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이 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여러가지 권고사항을 받았잖아요
권고사항 중 총 97개를 불수용한다고 인권이사회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불수용 중에 하나가 양심적 병역거부인데요,
어쨋든 결과적으로 보면 헌재에서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으로 판례변경을 했고,,
혹시 헌법이 아닌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 시험에서 선지 중 하나에 한국은 upr 권고 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식으로 문제가 나올때 o로 해야하나요 x해야하나요ㅠㅠ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권고사항을 받았잖아요
권고사항 중 총 97개를 불수용한다고 인권이사회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불수용 중에 하나가 양심적 병역거부인데요,
어쨋든 결과적으로 보면 헌재에서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으로 판례변경을 했고,,
혹시 헌법이 아닌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 시험에서 선지 중 하나에 한국은 upr 권고 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식으로 문제가 나올때 o로 해야하나요 x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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