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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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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5
    • profile
      spero (*.62.190.159) 5년 전(수정됨)

      답 3번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경합)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수정됨)

      정답 3 <spero님과 동일>

      => 살인 후 15시간이 지나고 범행현장에 다시 와서 돈을 꺼내 담뱃값으로 사용한(불법영득의사) 경우 기존 살인과 행위나 범의가 단절되고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 것인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속인 소유, 사자의 점유로 봐서 절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1 -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상속인도 없어 채무면탈에 이른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나, 지문과 같은 상황이면 강도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

       

      2 - 불법영득의 의사로 지갑을 꺼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 (O)

       

      따라서 甲은 살인죄, 절도죄,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습니다.<제 의견>

    • profile
      spero (*.33.178.230) 5년 전
      @수험생입니당

      [93도2143]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험생입니당 님의 말씀대로 위 판례에서 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이번 문제에서의 '갑'에게는 살인죄, 절도죄, 사체유기죄의 실체적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ㅎㅎ 매번 좋은해설 감사합니다! 

    • profile
      기출이 5년 전
      @spero

      감사합니다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spero

      판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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