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정답(2022-06-27 / 330.2KB / 1,154회)
202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이영민 (2022-07-01 / 404.9KB / 1,272회)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 문25]까지 같음) ①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 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어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재 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 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 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 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③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 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심 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 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문 2】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②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위법 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③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 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 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 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주장․증명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 【문 3】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 할 수 있다. ② 본소가 각하된 경우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취하의 효력 이 발생한다. ③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가지급물 반환신청의 법적 성질은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문 4】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 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 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민사 소송법 제218조 제1항 소정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된 경우, 후소에서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 력에 저촉된다. ③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 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 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 정판결이 있은 후,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 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문 5】적시제출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 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지만 직 권으로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 ③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 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 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 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 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문 6】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 력이 있는지 여부는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 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 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③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7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7】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 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은 예비적․선택적 공 동소송에 해당한다. ③ 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 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추 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④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 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문 8】전속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②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소에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 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 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이 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나, 심급관할을 위반하여 상급심 법 원에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전속관할을 어긴 경우는 절대적 상고이유와 재심사유에 해당 한다. 【문 9】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집행불능을 대비한 전보 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②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 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선택적 병합에서 제1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 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 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항소가 제기되었더 라도 그 부분은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된다. ④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절차의 성격 이 유사하므로 병합할 수 있다. 【문10】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 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단독으 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② 공유물분할판결에서 상소기간은 각 공동소송인 개별로 진 행되는 것이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확정된다. ③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 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고 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 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 이 생기지 않는다. ④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 무가 있는 수인(數人)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 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문11】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 가 있다. ②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 기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 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더라도 항소심 에 이르러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면 더 이상 확 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12】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 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 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③ 어느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 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의 효력이 있다. 【문13】소송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고, 그 대리권의 범 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정지된다. ②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의 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수행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그 대 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 임되어 수행하는 소송에서 상소를 제기할 권한뿐만 아니라 이를 취하할 권한도 가진다. ④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 지만, 선임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문14】소송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유무와 무관하게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 ②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 단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천재지변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소송절차 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8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5】공동소송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는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 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 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참 가신청은 적법하다. ③ 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 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④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 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 경우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 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 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 때 당사자참 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 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 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가려볼 필요가 없다. 【문16】소취하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 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재소금지의 취지와 목 적에 비추어 후소는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재소금지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 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 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 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 우에는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농락하려거나 재소를 남용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문17】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 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 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②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 송법상 재판상 자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나,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 판상 자백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 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 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18】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 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 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 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는 수권행위 가 아닌 위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④ 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한에도 미치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 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문19】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 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 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 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 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 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②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 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 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③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 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 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④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 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 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심 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는 없다. 【문20】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하여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 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 지하여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②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 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백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③ 소송요건 중 부제소합의, 소취하계약, 상소취하계약은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항변사항에 해당한다. ④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 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9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1】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권의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 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항소심재판장이 항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③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 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 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 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 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문22】준비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 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준비서면에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주장사실이 기재되어 있 다 하더라도 그 준비서면이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흔적이 없 다면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③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 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단독사건에서는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증인으로 증 거조사를 하고 증거로 채택하면 위법하다. 【문23】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 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 변경 없이 법원은 상환이 행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청구중에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므로, 그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 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 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 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④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불이 행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문24】중복제소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 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 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 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 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 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 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 속 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문25】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 당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심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심대상소송의 본안청구 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 는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 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의 심판대상인 선결적 법률관 계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 ③ 중간확인의 소는 항소심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④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은 종국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 의 이유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