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형사소송법정답(2022-07-16 / 299.3KB / 2,206회)
형사소송법(9급) 7-1 형 사 소 송 법 ( 9급 ) (과목코드 : 133)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 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 는 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 록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을 위한 적극적 변론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수는 있다. ④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도 있고 등사할 수 도 있다. 2.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다. ② 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검사 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 된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 라도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다. 3.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의 공범 3명 가운데 1명에 대한고소는 다른 2명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1명에대한 고소취소는 나머지 2명에 대하여 효력이미치지 아니한다. ②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수소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항소심에서 종전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파기되고 사건이 제1심 법원에 환송된 후진행된 환송 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전에고소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공소기각판결을할 수 없다. ④ 고소인인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피고인의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이후 고소인이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말한경우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작성되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상소의 포기·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정에서는 서면이 아닌 구술로써 상소의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않고 서명 무인한 경우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원칙적으로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9급) 7-2 5. 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조건의 흠결이 확인되고 동시에 범죄사 실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죄 판결이 아니라 형식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 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당시 유효한 형벌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 기되었더라도 당해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 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 우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 여야 한다. ④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전부가 인정되지 않 고 그에 포함된 가벼운 범죄사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축소사 실의 유죄판결을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 6.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 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법원 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 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 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 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 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 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7.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전 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만형법에 근거한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법원의 재량으로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있다. ②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있는 때에는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형, 징역, 금고 또는구류의 집행을 정지한다. ③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에 대한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이지만 검사의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받은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또는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사가직접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8.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의 현장을 촬영한 현장사진은 비진술증거에 해당하므로 사진 가운데 촬영일자부분 역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은피고인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③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은 진술증거의일부를 이루는 보조수단으로 진술증거인검증조서나 감정서와 일체로 증거능력이판단된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서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이 재연과정을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 사진은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9급) 7-3 9.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증거에만 공할 목적 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 히 환부하여야 한다. ②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적법하다. ③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 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더 라도 적법하다. 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 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 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판결보 다 중하지 아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 구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어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 우에는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 을 선고할 수 없다. ④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11.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재소금지의 기판력이 인정된다. ② 배임죄와 사문서위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배임죄 부분에까지 미친다. ③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기소한 경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한 범칙금 납부기간이지나기 전에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를기소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12.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후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자백과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9급) 7-4 13.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도 그 범죄사실에 적용할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이라면 면소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하여 야 한다.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고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 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도 있다.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 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증거 있음을 알면서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에게 새로운 증거라면 그 증거 의 발견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 14.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진 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는 때에 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 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 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 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 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 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 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 면 그것이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5. 피고인의 소환과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해당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출석할 수 있다. ②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500 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정 신문과 판결 선고기일을 제외하고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③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진행할 수 있다. ④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16.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될수있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할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전문서류에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는 그진술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9급) 7-5 17.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하더라도 일죄 의 전부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 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하고 검 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은 경 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 도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그 무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할 수 있다. ③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에 대하여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 복하여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 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 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에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 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18.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도 판결의 정정이 허용 되므로 그 선고로써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정정신청기간의 경과, 정정판결 또는 정정신청기각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②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 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 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 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9. 법관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로 볼 수 있다. ②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었거나 또는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법무 법인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제1 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해당한다. ④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부분의 항소심에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로 볼 수 없다. 20.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행해지는 증인신문의경우에도 판사는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검사,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미리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사단계에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는 판사에게공동피의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청구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경우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의견을 들어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신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9급) 7-6 21.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검 사 또는 피고인은 제1심 판결선고 전에는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를 포기할 수 없지만 검사는 정식재판청구 를 포기할 수 있다. ③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형종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정식 재판에서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 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령위반 에 해당한다. ④ 약식명령에 의하여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 할위반의 재판을 할 수는 없으나 무죄의 재판을 할 수는 있다. 22.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 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를 복제·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다음 수사 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 지 않은 채 탐색·복제·출력하여 획득한 정보 ③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 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 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영장없이 촬영을 한 경우 그 촬영물 ④ 사법경찰관이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 하면서 대마를 발견하여 피의자를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 로 체포하고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 날 피의자를 석방하고서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압수조서 23.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경우에 파기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②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될 수 없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피고인의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는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수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후신문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증인이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응하지 아니한 경우 구인할 수 있고,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9급) 7-7 25.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에 대 하여 반대신문할 수 있었어야 그 증거능력 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 인에 대한 증인신문 후에 참고인진술조서 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이미 공판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 성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고 법원 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증거 능력 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서 를 작성하였다면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 로 작성한 진술조서와 동일하게 그 진술서 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인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서에 기재된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은 소송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에 해당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를 배제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증명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