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국세 체납 시 가산금 3%,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산금 5% 맞나요? 질문2 위에 내용이 맞다면 17년도 경찰2차 14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체납된 과태료에 부과하는 가산금이 3%가 맞는 답이라고 되있는데 혹시 이 시험 후 개정된 건가요? 법제처 들어가면 5%로 되있긴한데 혼란스럽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