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정답(2022-06-27 / 384.0KB / 431회)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법 해설 신정운 1(2022-06-27 / 149.9KB / 609회)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해설 신정운 (2022-06-27 / 135.6KB / 303회)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1】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 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 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 나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 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 은 아니다. ③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 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④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 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 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 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문 2】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 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 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②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 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 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 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 을 구할 수도 있다. ④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 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도 청구할 수 없다. 【문 3】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 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 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 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 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 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 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 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 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의 추정력으로 등기가 절차상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 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 를 사정(査定)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 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③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 권이전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④ 등기가 일단 원인 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 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 여야 한다. 【문 5】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 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 석하여야 할 것이다. ③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남자는 만 18세, 여자 는 만 16세에 달한 때에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④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 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1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6】매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 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매수 인이 대금을 완제하였더라도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 도되지 아니하였다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여전히 매 도인에게 귀속된다. ②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③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 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 조 제1항에서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 도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양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 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7】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 다고 볼 수 없다. ②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 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남편을 본인으로 하는 대리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남편을 본인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처가 남편으로부터 그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믿었 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처분에 있어 당사자의 신 원 또는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인감증명서 의 교부만으로 특정 재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8】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 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 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 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 적이 될 수 없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 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 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 9】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 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 ②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 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한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 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 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 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 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 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 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 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10】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②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 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라도 타인이 권원에 의 하여 이를 부합시켰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 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③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 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 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 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문11】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 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 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 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 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 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보조참가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2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2】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③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 의 점유사실만을 증명하면 20년 간 계속 점유 사실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다. ④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 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이 진정한 점유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1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 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 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 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 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 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 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 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 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 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 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14】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매 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 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 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 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 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③ 가등기담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따 른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④ 가등기담보법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15】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에 행정관청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 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 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이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 기를 마쳐 주었다 하여도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 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甲과 乙 사이의 토지교환계약후 甲 소유의 교환목적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 도 甲과 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甲이 丙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목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아직 이행불능이 확정되 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면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고 볼 것이다. 【문16】변제로 인한 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가지는 구상 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 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 를 행사하든 자유이다. ②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 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 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제로 인한 대위도 할 수 없다. ③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 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은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사 실상의 이해관계까지 포함한다. ④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각자 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 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문17】양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할 수 있으 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양자가 될 자는 그가 성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친양자 입양의 성립이 확정된 때로부터 친양자의 종전 친족 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종료하므로 친양자에게 이미 발생하 였던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 ④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 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1교시 ①책형 22-3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8】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 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 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 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 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 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③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 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행기는 도래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 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19】부재와 실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경우 종 전 수임인이 재산관리인으로 되었다면 종전 수임인의 재산 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②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 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 더라도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 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 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 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④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된 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문20】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 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③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 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문21】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개의 소로써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 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다액 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②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이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청구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 으로 한다. ③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부존재 를 주장하는 금액이고,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잠정적인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되 심리도중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이 명확해지면 소송목적의 값을 산 정하여 과납 인지 대금 환급 또는 인지보정조치를 취한다. ④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 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 의 1이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이를 3억 원으로 본다. 【문22】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것이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아니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든 간에 반환 시기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②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 니므로,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약정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 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 법정이자 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 을 유효한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피고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항변을 하는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 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23】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 사건의 기록 전부라도 상관없고,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송부문서가 도착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변 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절 차를 거쳐야 하는데,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 없이 증 거자료가 된다. ③ 법원의 송부촉탁을 받은 소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하지만, 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지자를 제재하는 수단은 없다. ④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등과 같이 법령 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4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4】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 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 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에 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먼저 본소로 그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뒤에 피고가 그 후에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단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 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요건에 흠이 생김으로써 다시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 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 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 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다. 【문25】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정결정은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고, 상소에 의해 사건 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하급심에서 확정된 부분까지 경 정할 수는 없다. ② 표현상 명백한 잘못이 아닌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 은 경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 더라도 청구취지에 원금이 누락되었다면 판결경정으로 누 락된 원금 부분을 추가할 수 없다. ③ 경정결정은 송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나, 판결상 잘 못이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원래 판결선고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상소기일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 고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 ④ 판결경정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 또는 경정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 모두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당해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즉시항고 를 할 수 없다. 【문26】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대해서도 재도 의 고안이 가능하다. ②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원심재판장 은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즉시항 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③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 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④ 담보취소의 결정에 대한 최초의 항고는 즉시항고이고, 그 즉시항고를 인용하고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 한 재항고는 통상항고이다. 【문27】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 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미친다. ② 소송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 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원고 중 1인만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④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는 취지가 나타나더라도 그 서면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 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문28】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 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청 구이의의 소 또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을 제기한 후 다른 소액사건을 병합함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에는 일반 단독사건으로 재배당하거나 합의부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소액사건이더라도 사안의 성질상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 리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민사단독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사 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 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④ A가 B를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 아 확정된 후 C에게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상의 채권을 양도 하여 C가 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C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B로서는 더 이상 A를 상대로 청구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29】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 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결정될 뿐, 실제로 이행청구권자 이거나 이행의무자 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 인의 소에서는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고, 그 결의에서 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 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 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채권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추심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5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0】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 는 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불법행위가 실화인 경우에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 도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배상의무자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 에는 소송자료에 의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상계에 대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 ④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공제한다는 손익공제주장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 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문31】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당사자의 진술로서, 변 론준비절차나 다른 소송에서의 자백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라고 볼 수 없다. ②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한하고 권리 관계에 대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성립을 상대방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백 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③ 구체적 사실 중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보조사실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④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경 우에 자백의 취소가 가능하므로, 자백의 취소는 명시적으로 만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문32】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에 따른 이송과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신 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사건으로 접수 하여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다. ②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으로 서는 이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하고, 만일 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에 불복 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다시 다 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지 못하나,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 원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상급심 법원으로서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사건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 법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 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하므로,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 의 효력은 이송받은 법원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문33】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 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은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한 후 판결을 송 달받아 항소하거나, 항소를 함과 동시에 항소법원에 수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는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할 수 없고, 다만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 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장이 제1심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 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접수시가 아니라 제1 심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된다. ④ 항소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 원의 심리범위 및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항소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보정명령에 응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문34】민사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 된 경우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 된 것으로 본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 각하명령을 해야 하고,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③ 수소법원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이 불 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 지의 효력이 있다. ④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해당 조 정에 대한 준재심을 제외한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으므 로, 조정에 회부된 후 제출된 준비서면, 청구취지변경신청 서, 반소장 등을 조정기일에서 진술하였더라도, 소송복귀 후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시켜야 한다. 【문35】판결의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을 연 경우 는 물론이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 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②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였다가 새로 지정한 판결 선고기일에 관하여 적법한 통지 및 출석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법한 기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을 받은 이상은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판결의 선고는 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데 당사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가 중단 되어 있는 때에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 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6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6】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신청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재판 비용 및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조결정을 한 경우 그 상대방 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나, 소제기 이전에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에서 관할한다. ③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에 정한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 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 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 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④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소 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문37】보충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 등 소극적 당사자 는 적법한 송달을 받은 뒤에도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②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급이 종결됨과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하급 심 당사자의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③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발송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 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나 있 는 자료는 물론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한 후에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④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송달장소 불명으로 발송송 달을 하는 경우 그 뒤에 당사자에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발 송송달 할 수 있다. 【문38】소의 취하 및 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유효한 소가 아니더라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소송상 화해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심리를 속행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화해조서에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판결에 준하여 경정 이 허용된다. ④ 소취하서는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나, 상대방에 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문39】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소송참가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 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참가인 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생긴다. ②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이러한 참가는 공동 소송참가가 된다. ③ 공동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④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문40】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보증금 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대차종료의 원인사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 청구 원인사실이 된다. ③ 임차인이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이나 인도의 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의 연체차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제항 변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약정사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