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23-03-25 / 721.7KB / 3,680회)

 

 - 22 - 1. 형사소송의 이념과 「형사소송법」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그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한편 으로는 직권주의적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다. ④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 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②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불과하며,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3. 소송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그 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기재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또는 인상 체격을 기재 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다. ②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소송행위의 가치판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④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불심검문의 적법요건으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 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②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가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임의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6.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므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타인의 얼굴 기타 모습을 영장 없이 촬영하였다면, 그 촬영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②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여도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재측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의 지문채취 불응 시 처벌규정은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전의경 경채) - 23 - 7.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위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④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8.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 인도시점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이 경찰과 부식반입 문제를 협의하거나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은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그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위 조합원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전투경찰대원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① ㉠(O) ㉡(X) ㉢(O) ㉣(X) ② ㉠(O) ㉡(O) ㉢(X) ㉣(O) ③ ㉠(X) ㉡(X) ㉢(O) ㉣(X) ④ ㉠(X) ㉡(O) ㉢(X) ㉣(O) 9.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0. 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②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피의자가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저장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11.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와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②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③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어느 범죄사실이 일반법과 특별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죄로 기소하면서 그 일반법의 적용을 청구하고 있다 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하여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있다. 12.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공범 중 1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의 결과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이 규정한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인 경우뿐 아니라 유죄, 무죄, 면소인 경우에도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 시효가 진행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역시 위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24 - 1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면, 위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에 해당하여, 당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있어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에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하였다면, 간이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따른 간이공판절차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제1심 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한다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14. 증명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 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③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위 업무일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 협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며,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없다.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상습범은 피고인의 습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습범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① ㉠(X) ㉡(O) ㉢(X) ㉣(O) ② ㉠(X) ㉡(X) ㉢(O) ㉣(X) ③ ㉠(O) ㉡(O) ㉢(X) ㉣(O) ④ ㉠(O) ㉡(X) ㉢(O) ㉣(X) 1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 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지만, 위 참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한 경우 피고인이 해당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제외한 제3자를 의미한다. 18.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참고인의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개연성 있는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25 - ③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 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④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로 간주된 후, 제1심 법원이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 하면서 제1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③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림으로써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거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함 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에게도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3 경찰 1차 정보보안관리및법규 문제 정답 +1 (2023-03-25) 2023 경찰 1차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4 (2023-03-25) 2023 경찰 1차 헌법 문제 해설 +7 (2023-03-25) 2023 경찰 1차 형사법 문제 정답 +6 (2023-03-25) →202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4 (2023-03-25)
댓글수 4
  • profile
    일삼칠공 (*.245.72.21) 1년 전
    15'35"
    75(-5)
    6/8/12/14/16
  • Gj
    Gj (*.155.186.43) 5달 전
    13분31초 -1
  • (*.235.83.133) 1달 전
    구라 작작쳐라
  • (*.235.83.209) 1달 전
    해설지 공유좀하지 개자식들
?
정렬  > 
  1. 2023 국가직 9급 무선공학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065
  2. 2023 국가직 9급 사회복지학개론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7886
  3. 2023 국가직 9급 세법개론 문제 정답 +1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6080
  4. 2023 국가직 9급 식용작물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475
  5. 2023 국가직 9급 안전관리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700
  6. 2023 국가직 9급 알고리즘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2487
  7. 2023 국가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9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64916
  8. 2023 국가직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4590
  9. 2023 국가직 9급 임업경영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752
  10. 2023 국가직 9급 재난관리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951
  11. 2023 국가직 9급 재배학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2060
  12. 2023 국가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959
  13. 2023 국가직 9급 전기이론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3225
  14. 2023 국가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990
  15. 2023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6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4636
  16. 2023 국가직 9급 정보시스템보안 문제 정답 +2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066
  17. 2023 국가직 9급 조경계획및설계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658
  18. 2023 국가직 9급 조경학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964
  19. 2023 국가직 9급 조림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849
  20. 2023 국가직 9급 직업상담·심리학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787
  21. 2023 국가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6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5368
  22. 2023 국가직 9급 토목설계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3635
  23. 2023 국가직 9급 통계학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896
  24. 2023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0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65169
  25. 2023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20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59882
  26. 2023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13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44702
  27. 2023 국가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5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1454
  28.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4288
  29. 2023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3315
  30. 2023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문제 정답 +2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9227
  31. 2023 국가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111
  32. 2023 국가직 9급 회계원리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2882
  33. 2023 국가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8764
  34. 2023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2.25.

    국회직 5급 2023.04.05 조회수 1417
  35. 2023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3.04.05 조회수 1938
  36. 2023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3.04.05 조회수 1121
  37. 2023 국회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3.04.05 조회수 807
  38. 2023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4

    국회직 5급 2023.04.05 조회수 9925
  39. 2023 경찰 1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3.25.

    경찰 1차 2023.03.25 조회수 22726
  40. 2023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 1차 2023.03.25 조회수 17864
  41. 2023 경찰 1차 데이터베이스론 문제 정답 +2

    경찰 1차 2023.03.25 조회수 952
  42. 2023 경찰 1차 디지털포렌식개론 문제 정답

    경찰 1차 2023.03.25 조회수 731
  43. 2023 경찰 1차 범죄학 문제 정답

    경찰 1차 2023.03.25 조회수 3717
  44. 2023 경찰 1차 시스템네트워크보안 문제 정답 +4

    경찰 1차 2023.03.25 조회수 684
  45. 2023 경찰 1차 정보보안관리및법규 문제 정답 +1

    경찰 1차 2023.03.25 조회수 657
  46. 2023 경찰 1차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4

    경찰 1차 2023.03.25 조회수 1209
  47. 2023 경찰 1차 헌법 문제 해설 +7

    경찰 1차 2023.03.25 조회수 21109
  48. 2023 경찰 1차 형사법 문제 정답 +6

    경찰 1차 2023.03.25 조회수 24117
  49. 202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4

    경찰 1차 2023.03.25 조회수 7368
  50. 2023 소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3.18. +1

    소방 2023.03.18 조회수 11998
  51. 2023 소방 소방관계법규 문제 해설

    소방 2023.03.18 조회수 8022
  52. 2023 소방 소방학개론 문제 해설

    소방 2023.03.18 조회수 10518
  53. 2023 소방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17

    소방 2023.03.18 조회수 32765
  54. 2023 소방 경력채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3.18.

    소방 경채 2023.03.18 조회수 2356
  55. 2023 소방 경력채용 소방관계법규 문제 해설

    소방 경채 2023.03.18 조회수 2257
  56. 2023 소방 경력채용 소방학개론 문제 해설

    소방 경채 2023.03.18 조회수 1942
  57. 2023 소방 경력채용 응급처치학개론 문제 해설

    소방 경채 2023.03.18 조회수 2950
  58. 2023 소방 경력채용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7

    소방 경채 2023.03.18 조회수 1618
  59. 2023 소방 경력채용 화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경채 2023.03.18 조회수 1046
  60. 2023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3.11.

    법원직 5급 2023.03.11 조회수 2942
  61. 2023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3.03.11 조회수 2011
  62. 2023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5

    법원직 5급 2023.03.11 조회수 10572
  63. 2023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3

    법원직 5급 2023.03.11 조회수 7484
  64. 2023 국가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3.4.

    국가직 5급 2023.03.04 조회수 6458
  65. 2023 국가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3.03.04 조회수 5653
  66. 2023 국가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3.03.04 조회수 9036
  67. 2023 국가직 5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3.03.04 조회수 5259
  68. 2023 국가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4

    국가직 5급 2023.03.04 조회수 18397
  69. 2023 해경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1.14.

    해경 승진 2023.01.25 조회수 3566
  70. 2023 해경 승진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3.01.25 조회수 759
Board Pagination 1 ... 5 6 7 8 9
/ 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