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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현황 안내
형소법 댓글 3 조회수 252  |   5년 전  |  

8. 접견교통권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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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profile
      spero (*.62.190.159) 5년 전

      답 2번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spero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실제 변호인이 선임된 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으로 선임되려는 자에게도 인정된다(대판 2017.3.9. 2013도16162).

       

      ②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금지물품이 외부로 부터 반입 또는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인 접견 시 수수된 서류에 소송서류 외에 제3자 앞으로 보내는 서신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금지물품이 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서류확인 및 등재는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 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하므 로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고, 달 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구치소장은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준 소송서류를 확인한 뒤 ‘발송일 자, 서류의 제목, 수령자’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 오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어느 시점에 어 떤 종류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들이기는 하나, 교도관은 수수한 서류의 내용 을 확인하거나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 서류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고 등재하는 내용도 서류의 제목에 불과하여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 소송서류와 관련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들로서 개인의 인격과 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결 2016.4.28. 2015 헌마243).

       

      1번과 2번은 나름 최신 판례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여러줄 남깁니당~~!!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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