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민법정답(2022-06-27 / 349.4KB / 1,768회)

 

2022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이준현 (2022-07-01 / 191.9KB / 2,353회)

 

 【민법 25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 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 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ㄴ.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 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 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 하다. ㄷ.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 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 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 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 므로,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ㄹ. 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당시 구분점포의 실제 이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 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서 이용현황대로 위치 및 면 적을 매매목적물의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건축 물대장 등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떠나 이용현황대로 매 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문 2】부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하지만,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 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 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 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도 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 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 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고, 부합한 동산의 주 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④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 은 위 증가액에 가산한다. 【문 3】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 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 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 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 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 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 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 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 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 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 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 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 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문 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 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 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②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 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 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 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 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 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 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 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④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 【민법 25문】 ①책형 【문 5】공유, 준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 乙의 공유인 부동산 중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 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 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甲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 중되는 것은 아니다. ②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 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므 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자체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 수채권자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여 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 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 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③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 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 지분 의 비율로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유자들 사이에는 각기 그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 을 하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시점에서의 준공유자 각자 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할 것이 아니라 각 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해야 하며, 어느 준공 유자의 실제 채권액이 위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액보다 적어 잔여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다른 준공유자들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방법으로 배당해야 한다. ④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 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 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 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 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문 6】부모와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인지에 관련된 소를 제기하여 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입양시로 소급하여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 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생부(生父)는 가정법원 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 혼인 중 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자의 출생신고시 모 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문 7】(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 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절 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 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②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 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 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 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 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 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 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 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 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④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 원에서 저당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 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 【문 8】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 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 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이 허용될 수 있다. ②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적 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 이 없는 채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 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④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2 【민법 25문】 ①책형 【문 9】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 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 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 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 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ㄴ.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 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 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 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 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ㄷ. 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자가 된 甲은 자신의 매 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ㄹ.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 이므로 포기할 수는 없으나, 그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 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 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 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 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 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④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 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 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문11】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 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 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 권의 성립에 의하여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 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 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 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 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 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 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 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 가 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 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④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 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 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문12】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 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 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 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 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 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 자이어야 한다. ④ 기존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 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 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 경개로 보아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3 【민법 25문】 ①책형 【문13】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 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9 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 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③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고도 3월 동안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경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성 년에 이르러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 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 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 지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문14】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 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 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 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 우,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③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 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④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뒤 이러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 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 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15】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 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 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판결확정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 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 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16】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 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 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 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 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 된 경우에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②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 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 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 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매계약 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문17】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하므로, 2001. 1. 1.에 출생한 자는 2019. 12. 31.의 만료로 성년이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③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 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 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 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취소 한 것으로 본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8】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이 그 표현대리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부부 일방이 특별한 수권 없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타인의 채 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하였을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배우자가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 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 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 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4 【민법 25문】 ①책형 【문19】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양자가 될 사람이 미 성년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 었다면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 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ㄷ.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본질 에 부합하지 않아 금지된다. ㄹ. 양자는 그 출생시로 소급하여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문20】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 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 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②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지 못하다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는데, 이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 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 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 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이다. ④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 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는바, 채권양 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할 뿐,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문21】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 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 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 계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그 제척기간은 위 약정에 따라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되는 날까지 로 연장된다. ③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 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제척기간의 도과 사실을 사 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 서 이를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문22】계약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 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수익자 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 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 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도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일부 변제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 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문23】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된 경우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 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임대인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②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 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거나,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 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두 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 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 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 한 경우,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 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5 【민법 25문】 ①책형 【문24】연대채무 및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 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나, 인수인이 채무 자의 부탁을 받지 않아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일부 면제받는 경우, 그 연대채 무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 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 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 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④ 연대채무의 경우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 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 게도 미치나,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 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였더라도 그 상 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25】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 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②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 었는데,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 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수급인은 해 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 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 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④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 금발생의 종기는 계약이 실제로 해제․해지된 때를 기준으 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6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2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6.25. (2022-06-25) 2022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9 (2022-06-25) →2022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2022-06-27) 202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2022-06-27) 2022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해설 (2022-06-27)
?
정렬  > 
  1. 2022 군무원 9급 네트워크보안 문제 해설 +7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333
  2. 2022 군무원 9급 자료조직론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432
  3. 2022 군무원 9급 전기공학 문제 해설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965
  4. 2022 군무원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095
  5. 2022 군무원 9급 전자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3296
  6. 2022 군무원 9급 전자회로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072
  7. 2022 군무원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3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733
  8. 2022 군무원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11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3056
  9. 2022 군무원 9급 통신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494
  10. 2022 군무원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6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5745
  11. 2022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1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3503
  12. 2022 군무원 9급 형법 문제 정답 +2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4816
  13. 2022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3799
  14. 2022 행정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5.28.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1922
  15. 2022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해설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3342
  16. 2022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13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12647
  17. 2022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9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10050
  18.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4.16.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1236
  19.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1670
  20.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659
  21.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811
  22.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4952
  23. 2022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6.25.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5820
  24. 2022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9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7568
  25. 2022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6132
  26. 202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3356
  27. 2022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1439
  28. 2022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1728
  29. 2022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4923
  30. 2022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0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9127
  31. 2022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20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9560
  32. 2022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12009
  33. 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9453
  34. 2022 서울시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6월) - 2022.6.18.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6833
  35. 2022 서울시 8급 생물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347
  36. 2022 서울시 8급 지역사회간호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470
  37. 2022 서울시 9급 간호관리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295
  38. 2022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정답 (6월) +18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9697
  39. 2022 서울시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730
  40. 2022 서울시 9급 물리 문제 정답 (6월) +5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2199
  41. 2022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6월) +1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3895
  42. 2022 서울시 9급 선박기관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623
  43. 2022 서울시 9급 선박일반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764
  44. 2022 서울시 9급 수학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493
  45. 2022 서울시 9급 전기이론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2403
  46. 2022 서울시 9급 조경계획및생태계관리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097
  47. 2022 서울시 9급 지적법규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369
  48. 2022 서울시 9급 지적측량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655
  49. 2022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6월) +16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7961
  50. 2022 서울시 9급 항해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568
  51. 2022 지방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6.18.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42457
  52. 2022 지방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3335
  53. 2022 지방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3217
  54. 2022 지방직 9급 공업화학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434
  55. 2022 지방직 9급 공중보건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5397
  56. 2022 지방직 9급 교육학개론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3943
  57. 2022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20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80227
  58. 2022 지방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2227
  59. 2022 지방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2692
  60. 2022 지방직 9급 보건행정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3178
  61. 2022 지방직 9급 사회복지학개론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7582
  62. 2022 지방직 9급 식용작물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918
  63. 2022 지방직 9급 안전관리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117
  64. 2022 지방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0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74037
  65. 2022 지방직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해설 +1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6322
  66. 2022 지방직 9급 임업경영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200
  67. 2022 지방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800
  68. 2022 지방직 9급 재난관리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224
  69. 2022 지방직 9급 재배학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2547
Board Pagination 1 ... 4 5 6 7 8 ...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