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답(2022-06-27 / 342.8KB / 474회)
2022 법원직 9급 상법 해설 이상수 (2022-07-01 / 180.5KB / 694회)
【상법 25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 문25]까지 같음)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감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 지고 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 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② 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 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 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 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③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상호 독립적인 것 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 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④ 법원에서 회사의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므로,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로 선임된 자를 상대로 그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 면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위 일시대 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였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문 2】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 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②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 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상 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 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 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 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 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 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 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 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 3】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위 규정 을 근거로 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 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23조 제1 항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 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 을 보호하는 데 있다. ③ 어떤 상호가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두 상 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 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로서 일반인이 두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 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폐지를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한된다. 【문 4】회사의 법인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 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 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 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 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 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 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 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회사제도를 남 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 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면, 기존회 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1 【상법 25문】 ①책형 【문 5】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 하는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 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 시․군에서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 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양도인 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 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은 책임이 없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변 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상 사시효가 적용되어 영업양도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문 6】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자가 제조자․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 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가 대리상인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 ②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 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 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 상법 제9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입 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위 규정을 상법상 대리상 아닌 자에 대하여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④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 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대리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존 속기간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 7】상법상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 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 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 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 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 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 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문 8】상법 제59조의 유질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 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②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 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 에 따라야 한다. ③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 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 여 생긴 채권일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④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 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문 9】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분할에 이의 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 분할의 경우,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 함은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 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의 미하는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 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회사 대표이 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 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 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 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하다. 【문10】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민법 제321조(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의 규정은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 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 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④ 상사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 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2 【상법 25문】 ①책형 【문11】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 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③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 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 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 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④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였다 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그 실권된 신주 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문12】상사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 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못한다. ②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 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④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목 적물 수령일부터 3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한 당사자 간 약정은 유효하다. 【문13】상법상 합명회사의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 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 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고, 청산인이 수 인인 때에 이러한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청산인 각자 가 할 수 있다. 【문14】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 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 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 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구하거나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이고, 공급자에게 직접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④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육 기자재인 컴퓨터, 태블릿, 전자 칠판 등 하드웨어와 학습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전자장비 역시 금융리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문15】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 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 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뿐만 아니라,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③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지연손 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 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④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 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 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문16】주식 양도⋅양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②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 의무를 부담한다. ③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 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 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이 발생한다. ④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 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3 【상법 25문】 ①책형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 포괄적 으로 대표권 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법 제395조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 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이사의 권한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것 을 신뢰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 부실 등기의 효 력을 주장하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계약임에 도 이사회 승인 없이 한 대표이사와 계약한 상대방이 이사 회 승인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 은 없지만 경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을 주 장할 수 없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법상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②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④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설립을 추진 중 행한 불법행위라면, 해 당 행위가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문19】상법상 이익의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 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 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대주주 역 시 주주평등의원칙에 적용을 받으므로 대주주에게 30%, 소수 주주에게 33% 배당을 하기로 한 차등배당 결의는 위법하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이자 중요한 권리로, 배당을 결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는 상법 제464조의2에 의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문20】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는 지배인 의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제3자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관하여 악의․중과실인 경 우,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지점의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도 상법 제14조 제1 항 소정의 영업주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지는 사용인 이므로, 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다. ④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 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자는 상법 제14조 제 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46조 각 호에서 정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 ②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기본적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서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 효기간이 적용된다. 【문22】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는 자신의 업무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 다른 업무담당이사들의 업무집행까지 감시할 의무는 없다. ③ 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은 주주 전원 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무효라 는 것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의 부존재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 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도 증명해야 한다.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업양도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 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해당 회사는 매수청 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 하여야 한다.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 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24】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변경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출석한 주주의 의 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 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 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서 총 주주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4 【상법 25문】 ①책형 【문25】상법상 자본금감소와 주식소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법 제445조의 감자무효의 판결 이 확정되어야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이 있다. ④ 상법상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