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피셋 기출 채점 방법

 

부동산등기법정답(2022-06-27 / 332.1KB / 302회)

 

2022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해설 김기찬 (2022-07-01 / 1019.2KB / 557회)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1】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 으로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그 연월일 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 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③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甲과 乙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丙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 분할을 한 경우에는 甲․乙과 丙은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 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새로운 상 속등기를 丙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 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 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 이 사망한 날로 한다. 【문 2】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 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 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 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 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 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④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 타문서접수장에 편철한다. 【문 3】공동소유의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등기의 목적이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부분인지 아 닌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의 뜻을 기록할 뿐 각 합 유자의 지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 려고 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별로 하거나 등기 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 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 4】부기로 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② 등기전체가 아닌 등기사항 일부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 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④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한다. 【문 5】등기신청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 는 경우는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 하므로 미성년자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 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乙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무사의 등기신청 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 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을 위임한 대표이사 甲이 위 임 당시에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회사등기부 등본과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면, 위임장을 당해 회사 의 새로운 대표이사 乙 명의로 다시 작성하거나 그 乙 명의 로 된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새로 발급받아 등기신 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 며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 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 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6】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 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 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②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 전에 채권자가 먼저 대위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피보전권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과 같이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않는다. ④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동시에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기를 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6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7】「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조법의 관련 규정에 따 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그 확인서의 원본 을 제공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장상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특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구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를 제 공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명의 신탁 해지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사망일자 기준. 위 날짜 이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 우 적용 가능)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 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조법에 따른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④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는 허 용되지 아니한다. 【문 8】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 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기간의 제한도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관할 지방법원 이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사실을 이의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관할 지방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등기관에게 가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문 9】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 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 구시설 등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이사 또는 주요주주나 그 배우자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하지만, 등기신청시 “이사회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 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 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문10】등기를 완료한 후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 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동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는 신청서에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 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한다. ③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④ 등기관이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등기를 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 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문11】주소(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 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 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 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하는바, 이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첨 부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④ 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 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 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 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 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2】경매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 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 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전유부분 소유자 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하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하더라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토 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④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 전유부분만 기재 되어 있으며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형식적심사 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매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7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3】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결의서 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 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 요가 없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관 기타의 규 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 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 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원총회결의서에 2인 이상의 성년자에 갈음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사실과 상 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할 수 있고 이때에는 변 호사나 법무사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 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 는 사무소 소재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 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문15】등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②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④ 등기관은 독립하여 등기사건을 처리하므로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문16】우리 부동산등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 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우리 법제하에서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된다. ④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 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 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문1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 른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용부 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 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 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18】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된 모든 법률에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이를 새로운 법인 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새로운 법인은 이러한 사실 을 소명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 으로 신청한다. ③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법인으로서 그 부동 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 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 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문19】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 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②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 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문20】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 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형성판결인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을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 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 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8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21】다음 와 같은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 「부동 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 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에 대한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다.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인 채권자가 말소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라.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후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 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① 가, 라, 마 ② 나, 다, 마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마 【문22】공동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5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 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 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 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 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할이 서로 다른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담보인 부동산에 변경사항이 있으 면 그 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 등기소에서 타관할 등기소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등기소는 이에 따라 변경등기를 실행한다. ④ 5개의 구분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각 건물별로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23】용익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는 지상권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 므로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한다. ②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 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존속기간을 단 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에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 경등기 없이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역권에 관한 등기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 며, 요역지에 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문24】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 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 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 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문2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에 등기신 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 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③ 전산폐쇄등기부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일부사항)”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중복등기라고 취지를 부전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 는 때에는 중복등기기록 전부를 출력하여 보존등기 순서대 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교부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9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2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2022-06-27) 202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2022-06-27) →2022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해설 (2022-06-27) 2022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해설 (2022-06-27) 2022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2 (2022-06-25)
?
정렬  > 
  1. 2022 군무원 9급 전자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3419
  2. 2022 군무원 9급 전자회로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153
  3. 2022 군무원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3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805
  4. 2022 군무원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11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3156
  5. 2022 군무원 9급 통신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644
  6. 2022 군무원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6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6232
  7. 2022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1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4083
  8. 2022 군무원 9급 형법 문제 정답 +2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4899
  9. 2022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3877
  10. 2022 행정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5.28.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2099
  11. 2022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해설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3622
  12. 2022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13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12922
  13. 2022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9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10295
  14.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4.16.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1253
  15.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1710
  16.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677
  17.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825
  18.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4981
  19. 2022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6.25.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5929
  20. 2022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9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7878
  21. 2022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6303
  22. 202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3473
  23. 2022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1473
  24. 2022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1777
  25. 2022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5328
  26. 2022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1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9599
  27. 2022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20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9744
  28. 2022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12142
  29. 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9568
  30. 2022 서울시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6월) - 2022.6.18.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6966
  31. 2022 서울시 8급 생물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378
  32. 2022 서울시 8급 지역사회간호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523
  33. 2022 서울시 9급 간호관리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315
  34. 2022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정답 (6월) +18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20003
  35. 2022 서울시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765
  36. 2022 서울시 9급 물리 문제 정답 (6월) +5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2279
  37. 2022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6월) +1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4107
  38. 2022 서울시 9급 선박기관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642
  39. 2022 서울시 9급 선박일반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819
  40. 2022 서울시 9급 수학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503
  41. 2022 서울시 9급 전기이론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2463
  42. 2022 서울시 9급 조경계획및생태계관리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137
  43. 2022 서울시 9급 지적법규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417
  44. 2022 서울시 9급 지적측량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704
  45. 2022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6월) +16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8406
  46. 2022 서울시 9급 항해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586
  47. 2022 지방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6.18.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43568
  48. 2022 지방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3410
  49. 2022 지방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3289
  50. 2022 지방직 9급 공업화학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465
  51. 2022 지방직 9급 공중보건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5604
  52. 2022 지방직 9급 교육학개론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4380
  53. 2022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20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81487
  54. 2022 지방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2278
  55. 2022 지방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2731
  56. 2022 지방직 9급 보건행정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3313
  57. 2022 지방직 9급 사회복지학개론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7829
  58. 2022 지방직 9급 식용작물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950
  59. 2022 지방직 9급 안전관리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145
  60. 2022 지방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0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75594
  61. 2022 지방직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해설 +1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6537
  62. 2022 지방직 9급 임업경영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221
  63. 2022 지방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877
  64. 2022 지방직 9급 재난관리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252
  65. 2022 지방직 9급 재배학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2589
  66. 2022 지방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1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2399
  67. 2022 지방직 9급 전기이론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3346
  68. 2022 지방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3541
  69. 2022 지방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2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4851
Board Pagination 1 ... 4 5 6 7 8 ...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