다. 문 51. 정육점을 운영하는 甲은 2012. 8. 6.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스포츠용품점 확장비용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2012. 8. 8. 乙에게 1억 원을 지 급하였다. 甲과 乙은 변제기를 2013. 8. 5.로 정하였으나, 이자 에 관한 약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甲에게 乙이 소유하고 있는 2011. 3. 2.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 A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 다. 2012. 8. 8. 乙은 약정에 따라 甲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 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2012. 8. 6.부터 변제기인 2013. 8. 5.까지 甲에게 차 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 여야 한다. ② 甲과 乙은 주식질권설정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乙이 변제하 지 않을 경우 甲은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A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甲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③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교부가 있어 야 하므로, 질권설정시까지 A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 우 甲은 A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A사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 乙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질권설정시 甲이 乙로부터 A사의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A 사가 乙의 청구에 따라 甲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 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만 甲은 질권이 설 정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을 금전에 대하여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52. 소멸시효기간과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②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③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④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고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가 아니 어도 성립할 수 있다. ⑤ 일반상사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 련성이 요구되며,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이어야 성립한다. 민사법 1책형 14쪽 문 5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 가 옳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 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이 같은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ᄂ. A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계속 중 A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B소가 제기되고 양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된 경우, 양 판결의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될 때에는 뒤에 확정된 판결은 무효가 된다. ᄃ. A가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B를 상대로 이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계속 중에 B를 상대로 동 일한 상해에 기한 일실임금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ᄅ. A소의 소장 제출일은 2012. 11. 5.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 은 2012. 12. 26.이며, B소의 소장 제출일은 2012. 11. 7. 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12. 12. 24.인 경우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는 소는 B소이다(단, A소와 B소는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함). ᄆ.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소송계속 중이라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계속이 소 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5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 경정의 경우에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지만, 피고 표시정정의 경우에는 소제기 시에 시 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② 전속적 관할의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합의한 법원이 아닌 다 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고, 법원은 사건을 다른 법 정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권리불행사 기간의 장 단·당사자 쌍방의 사정·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 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위 원칙의 적용 여부를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법상 지배인은 법률상 인정된 임의대리인이며,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⑤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진술금지의 명령과 함께 변 호사선임명령을 받고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문 55.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甲과 乙 사이에 “乙은 甲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丙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ᄂ.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 로 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甲의 청 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위 인낙조 서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ᄃ. 甲이 乙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은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ᄅ.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 이 확정된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 에서 甲이 다시 乙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항변사 유로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 될 수 없다. ᄆ.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 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 약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① ᄀ, ᄃ, ᄅ ② ᄂ, ᄃ, ᄅ ③ ᄀ, ᄅ, ᄆ ④ ᄀ, ᄂ, ᄆ ⑤ ᄂ, ᄃ, ᄆ 민사법 1책형 15쪽 문 56.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단순병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합된 청구의 값을 합산하나,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경우 에는 병합된 청구의 값 중 다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甲이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이 甲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 기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위 수 개의 청 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④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쟁점과 관련한 반소를 항소 심에서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허용된다. ⑤ 선택적 병합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면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판단되지 않은 청구부분은 재판의 누락으로서 제1심 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문 5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건물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건 물인도청구 인용·손해배상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은 후 패 소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승소한 건물인도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②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항소 심이 소 자체는 적법하지만 청구기각할 사안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항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③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부패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자 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전부승소한 재산상 손해 에 대한 청구의 확장도 허용된다. ④ 甲이 주채무자 乙과 보증인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甲이 전부 승소하자 乙만이 항소한 경우, 丙에 대 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⑤ 소송요건과 참가요건을 모두 갖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 甲 승소, 피고 乙 패소, 참가인 丙 패소의 경우, 丙만 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乙이 권리자로 판단되 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乙 승소판결을 할 수 없다. 문 58. 甲은 乙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법원은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 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 더라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ᄂ.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라도 판 결이 선고되기까지 甲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 출하면 법원은 더 이상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ᄃ. 乙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 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 ᄅ. 甲이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에 乙은 자신의 준비서면에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ᄆ. 乙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도 법원 은 乙이 그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 고 출석한 甲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① ᄀ, ᄃ ② ᄂ, ᄆ ③ ᄃ, ᄅ ④ ᄀ, ᄂ, ᄅ ⑤ ᄂ, ᄃ, ᄆ 문 59. 석명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다가, 제3자로부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 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원인을 변경 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 를 석명으로 밝혀볼 의무가 있다.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그 소의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당 사자 사이에 쟁점이 된 바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한 것은 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지적의무를 게을리한 채 판결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위 반으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④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에 피고는 보증인, 채무자는 제3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이 아 니라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당사자의 주 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⑤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 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 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석명 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민사법 1책형 16쪽 문 60.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문서의 일부를 제출하여 서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 적으로 그 일부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상대 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증인의 신문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상대방의 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 상대방의 재신문 의 순서로 하고, 그 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④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나, 증인신 문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 포기·상 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⑤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면 그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문 61.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이 乙을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이 乙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 장하면 乙은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ᄂ. 甲이 채권자 乙로부터 채무자 丙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당 시 그 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丙은 甲 에 대하여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甲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甲에게 대항하려는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ᄃ. 甲이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원 인으로 하여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사 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ᄅ.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그 의사표시 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가 선의라는 사실은 그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하여야 한다. ᄆ.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을 상대로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되 어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 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乙의 귀책사유로 위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ᄀ, ᄂ, ᄃ ④ ᄂ, ᄃ, ᄅ ⑤ ᄂ, ᄃ, ᄅ, ᄆ 문 62.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원칙적으로 송달담당기관과 송달실시기관은 다르다.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본으로 송달하여야 하 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유효하다. ③ 송달의 방법은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우편송달의 경우 발송 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 으로 한다. 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 이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 는 추후보완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문 63.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 토 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대여금 채무 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 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 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소제기에 앞서 위 대여금 채권이 양도되어 丙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위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갖는 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전(前) 등기명의 인이었던 乙이다. ② 乙의 신청으로 X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 차가 개시된 경우, 甲이 공탁원인이 있어 공탁에 의하여 채 무를 면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액 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과 집 행비용을 공탁하면 된다. ③ 위 소송에서 변제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심리한 결과 대 여금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잔존채 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위 소송 중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 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법원은 甲의 청 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甲의 승소판결이 확정되 었고, 이에 甲이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어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乙이 甲 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丁은 乙 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사법 1책형 17쪽 문 64. 미성년자인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X 토지에 관하 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 다.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소송절차가 지 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前) 등기명의인인 甲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일단 乙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③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甲의 소송능력을 보정하도록 명하여 야 하며, 설령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 려가 있는 경우에도 甲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甲이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甲의 친권자인 丙이 다른 소송대리인 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친권자 丙이 甲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 중에 甲이 성년에 도달하더라도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甲은 丙 의 대리권 소멸의 효력을 乙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문 65. 척추 이상으로 허리 통증이 있던 甲은 의료법인 A병원에서 2008. 4. 3. 입원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에 수술을 받았다. 척추수술 직후, 甲에게 하반신마비 장애가 발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병원의 치료비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 될 때마다 각각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甲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이 익의 현가산정방식에 관한 甲의 주장은 기초사실에 관한 주 장에 속하므로, 법원이 甲의 주장과 다른 산정방식을 채용하 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한다. ③ 甲이 A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진료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은 처분권 주의에 반한다. ④ A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甲은 소 제기 전이나 후에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적 으로 소송계속 중에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직권으로도 결정 할 수 있다. ⑤ A병원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변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A병원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는 甲의 주 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 6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의 제1심 소송 중에 위 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ᄂ. 甲이 주위적으로 B보험회사가 한 공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B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공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乙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 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대한민국에 대한 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B보험회사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한 다음 나중에 乙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할 수 있다. ᄃ. 甲,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甲, 乙, 丙을 피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만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乙과 丙은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ᄅ. 공동상속인 甲, 乙, 丙 중 甲과 乙 사이에 X 토지가 상속재 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甲이 乙을 피고 로 하여 X 토지가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제1심 소송 중에 丙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 ᄆ. 甲, 乙, 丙의 공유인 X 토지에 관하여 甲이 乙, 丙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 중에 丙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ᄂ, ᄃ, ᄅ ④ ᄀ, ᄆ ⑤ ᄂ, ᄅ, ᄆ 문 67. 주식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 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②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상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경우는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 임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배된 이사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 효가 된다. ⑤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의 일부가 직접 회 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8쪽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문 68. 비상장 주식회사 A는 공장 건설을 위하여 외부에서 거액의 자금 을 빌려 투자하였는데 그 자금이 단기차입금 위주로 구성되어 재무구조가 열악하였다. 한편, 비상장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甲은 A회사가 위와 같이 상환능력이 미흡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도 단지 A회사의 대표이사가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이사로 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담보도 없이 A회 사에 10억 원의 자금을 빌려 주었다. 이후 甲은 B회사의 대표이 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乙이 B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 임되었다. 하지만 A회사는 결국 자금 사정 악화로 B회사에 대여 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B회사에 손해가 발생하 자 B회사의 주주 丙은 상법 제403조 대표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 소송 중에 B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丙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② 비상장 주식회사 C는 B회사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데, C회사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丁은 B회사를 위하여 甲의 책임을 추궁하는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丙은 B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기관적 자격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④ 위 소송의 제1심에서 丙이 상법 제403조 대표소송의 주주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소각하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B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였다면, 그 참가는 적 법하다. ⑤ 항소심에서 비로소 B회사의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후 丙 이 제기한 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되면, B회사의 위 참가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법하게 된다. 문 69. 다음 중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채 무인수 여부에 관한 약정 없이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 ᄂ.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회사를 흡수합병한 존속회사 ᄃ.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회사가 신설합병되어 설립된 회사 ᄅ.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서 금전 지급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 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하여 설립 한 신설회사 ① ᄃ ② ᄀ, ᄂ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70. 다음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법상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주주 甲이 청산인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청산인해임의 소 ②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하자를 이 유로 주주 甲이 대표이사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주총 회결의취소의 소 ③ 상법상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주 주대표소송 ④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회사합병무효의 소 ⑤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회사설립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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