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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면접시험) 상황형 과제 작성방법 1. 변화에 저항하는 구성원

 

형사소송법정답(2023-10-27 / 481.9KB / 1,101회)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3 1/7 형사소송법 3.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물품반출 업무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B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B의 밀반출 행위를 묵인한 경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B가 C에게, C가 甲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甲이 체포된 경우, B와 C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甲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한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취객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체포한 경우는 경찰관의 직분을 도외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 2. 다음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 구속전 피의자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④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3 2/7 4. 5. 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가 아닌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친고죄가 아닌 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제1심에서 친고죄의 범죄사실은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판결을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이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위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 ③ 친고죄에서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④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 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 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다. ②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③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6. 다음 중 전속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 전속고발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A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 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3 3/7 7.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乙이 112신고를 하였고, 甲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112에 신고를 한 것은 乙이었고, 甲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20여 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甲에게는 현행범체포 당시에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전투경찰대원들이 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 ~ 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현행범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④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 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8. 9.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수는 범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③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3 4/7 10. 1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 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④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항고 법원으로서는 그 구분된 개별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할 필요는 없다. ③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12. 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 참여재판법’이라 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④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 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이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3 5/7 14. 15.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 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필요하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16. 17. 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 A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A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B와 C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그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 이므로 B와 C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③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3 6/7 18.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미납시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한 것이다. 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9. 다음 중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선행하는 상습범죄에 대하여 재심대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상습성에 기하여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 되지 아니한 채 재심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 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후행범죄 사건에 미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3 7/7 20.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③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공소장일본주의는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배제되지만,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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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3
  • Gj
    Gj (*.155.186.43) 5달 전
    13분24초 -2
  • ㄴㅇ
    ㄴㅇㅎㅇㄶ (*.178.20.72) 5달 전
    -4개 ㅠㅠ
  • 이지
    이지 (*.247.23.127) 4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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