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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형소법 댓글 3 조회수 328  |   5년 전  |  

6. 현행범체포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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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바보
      바보 (*.32.47.41) 5년 전

      3

    • (*.230.94.11) 5년 전

      3 체포현장 압수검 위헌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정답 ③


      ① (○):대판 1999.1.26. 98도3029
      ② (○):대판 2011.5.26. 2011도3682
      ③ (×):임의제출물압수의 경우, 별도로 사후영장이 필요없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판 2016.2.18. 2015도13726).
      ④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체포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체포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따라서 사후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라도 체포당사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보아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 현행범체포를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대판 2011.5.26. 2011도3682)

       

      - 정주형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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