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22-06-27 / 410.9KB / 3,907회)
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준현 (2022-07-01 / 178.1KB / 3,656회)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 1∼문25]까지 같음) ①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 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 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 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 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 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 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 되는 것도 아니다. ③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 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 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 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 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 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④ 피압수자가 수사 도중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소유권을 포기 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 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고,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도 소멸한다. 【문 2】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 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공소시효 기간은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 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기준 으로 적용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항은 범인이 형 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 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 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 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④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종범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부터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 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 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 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언제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을 반드시 피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속영 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 청문절차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 88조(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에서 규정한 사후 청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 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더라도 상소법원이 하여야 한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 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이고, 이러한 공 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②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채로 관할법원에 제출 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원칙적 무 효이나,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 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③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 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 야 한다. 만일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런데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④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 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 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 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2-17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5】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 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 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 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② 경찰이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 한 상태에서 위 제3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자술서 를 받은 경우 위 자술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 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위 제3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 한 증거로도 삼을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2018. 5.경 피해자 甲(여, 10세)에 대하 여 저지른 간음유인미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과 관련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 였는데, 이에 대한 디지털정보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 12. 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다른 피해자 乙(여, 12세), 丙 (여, 10세) 등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에 관한 추가 자료들이 획득된 경 우, 위 추가 자료들은 피고인의 乙, 丙 등에 대한 범행에 관 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 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에 있어 전문증거에 해 당하므로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 6】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 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 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 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 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 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 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 7】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 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 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 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②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 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 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 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 야 한다. ③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 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 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④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 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 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문 8】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 여야 하며, 이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 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 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 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 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2-18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9】피고인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 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84 조에 따른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 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 결을 받고 항소한 후 항소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 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 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 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항소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문10】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의 증 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 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형 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 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 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 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 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 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문11】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 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 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 는 대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 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 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청 구를 할 수 있다. 【문12】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 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 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② 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 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경우 ③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기각 한 법관이 위 고발사실 중 나머지 공소제기 된 부분에 대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④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 인신문을 한 법관 【문13】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에 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 간의 말일이 임시공휴일이더라도 피고인이 그 날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 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항 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 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 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 달한 것이고,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2-19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 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 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소는 항소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이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③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 소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판결 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 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 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 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 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 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 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16】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심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심판하여 이를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②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증인이 한 진 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 집어서는 안 된다. ③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 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 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 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 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 더라도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문17】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 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 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 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검 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 다고 볼 수 없다. 【문18】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 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 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 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 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 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형사소 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 형 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④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 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또는 개 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 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문19】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치지 않 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 본 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피고인은 본안사건에서 그 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 나, 이를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재항고가 제 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2-20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0】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 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②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 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 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지 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④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 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 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 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21】상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하 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 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특 칙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 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면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 항소이유 를 개진하였더라도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③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 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는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④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 소하여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문22】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 포․구금을 한 경우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 죄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②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 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게 되나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③ 제1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의 표시는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 ④ 재심심판절차에서도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 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문23】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 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 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 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 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 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④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 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 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 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 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2-21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 여 다툴 수 없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 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억 7,1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27.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31.경까지 당심 별지 [범죄일람표(투자금산정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2,458,389,42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문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ㆍ처벌을 구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②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 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 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③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 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 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 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 어진 것이다. ④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 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 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 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