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관한법률(법령1)정답(2023-10-06 / 360.8KB / 46회)
비상대비에관한법률(법령2)정답(2023-10-06 / 348.8KB / 32회)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는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외에도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ㄴ. 실시계획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ㄷ. 국가정보원장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력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될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과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대통령 소속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 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2년마다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ㄴ.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비상 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ㄹ.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은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시설 및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의료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은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④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전국에 걸쳐서 비상대비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후의 훈련통지서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도지사는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甲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되어야 한다. ③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乙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사전에 직접 교부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가족 중 다른 성년자 丙에게 교부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 丁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④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戊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 문서로 송달되는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도상훈련의 훈련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ㄴ.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자원관리주관 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ㄷ.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한 경우, 인도․ 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ㄹ. 훈련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보상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②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비상대비훈련으로 훼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실된 경우에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은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비상대비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동시관리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식비․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교부장관, 소방청장 및 경찰위원회위원장은 모두 중앙민방위 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에는 연 2회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비상회의가 있다. ㄷ. 분과위원회는 소관 민방위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안을 심사하며, 그 밖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ㄹ.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과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경우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항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는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외에도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ㄴ. 실시계획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ㄷ. 국가정보원장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력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될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과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력자원에 포함된다. ㄴ.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은 인력자원에 포함된다. ㄷ.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활용하기 위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물적자원에 포함된다. ㄹ.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인력자원에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장이 집행한다. ③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경우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대통령 소속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 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2년마다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ㄴ.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비상 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ㄹ.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은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시설 및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의료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은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④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전국에 걸쳐서 비상대비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후의 훈련통지서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도지사는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甲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되어야 한다. ③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乙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사전에 직접 교부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가족 중 다른 성년자 丙에게 교부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 丁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④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戊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 문서로 송달되는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도상훈련의 훈련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ㄴ.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자원관리주관 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ㄷ.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한 경우, 인도․ 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ㄹ. 훈련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비훈련과 다른 훈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비상대비훈련에 우선한다. ②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비상대비훈련(동시관리훈련은 제외한다)에 우선한다. ③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은 비상 대비훈련에 우선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문 1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보상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②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비상대비훈련으로 훼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실된 경우에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은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비상대비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동시관리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식비․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甲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시설보강의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용자 乙이 그의 피용자 丙에게 비상대비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비상대비훈련실시명령의 발령으로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였던 戊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