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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형사법1정답(2022-06-27 / 412.8KB / 2,705회)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1】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 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 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 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 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 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 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 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 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 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 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 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지입차주 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 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 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자신의 사 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문 2】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 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 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 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 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 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 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 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허위의 신고를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 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위 죄의 규율 대상으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 닉하는 행위,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②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에 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 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 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 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 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 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의 이익을 보호법익 으로 하는데,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그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짐으로써 통상 제3채무자가 채권 귀속의 변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는 채권 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이 실제로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그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문 4】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를 마치고도 허위진술을 하였으 면 위증죄에 해당한다. ②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 을 진술하지 않고,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 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라도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 로 처벌할 수 있다. ③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 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 에 그친다. ④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 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하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더라 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22-8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5】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 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 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 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 적으로 할 수도 있다. ②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 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 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 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 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문 6】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 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사기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 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 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 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 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 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문 7】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 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 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 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 은 경우 그 교부시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 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 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 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 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 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 8】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속으로 인하여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업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 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 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 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 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시 당사 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 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 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 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9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9】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 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 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 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ㄴ.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 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 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 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 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 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ㄷ.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 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 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 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 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ㄹ.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 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 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 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 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 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 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 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 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0】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범인이 피해 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 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 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 수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 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 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 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는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 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신고는 국가가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는 데 직권조사 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인 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 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 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문11】약식절차 및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 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며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④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인 경우에도 법원은 우선 약식 명령을 발하여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결정으로 관할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1교시 ①책형 22-10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2】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 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나, 피고 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 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 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나, 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 중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사건 을 이송할 필요가 없다. ㄷ. 포괄일죄 혹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 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어 그러한 일죄의 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 하여 검사가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구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의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 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취지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공소장의 변경을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다음, 그 추 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 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 가 없다. ㄹ.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 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 달ㆍ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하자는 공소장변경 내용 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 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았 다고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3】법원사무관의 제척⋅기피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사무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법원사무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 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③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 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기피당한 법원사무관의 소속 법관(합의부에 참여 하는 때에는 합의부, 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의 사무에 참여하는 때에는 그 판사)이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문14】자유로운 증명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 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 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 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 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 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 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 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 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는 반드시 증거조사 방법을 거쳐 그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 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 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④ 피고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임의제출물 압수 형식으로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받으면서 특정 이메일을 제 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메일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함께 열람한 다음 이메일 내용 을 출력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메일 내용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와 확인서 를 제출한 경우 이와 같은 동의서와 확인서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소송법적 사실로 이메일 출력물의 임의제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문15】사실조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에 따 르면 사실조회는 증인 등 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사실조회에 따라 법원에 도착한 서류를 증거서류로 조 사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를 증거서류 등 목록에 추가 기재 할 필요는 없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 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신서는 기록에 철해졌다고 해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개별 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거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조사 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된다. ④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조회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발송하 고 사본 한 장을 기록에 철해두면 되며, 별도로 조회를 하기 로 한다는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11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도 재심청구권자 등이 원하 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 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 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 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 ④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 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거나 법 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 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 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 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 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 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③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이 폐지 된 경우에 그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 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 언된 경우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 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고가 가능하다. ④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 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 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 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문18】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 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 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증인의 속기록 등에 대한 사본의 교부를 허가하지 않거 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 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 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 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 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 우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한 다음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는데, 검사 또는 피고인은 그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문19】영상재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 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72 조(구속과 이유의 고지)에 따른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 하여 공판기일을 열 수 있다. ③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 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고, 이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 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의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공판준비기일 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교시 ①책형 22-12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 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 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 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검 사나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판사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될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체포 또는 구인 사실을 본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음과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국의 영사 기관원과의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았 는지 확인하고,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판사가 확인 및 고지를 한 때에는 심문조서에 이를 기재한다. ④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 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1교시 ①책형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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