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고
일정
- 1. 이종택 천안 서북구청장, 귀감 공무원 선정
- 2. 색깔 유도선 개발한 그 공무원, 13년 만에 '국민훈장' 받았다
- 3. 서울 최초 '근무 평가로 해고'된 공무원…어떻게 했길래
- 4. 천안시, 고위직 공무원 4대폭력 예방 관리자 교육
- 5. "공무원들 여행 가면서 관용차 써"…권익위 조사
- 6. 경북도의회·교육청 공무원 ‘보육 휴가’ 신설
- 7. “견인 중 차량 고장”…공무원 협박하고 폭행한 일가족
- 8. “직원 보호”…공무원 실명 가리는 지자체
- 9. 행복한 시민, 행복한 공무원…안동시 ‘민원인의 날’로 시민과 소통
- 10. 보령시,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창구 운영
- 더보기
- [합격자] 2024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수의7급)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 공고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현황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알림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원서접수 최종 현황
- [경쟁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 더보기
- D-day 05/07 법무사 접수
- (D-4)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6)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13) 05/25 한능검 70회
- (D-16)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36)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41)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41) 06/22 지방직 9급 필기
- (D-41) 06/22 서울시 9급 필기
- (D-41)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인기글
채팅
- 1. (국가직 9급 면접시험) 상황형 과제 작성방법 2. 악성 민원인 대응방법
- 2. (국가직 9급 면접시험) 상황형 과제 작성방법 1. 변화에 저항하는 구성
- 3. [실전 대비 모의고사용으로 추천] 경찰 및 해경간부후보생 한국사(2021
- 4. (행정학 중요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5. (행정사 행정학 전용) 기출분석과 요약강의
- 6. 2024 국가직 면접시험 경험형 과제 작성법!
- 7. 2024 국가직 9급 면접시험 어떻게 바뀌었나?
- 8. [공지] 서버 점검 안내(27일 00:00~00:30)
- 9. 피셋 기출 채점 방법
- 10. 행정학 출제의 비밀과 똑똑한 수험 전략
- 더보기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100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더보기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82일 체리나무 Lv.93
- 2. ~476일 주니 Lv.85
- 3. 회 ~445일 회로만점 Lv.71
- 4. 일 ~39일 일편단심 Lv.109
- 5. 5 ~31일 5만점 Lv.69
- 6. ~15일 김주환 Lv.10
- 7. ~12일 ZarvisAi Lv.214
- 8. ~5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1
- 9. y ~4일 ymh Lv.62
- 10. ~3일 기출이 Lv.300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960 ZarvisAi Lv.214
- 2. +110 끼리 Lv.5
- 3. +100 푸른 Lv.4
- 4. +10 호빵 Lv.3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1. +2,495 Lee선생 Lv.429
- 2. +1,890 한Pro Lv.358
- 3. +1,055 이형재행정학 Lv.209
- 4. +930 장다훈 Lv.480
- 5. +780 ZarvisAi Lv.214
- 6. 원 +750 원유철한국사 Lv.129
- 7. +565 심슨북스 Lv.221
- 8. a +525 akqjqtk Lv.185
- 9. 무 +455 무리 Lv.306
- 10. +360 김재준강사 Lv.250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
정답 4
① 【O】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공권력행사의 내용은 신축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고, 그 바뀐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발생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와의 사이에는 어느정도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들의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6. 4. 25. 94헌마119).
② 【O】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 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재 1999. 7. 22. 97헌바76 등).
③ 【O】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 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 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등).
④ 【X】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⑤ 【O】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 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들까지 이 사건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 김건호 선생님의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