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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언어논리영역정답(2021-03-29 / 894.8KB / 1,292회)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 - 1.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판단이 모두 경험판단인 것은 아니다. ② 설명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어의 개념으로부터 모순율에 의하여 술어를 이끌어내기만 하면 된다. ③ ‘물체’라는 개념에는 ‘형태를 가짐’이라는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④ ‘물체’라는 개념으로부터 모순율에 의해서 ‘공간을 차지함’을 이끌 어낼 수 있다. ⑤ ‘물체’라는 개념과 ‘무게를 가짐’이라는 개념의 결합은 동일성에 의해 사유될 수 있다. 판단은 주어와 술어와의 관계로 사유되며 모든 판단에 있어서 이 관계는 두 가지로 가능하다. 하나는 술어 B가 주어 개념 A 속 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서 주어 A에 속하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B가 A와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B가 개념 A의 밖에 있 는 관계이다. 나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분석판단’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종합판단’이라고 부른다. 따 라서 분석판단은 술어와 주어와의 결합이 동일성에 의해서 사유되 는 판단이지만, 종합판단은 이 결합이 동일성 없이 사유되는 판단 이다. 우리는 전자를 ‘설명적 판단’, 후자를 ‘확장적 판단’이라고 불 러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술어에 의해 주어 개념에 아 무것도 덧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분석을 통해 주어 개념을 이미 그 안에서 사유되었던 부분 개념으로 나누는데 불과하지만, 그에 반해서 후자는 주어 개념 안에서 전혀 사유되지 않아서 그 개념을 아무리 분석해도 이끌어내어질 수 없는 술어를 주어 개념 에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석판단이다. 왜냐하면 ‘공간 을 차지함’이 물체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갖 고 있는 물체라는 개념을 넘어설 필요가 없고, 단지 이 물체라는 개념을 분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모든 물체 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게를 가짐’이라는 술어는 내가 물체 일반이라는 단순한 개념에 있어서 사유하고 있는 것과 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술어를 덧붙이면 종합판 단이 된다. 경험판단 그 자체는 모두가 종합판단이다. 즉 분석판단을 경험 위에 정초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왜냐하면 분석판단을 만들 기 위해서 나는 나의 개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경 험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함은 선천적으로 확실한 명제이고, 경험판단이 아니다. 왜 냐하면 나는 경험에로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나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모든 제약을 이미 개념 속에 가지고 있어서 이 개념으로부터 모순율에 의하여 술어를 이끌어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물체 일반이라는 개념 속에는 ‘무게를 가짐’이라는 술어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물체라는 개념은 경험의 한 부분을 통해서 경험의 대상을 표시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 하여 동일한 경험의 다른 부분을 먼저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덧 붙일 수가 있다. 물체라는 개념에 사유되어 있는 ‘공간을 차지함’, 불가침입성, 형태 등의 특징에 의하여, 나는 이 물체라는 개념을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야 나는 나의 인식을 확 장한다. 즉 나는 내가 물체라는 개념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돌아다 봄으로써 ‘무게를 가짐’이라는 것도 항상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과 결합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따라서 이것을 술어로서 물체라는 개 념에 종합적으로 덧붙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게를 가짐’이라는 술어와 물체라는 개념을 종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경험이 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은 서로가 다른 것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 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전체의 부분으로서 비록 우연적이지만 함 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 - 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의 노예는 체벌의 대상 이면서도 성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사유재산 보유가 가능했다. ②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대 로마는 저소득층을 위한 농지 구입 자금 대출에 있어서 적출을 서출보다 우대하였다. ③ 고대 로마의 노예 해방 제도는 사회 통합 정책의 성격이, 알리멘 타는 사회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성격이 있었다. ④ 국가 주도로 시작된 고대 로마의 육영사업은 저소득층의 신분 상 승을 가능케 하여 계층 간 이동을 촉진하고 로마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⑤ 5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고대 로마의 귀족 甲(60세)이 사망 하면서 모든 노예를 해방하라는 유언을 남긴 경우, 甲 소유의 노 예 乙(40세)은 반드시 시민권을 얻는다. 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규칙’ 및 ‘조선총독부 회계사무 규정’ 모두 일본천황의 칙령을 그 형식으로 하여 공포되었다. ② 홍범 14조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재정제도가 시작되 었다. ③ 적어도 50년 이상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는 일본 회계법의 직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④ 홍범 14조는 ‘재정제도의 헌법’으로서 1895년 제정된 회계법과 마 찬가지로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재정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⑤ 미군정청은 구 일본식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예산제도는 대한제 국의 회계법에 기초하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최하위 계층이자 노동력을 제공하여 사회 의 생산성을 유지시키는 수단이었다. 노예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 태에서 폭력 등 물리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고대 로마에서도 노예의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 체벌, 고문, 감금 등의 폭력이 사 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회들과 달리 로마에서는 제도를 통한 신 분 해방과 사유재산의 보유가 가능했다. 로마의 노예들은 성실함 에 대한 보상, 주인과의 결혼, 사망한 주인의 유언 등의 방법으로 자유를 얻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데, 이들을 ‘해방 노 예’라고 불렀다. 노예의 해방 조건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초기 제도에 따르면 5세 이상의 아들이 있고 3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 을 소유한 노예만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사병의 연봉 이 480 세스테르티우스였음을 감안하면 재산 소유 기준을 충족하 기는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이후 한번에 100명 이상의 노예를 유 언으로 해방시킬 수 없다는 규정과 해방 시 소유주는 20세 이상, 대상 노예는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제도의 수혜를 받은 노예는 많지 않았을 것이나, 이와 같은 제도는 노예 라도 자유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제도 는 노예를 통제하기 위한 회유책의 하나였지만, 계층 간 이동성을 보장하고 해방 노예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로마 사 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고대 로마의 제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몇몇 귀족들은 자신의 고향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나 빈곤한 아동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산을 기증하였다. 네르바 황제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육영사업을 ‘알리멘타’라는 국 가 주도의 육영제도로 도입하였다. 이처럼 로마에서는 가난한 집 안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육영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고대 국 가로서는 파격적인 제도였다. 『로마문명사』에 따르면 로마 정부 는 토지 평가액의 12분의 1을 농민에게 빌려준 뒤 그 이자로 알리 멘타 운영 기금을 마련하였다. 적출 남자는 매달 16 세스테르티우 스, 적출 여자는 12 세스테르티우스, 서출 남자는 12 세스테르티우 스, 서출 여자는 10 세스테르티우스를 보조받았다. 알리멘타는 40개가 넘는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지급된 돈은 상환할 의무가 없었다. 저소득층에게는 또한 매달 30kg의 식량이 무상으로 지급됐다. 후대에 세베루스 황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농 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도 했으며, 제 국 전역에 초등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0여년 전 로마인들 은 이미 복지가 지출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재정제도는 ‘조세금납제’를 최초로 시행한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조세금납제는 재화와 용 역으로 수취하던 조세를 화폐의 형태로 전환한 것인데, 이때 우리 나라는 은본위 화폐제도를 채택하며 1냥(兩)=10전(錢)=100분(分)의 화폐단위를 사용하였다. 갑오개혁으로 189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가 제정·반포되었다. 홍범 14조에서 근대적 재정 제도의 개혁을 위한 조항은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제6조는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 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하였다. 제7조는 ‘조세 부과와 징 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고 하여 세입과 세출을 단일 관청으로 통합하였다. 제8조는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 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고 하였으며, 제9조는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 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하여 회계연도를 1년으로 규 정하였다. 홍범 14조에 이어 ‘회계법’(1895년 3월 20일, 법률 제2호)이 제정 되었으며, 또 칙령으로서 수입규정, 지출규정이 각각 제정되었다. 회계법 제11조에 의하면 예산은 경상 및 임시부로 대별되고 이는 다시 관·항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당시 대한제국의 회계법은 일본 제국의 회계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이 회계법은 이후 칙 령 또는 부령으로 제정된 각종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해 보완되었던 것이다. 이들 규정은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되어 일본회 계법이 적용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1910년 9월 일본천황의 칙령 제406호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이 공포되고, 이의 시행을 위하여 칙령 제407호로 ‘조선총 독부 특별회계 규칙’이 전문 11조로 제정되었다. 특별회계 규칙에 따라 ‘조선총독부 회계사무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전문 252개 조로서 70종의 서식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의 예산제도는 일본제국의 예산제도에 편입되어 조선에 적용할 긴 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의 회계법과 규칙을 따르게 되 었다. 해방과 함께 1945년 9월 우리나라에 진주한 미군정청은 ‘구일본 총독부의 행정제도가 대체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실제적으로 유 용하며 대민행정을 운용·취급함에 있어 표준적 전략이 된다는 이 유’로 구 일본식 제도를 채택하였다. 미군정은 일본의 행정조직과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산회계제도를 답습하 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형식을 택하 였다. 미군정하에서도 예산제도의 법적 기초는 일본제국의 회계법 이라 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3 - 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RE100 캠페인의 참여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캠페인에 참여 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기업은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사업장 및 사 무실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 해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직접 재 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스스로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적다. ③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 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기업의 수는 2016년 말에 비해 2018년 1 월에 97개 증가하였다. ④ 국내 제도 및 여건의 상황이 현 상태로 유지될 경우, 향후 국내에 사업장을 둔 우리나라 부품 제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해외 거래 중단 및 글로벌 불매 운동 등의 수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 아질 것이다. ⑤ RE100 캠페인은 상당 규모 자본금의 직접 유입과 금융시장에 대 한 일종의 개런티 제공 기능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5. 다음 을 바탕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 면?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RE100 캠페인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의미한다. 캠페인은 2014년 도에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 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연합하여 개최한 뉴욕시 기 후주간(NYC Climate) 2014에서 발족되었다. 기업들이 캠페인에 참 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 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둘째,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사업장 및 사무실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원을 통 해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셋째, 각 기업은 매년 재생에 너지 전력 사용 목표량에 대한 달성 수준을 CDP에 보고하여야 한 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 하여 스스로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거나(자체 생산), 외부로부터 재 생 전력을 구매(외부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참여 기업들은 초기 설비 투자비용이 큰 자체 생산 방식보다는 외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경향이 높다. 외부 구매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개별적인 전력구매계약을 맺어 전 력을 공급받는 방식,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 별 도의 요금제(일명 ‘Green Pricing’)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로 발전 된 전력에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 다. 사업장이 속한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기업들의 캠페 인 참여 유형은 다양하다. 2014년 캠페인 시작 이후 캠페인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월 기준으로 금융, IT, 제조업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122개 기업이 참여 서명을 하였다. 재생에너 지 사용 100%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고자 하는 연도는 각 기업별로 상이하며, 캠페인 참여 기업 중 일부인 25개 기업은 이미 2016년 말 에 100%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현재 캠페인 참여 기업들의 본사 위치는 대부분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으나, 인도·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 라의 경우 민간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관련 제도 및 여건 이 마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장이 아닌 국내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아직 없다. RE100 캠페인은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들과의 전력구매계약, 대용량 재 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상당 규 모의 자본금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직접적으로 유입된다. 또한 유명 대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 에 대한 일종의 개런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들이 은행 융자를 보다 수월하게 받는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사업 성장 을 도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향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해당 기 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및 글로벌 이미지 등을 결정하는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미 진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해외 거래 중단 및 글로벌 불매 운동 등 의 수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협력 업체 및 납품 업체에게도 재생에 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 甲~戊는 A~E 사이의 통화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 였다. 甲~戊 5명 중 4명의 진술은 참이고, 1명의 진술은 거짓이다. ○ 통화는 일대일로 이루어진다. 甲: A가 B와 통화하지 않았다면, B와 C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乙: B가 D와 통화하지 않았다면, E가 D와 통화하였거나 A가 D와 통화하였습니다. 丙: C가 B와 통화하였거나, D와 E가 통화하였습니다. 丁: A와 B가 통화하지 않았고, A와 C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戊: 집에 손님이 잠시 방문하는 바람에 E는 D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 니다. ㄱ. 乙의 진술은 반드시 참이다. ㄴ. B가 D와 통화하였을 경우, D는 E와 통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ㄷ. 丁의 진술이 거짓인 경우, 가능한 통화 조합은 96가지이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4 - 6. 다음 글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자아와 신체와 세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 자. 자아는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세계는 자아의 외부에 존재하는가? 먼저 자아가 있다고 인정해 보자. 생리학적 지식에 따르면 자아가 느끼는 모든 감각은 자신의 신체가 겪는 물질적 변 화들과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지닌다. 따라서 신체가 파괴되면 자 아도 해소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세계가 자아의 외부에 존재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아를 이루는 경험적 요 소들과 세계를 이루는 경험적 요소들은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계라는 말이 지칭하는 것은 모두 자아를 이루는 바로 그 요소들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세계라는 복합체는 자아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신체라는 복합체는 세계라는 복합체의 한 부분 이다. 이로부터 (가) 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세계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을 파괴하기만 해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슈뢰딩거는 이러한 결론이 터무니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위 의 결론이 다음의 암묵적 논리와 모순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나) . 그런데 신체는 세계의 부분이므로 신체가 없어져도 세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명제는 앞에서 도출한 결론과 모 순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세계가 자아의 부분이라고 보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자아의 신체가 세계의 부분이라고 보는 데서 나온 다. (다) 면, 자아의 신체가 파괴된다고 해서 세계도 사라질 이유는 없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 한 가지 역설이 나타난다. 두 개 의 구별되는 신체인 갑과 을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갑을 어 떤 외적인 상황으로 데려가면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데, 가령 정원 풍경이 보인다고 하자. 한편 을은 캄캄한 방에 있다. 이제 갑을 캄 캄한 방에 넣고 을은 갑이 있던 상황으로 데려가면, 정원 풍경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캄캄해진다. 갑은 나의 신체이고 을은 다른 사람의 신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순은 명백 하다. 세계의 존재 속에서 자아의 신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체는 언제나 고유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ㄱ. 부분이 없어져도 전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ㄴ. 자아의 신체가 죽으면 세계는 사라진다 ㄷ. 자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세계만을 인정할 수 있다 ㄱ. 인간은 자기 외부에 자기 존재를 간섭하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않 는다. ㄴ. A와 B가 스스로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사실과, A가 발생하여야 만 B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서로 모순된다. ㄷ. 책상은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지만 선망하는 감정은 존재하 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만 구분할 수 있다면, 책상과 선망은 양태적으로 구별된다. 실체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다. 즉 다른 어떤 것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 외부에 자기 존재를 간섭하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다. 실체의 본질은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체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실체의 속성들을 알아야 한다. 실체는 실체 외부의 사물이 아니라 실체에 내재하는 속성을 통해서 파악해야 하는데, 실체란 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체의 속성은 무한히 많다.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속성, 즉 길이, 크기, 운동의 변화와 같은 것을 연장속성이라 고 한다. 한편 감정이나 생각이 품고 있는, 크기도 길이도 없는 것 의 공통 속성을 사유속성이라고 부른다. 실체의 본질은 최소한 연 장속성과 사유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태란 실체가 변화한 것으로서 인간, 동물, 책상, 구름, 바람, 식욕, 지구, 우주와 같은 만물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것들 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인 사물들로 이뤄져 있으며 결코 실체일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양태는 실체의 변용이라고도 하 는데, 실체의 창조물이 아니라 실체가 자신을 변화시켜 만들어낸 상태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양태를 알기 위해 서는 실체와 속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사물들은 속성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거나 양태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된다. 책상과 컵이라는 두 사물은 크기와 모양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지만 연장속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속성의 동일성 하에서도 구별이 가능한 것이 바로 양태들이다. 다수의 인 간들은 동일한 연장과 사유를 갖고 있음에도 분명히 구별되는데 이것을 양태적 구별이라고 한다. 반면 속성이 다르면 서로 다른 실체다. 그렇다면 하나의 속성을 공유하는 실체가 여럿 있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두 실체는 속성이 동일하므로 양태상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런데 동일한 속성을 가진 실체를 양태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실체 를 사실상 양태로 간주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자연 안에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갖는 둘 이상의 실체는 없다. 실체들 사이에는 공통성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으며, 실체는 최소한 다른 실체로부 터 산출되면 안 되는 성격을 가진다. 스피노자는 이를 ‘자기원인’ 이라고 하는데, 자기원인이란 그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서가 아니고는 그 본성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5 - 8. (가)~(라)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라) - (나) - (다)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⑤ (나) - (라) - (가) - (다) 법안비용추계란 ʻ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 감소액에 관하여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ʼ을 말한다. 법안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거친다. 추계대상 조항의 의미와 사업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고, 각 추계대상별 추계산식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추계에 필 요한 자료의 범위가 한정되어, 추계자는 필요한 자료만을 수집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 게 된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자료를 어디서 어떻 게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 자료가 없다면 이와 상관관계에 있는 자료, 즉 목표로 하는 자료를 유추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직접 자료를 생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료가 수집되면 수집된 자료를 추계산식에 대입 하여 연도별 및 총소요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비용 추계의 방식은 법률안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제정법안이 나 전부개정법안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과 같으므로 무 (zero)에서부터 비용이 추계되나 수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추 가 지출소요를 추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소요 비용을 구하고 추가로 기존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 우의 소요비용을 구한다.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하 는 방식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가) 법안비용추계를 할 때는 의뢰된 해당 법안의 어느 조항 이 시행될 경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지, 기존 사업이 있는 지 그리고 소요재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분석하 여야 한다.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안 자체의 문리적 해석 외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물 론 관련 부처 및 기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법안이 의도하 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부칙에 의해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편,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이라고 하여 모두 추계대상 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조항이 이미 예산이나 기금 사 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라면 추계대상이 아니지만, 의뢰자가 사업확장을 염두에 둔 경 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예산이나 기금 사업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되, 이 경우 의뢰자의 의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 비용추계서 작성이 완료되면 비용추계서 검토가 진행된다. 비용추계서 검토는 단순히 추계서가 잘 작성된 것인지를 확 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의 세 단계를 거치는 동안 오류 는 없는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피고 필요하면 다시 이전 단계로 환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비용추계서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수반여부 확인 결과 재정이 수반되더라도 일 정 사유에 해당되어 추계서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추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추계대상을 확인하고 그 의미가 명확히 밝혀지면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추계항목에 대해 어떻게 추계할 것인지, 그렇게 추계할 경우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 악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에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설계에 따라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선 재정수반요인별 예비조사를 통해 기존 추계사례가 있는지, 유사사업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음으 로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집행을 가정하고 가 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 그 리고 특정 집행방식을 가정하면 그에 따라 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한정되는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며, 어떻게 자료 를 수집할 것인지 등의 계획을 세운다. 즉 집행 시나리오 를 토대로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항목을 확인하고 각 추 계항목별로 추계산식을 세우면 업무량, 단위 원가, 집행률, 신청률 등 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엮어서 추계할 것인가(추계산식)를 계획 할 수 있게 된다. 추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한정되면 각 각의 자료가 현실적으로 수집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여 추계 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라)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6 - 9.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0. 甲, 乙, 丙, 丁, 戊는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무관으로, 2021년 1월 18일(월)부터 2021년 1월 22일(금)까지 5 일 동안 본부 출근 기록은 과 같다. 다음 의 내용이 모두 참일 때, 에서 반드시 참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ㄱ. 현대 심리학에 따르면 인정 욕구는 인간의 가장 큰 욕구이다. ㄴ. 링컨 대통령의 일화는 비난받은 인물이 보여주는 자기 합리화의 한 사례이다. ㄷ. 데일 카네기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비판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의 가변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에 대해 속만 태우고 있던 내게 누군가가 권해준 책이 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다. 1936년에 출간되어 지금까 지도 세계 곳곳에서 인간관계의 바이블로 읽히는 책이다. 내 반응 은 시큰둥했었다. 1930년대라니,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의 뒷받침 도 없이 그냥 동네 어른들의 좋은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아닐까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들의 장점을 보아주고 사랑하세요’, 뭐 이런 소리 아닐 까 싶었다. 그래도 훑어나 보자는 마음으로 앞부분을 넘겨보았는데, 본문 첫 장을 읽고는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1930년대에 쓰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첫 장 을 요약하면 인간이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동물이 니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름이 끼쳤다. 평소 내 생각과 일 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세요’와 정확히 정반대의 내용이었 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31년 검거된 악명 높은 살인마 ‘쌍권총 크로울리’의 얘기로 시작된다.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관에게 총을 무 차별 난사하여 살해한 사람이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후에도 참 회하기는커녕, 경찰로부터 단지 ‘나를 방어한 대가’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흉악범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인간은 비난받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본능적으로 방 어 태세를 취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대체로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는 모드 전환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깨끗 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이도 있을 수 있지만, 유감스 럽게도 그건 너무 낮은 확률의 기대이다. 그런 기대를 할 바에야, 아예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말고 냉정하게 내가 상대를 비난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있기나 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 다. 그러면서 데일 카네기는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한다. 링컨 은 젊어서는 참지 않고 신랄하게 남을 공격하는 성격이었다. 그러 다가 격분한 상대방의 결투 신청으로 죽을 뻔한 후로 마음을 고쳐 먹고는 절대 남을 비난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다. 남북전 쟁 중에 망설이다가 링컨의 공격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 령관이 있었다. 링컨은 격노해서 그를 질책하는 편지를 썼지만, 결 국 부치지 않았다. 사령관을 교체할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최전방 에 있는 그를 질책해보았자 자기 기분만 잠시 후련할 뿐,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사령관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 면서 오히려 링컨을 비난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내부 분열 만 발생한다.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데일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테크닉 중 첫걸음으로 ‘비판이나 비난, 불평을 하지 말 것’이라고 제시한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데일 카네기는 어차피 인간 본성은 바뀌지 않으니 무의미한 비판, 비난, 불평은 피하라고 말한다. 대신 남을 대할 때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 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이 롭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욕구, 즉 인정 욕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가장 큰 욕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 甲, 乙, 丙, 丁, 戊가 모두 출근한 날은 하루뿐이다. ○ 모든 사무관은 적어도 2일 이상 출근하였고, 5일 모두 출근한 사무관은 없다. ○ 화요일에 출근한 사무관은 3명이다. ○ 甲은 수요일, 금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丁은 월요일, 금요일 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 甲과 丁이 동시에 출근한 날은 하루뿐이고, 乙과 戊가 동시에 출 근한 날도 하루뿐이다. ○ 甲은 월요일, 乙은 화요일, 丙은 수요일, 丁은 목요일, 戊는 금요 일에 출근하였다. ○ 乙과 동일한 날짜만큼 출근한 사무관은 1명이다. ○ 丁은 戊와 동일한 날짜만큼 출근했고, 乙보다 하루 적게 출근하 였다. ㄱ. 甲은 화요일에 출근하였다. ㄴ. 丁은 화요일에 출근하였다. ㄷ. 乙은 3일 출근하였다. ㄹ. 乙과 동일한 날짜만큼 출근한 사무관은 丙이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7 - 11. 다음 글에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2. 다음 글의 (가)∼(마)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관측 가능한 현상의 예측을 과학의 목표로 인정하지만, (다)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나)와 (다)는 모두 과학이 관측할 수 없는 대상을 탐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③ (가)와 달리 (라)는 현대과학이 자연의 진리를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 ④ (다)와 (마)는 모두 과학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현상의 경험적 설명 가능성을 고려한다. ⑤ (라)는 현재 설명력이 가장 높은 과학이론의 성공을 인정하는 반 면, (마)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대 초까지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을 하면서 보냈 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일찍부터 갖게 되 어, 그 생활세계가 어른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린 이’나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범주가 생겨난 것은 근대 후반에 접 어들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청소년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이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서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많은 청소 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 이 취업해야 하는 청소년도 있고,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하는 청소년도 있으며, 돈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도 있다. 어느 경우든 청소년들의 취업 내지 아르바이 트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외면하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적 문 제와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또 청소년의 노동을 비공식적인 것으 로 여기고 외면한다면,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욕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청소년 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교 육현장에서 청소년의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 것은 청소년 노동시장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조건이 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그러한 부정적 인식이 제거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노동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외면하는 것은 지속 될 수밖에 없다. 오직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는 교육일 경우 에만 교육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ㄱ.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욕구를 수용한다면, 노동현장에서 청소 년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을 낳지 않을 것이다. ㄴ. 교육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노동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함의 충분조건이다. ㄷ.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인권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없다면 교육현 장에서 청소년의 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거된 것이다. (가) 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과학이론은 관 측된 사실을 기술하고 새로운 현상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경 험적 유효성을 가져야할 뿐 아니라, 관측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옳게 설명하여야 한다. 실제로 현대과학은 자연의 진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상과 자연, 우주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다양한 과학이론에 의해 적합하게 설명되고 있다. 과학이론이 진리에 접근하지 못했다면 과학의 성공도 없 었을 것이다. (나) 과학의 목표는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다. 과학이론은 관측 가능한 현상을 조직화하고 예측하는 형식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과학은 우리가 사고하는 데 유용한 도구일 뿐이며, 관측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이상학의 역할이지 과학의 역할은 아니다. (다) 과학적 진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추구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관측할 수 없는 내용에 과학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는 과학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이 론은 경험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현상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 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그 이론이 세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 는 관찰 불가능한 대상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을 수 있다. (라) 과학의 성공은 생물이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생 태계는 특별한 기법을 가지고 잘 적응된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 아니라, 무작위로 일어나는 돌연변이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 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사라질 뿐이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를 경험적으로 시험하여 성공적인 것만 남기므로 살아남은 이론은 당연히 성공적일 수 밖에 없다. (마) 과학사를 되돌아보면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이론의 대부분은 나 중에 틀린 것으로 판명 난 경우가 많다. 과학적 현상들을 경험 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여러 변칙 사례들이 나타남에 따라 패러다임은 더 정밀하게 발전하기도 하고, 더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이론 에 의해 대체되기도 한다. 이처럼 과학은 정체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이론의 성공은 잘 유지되지 않는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8 - 13. 다음 에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다음 글과 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안보 목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A사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을 집행한 경우, 집행사실을 A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 다. ③ A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송수신의 성격이 문자메시지 송수신의 성격과 유사하다면, 법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A사 어플리케이션 송수신 내용을 감청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④ A사가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A사 어플리케이션에서 송수신하는 내용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경우, 법원은 현재성을 인정할 것이다. ⑤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당시에는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 이 문제되지 않았다. A부서에는 갑, 을, 병, 정 4명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는데, 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부서 총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모 두 반영되어야 한다. ○ 모든 직원이 2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틀 연속 재택 근무를 할 수는 없다. ○ 매일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한다. ○ 갑과 을은 같은 날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 ○ 병은 수요일에는 재택근무를 하여야 한다. ○ 병과 정은 같은 날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다. ㄱ. 갑이 월요일에 재택근무를 한다면, 금요일에도 재택근무를 하여 야 한다. ㄴ. 3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명이다. ㄷ. 1명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이 있다. ㄹ. 5일 중 을과 병이 함께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은 없다. 현행 통신수사 방식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위해 허가서를 받아 시행하는 감청과 형사소송법 상 압수수색영 장을 이용한 우체물의 압수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청취 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 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 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수사기 관이 범죄 수사목적으로 감청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 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는 등 그 제한 수준이 비교적 약하다. 감청을 집행한 후에는 대상자에게 그러한 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상 압수수색영장을 이용한 통신수사는 법 원이 우체물 또는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등 관련 기 관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07조에 근거한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 법 제9조의3은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내용을 다루면 서,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해 공소의 제기나 불기소처분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 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절차나 통제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전 자우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부터다. 통신비밀보호법 이 제 정되던 1993년 당시 동법은 전자우편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았고, 2001년 12월 29일 동법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도입됐다. 이에 따 라 전자우편은 동법 제2조제9호를 근거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라고 정의되고 있다. 전송된 메시지도 전자우편에 해당하고 전자우편이 감청의 대상인 전기통신에 해당한다면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도 감청의 대상 이 되는가?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통신비밀 보호법 상 감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감청은 통신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요구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감청이란 몰 래 엿들음을 의미하므로 엿듣는 대상은 전기통신으로 국한하고 엿 듣는 수단으로는 일정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엿듣는 구체적 내용은 통신의 음향을 청취해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법리는 문자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휴대 폰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자메시지 는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수사목적으로 감청 집행위탁을 받았다. A사는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A사 어플리케이션에서 송수신하는 내용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청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 미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 을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감청을 집행 하였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9 - 15. 다음 (가)∼(다)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가) 민법 제844조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 과 체계, 민법 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 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 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 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친생추정 규 정을 친자관계의 설정과 관련된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민법 의 취지와 체계에 반한다. ②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 는 범위를 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 닌 제3자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 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혼인과 가족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 지 않는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 제하여야 한다. ③ 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 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들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 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로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 고도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혈연관계가 없 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더라도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친생추정 예외의 법리로써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사회적 친자관계란 부 와 자 사이에 부자로서의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부가 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자를 보호·교양하는 등 생활의 실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부부의 혼인계속 여부, 과거 가족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나 그 기간, 부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의 형성 여부, 친자관계의 파탄 원인과 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자녀의 연령, 사회 적 친자관계의 회복 가능성, 친자관계의 파탄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인격형성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가족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다)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 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서 친생추정 예외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은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 정’은 ‘동거의 결여’뿐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둘러싼 제반 환 경의 변화와 개정된 민법 취지를 참작하여 ‘아내가 남편의 자 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 른 사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가 ‘아 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 정’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개별 사건을 심 리하는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 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뿐만 아니 라 별거 유무와 그 기간, 부부 중 일방이 별도의 주거지를 가졌 거나 외국 등 먼 장소로의 왕래가 잦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부부의 혼인관계가 종료 또는 파탄되어 자녀를 둘러싼 종래의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 을 정도가 되었는지 여부와 경위, 관련자들의 태도와 의사, 친 생자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모, 자녀와 같이 친생 자관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지 여부, 자녀의 생부가 청구하는 경우 그에게 인지 및 양육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제3자가 청구 하는 경우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선 재산적 이해관계 같이 다른 의도가 엿보이는지 여부 등 여 러 사정들도 심리하고 평가하여 ‘외관상 명백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 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ㄱ. (가)와 (나)는 남편과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 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ㄴ.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로 여성의 해외 출장이 잦아져 부부가 함께할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회 변화는 (다)의 논지 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ㄷ. 남편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 간 아들이 본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은 채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호·교양해 왔으나 이후 이혼 소송에 이르러 친자관계의 부정을 주장하는 경우,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나), (다)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할 것 이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0 - 16. A, B, C, D, E 5명은 각각 다른 종의 동물(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물고기, 토끼)을 한 마리씩 키우고 있다. 아래의 에서 강아 지를 키우는 1명은 진실을, 고양이, 거북이, 물고기, 토끼를 키우 는 4명은 거짓을 말했다고 할 때, 옳은 것은? ① A가 키우는 동물은 물고기이다. ② B가 키우는 동물은 거북이이다. ③ C가 키우는 동물은 물고기이다. ④ D가 키우는 동물은 강아지이다. ⑤ E가 키우는 동물은 물고기이다. 17. 다음 에 따를 때,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글의 A~C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에 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농업혁명 이후부터 대부분의 인간사회는 남자를 여자보다 더 높 게 평가하는 부계사회였다. 부계사회는 남자에게 야심차고 공격적 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여자에게는 순종적으로 행동하라고 가 르친다. 남녀를 구분 짓는 경계를 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처벌하 지만,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상하지는 않는다. 남 성적이라고 평가받는 속성들은 여성적이라고 평가받는 속성에 비 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여자다움의 이상을 구현한 구성원은 남자다움의 이상을 구현한 구성원에 비해 얻는 것이 더 적다. 그 렇다면 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높이 평가 받았을 까? 이에 대하여 A, B, C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밭갈기나 추수처럼 힘든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독점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남자는 덕분에 식량생산을 통제할 수 있었고, 이것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B는 남자의 지배가 힘이 아니라 공격성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공격성이 강한 남자들이 전투를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그 중에 군 지휘자를 뽑았으며, 군의 지휘권을 가진 남자들이 민간 사회에 서도 주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민간 사회에 대한 통제 권을 이용해서 더 많은 전쟁을 벌였고, 전쟁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회에 대한 남자의 통제력도 강해졌다. C는 남녀가 다른 생존 및 번식 전략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한다. 남자들이 가임기 여성을 임신시킬 기회를 놓고 서로 경쟁할 때, 번식에 성공할 확률은 무엇보다도 다른 남자들을 넘어서서 이기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야심차고 공격적이며 경쟁적인 남자의 남성적인 유전자들이 후대에 물려지게 되었다. 반면에 여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식량을 구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남자가 내 세운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세월 이 흐르면서 순종적인 여자의 여성적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ㄱ.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밭갈기나 추수와 같은 힘든 노동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A 의 주장은 약화된다. ㄴ. 여자가 육체적 노력이 필요 없는 사제, 법률가, 정치인 같은 고위 직에서도 대체로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은 B의 주장을 약화한다. ㄷ.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여자들끼리 협력하여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성공적으로 보장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될 경우, C의 주 장은 강화되지 않는다. 가수 ‘정’은 자신의 새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정하려고 한다. 앨범 에 들어갈 곡은 A, B, C, D, E 총 5곡이며, 다음과 같은 ‘정’의 선 호를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 A랑 E는 둘 다 신나는 곡이니까 붙어 있으면 좋겠어. ○ C는 타이틀곡이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곡이었으면 좋겠어. ○ D는 B보다 뒤에 나왔으면 좋겠어. ㄱ. A가 세 번째 곡이라면, D는 마지막 곡이다. ㄴ. B가 홀수 번째 곡이라면, A는 네 번째 곡이다. ㄷ. C가 첫 번째 곡인 경우의 수가 두 번째 곡인 경우의 수보다 많 다. ㄹ. E는 세 번째 이후에 나온다. A: B는 강아지를 키워. B: A가 토끼를 키운다면, D가 거북이나 고양이를 키워. C: 나는 거북이를 키워. D: A는 고양이를 키워. E: D는 물고기를 키워.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1 - 1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남북관계가 순항하면 이 를 뒷받침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상승한다. 반면, 남북관계 가 경색되어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중단되면 남북협력기금 의 집행률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협력기금법 이 제정된 1990년 이후 반복되어 왔다. 2020년에는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기금의 역할이나 기금의 용도 등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 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이러 한 논의들을 반영한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보완을 기다 리고 있다. 먼저,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은 기금의 용도 를 ‘인적 왕래 지원, 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 교역·경협 지원, 이산 가족교류·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조성, 개성공단 조성’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심화·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주로 ‘남북관계 촉진 기금역할’에 초점을 둔 것으 로 관련 주요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분야 의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기되어 왔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창궐을 목도하면서 남북을 하 나의 보건공동체 혹은 생명공동체로 접근하는 관점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법률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인적 왕래 지원, 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 교역·경협 지원, 이산가 족 교류·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조성, 개성공단 조성’ 등으로만 규정하여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에 기 금을 사용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 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기금을 지출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차지하는 의미와 특수성을 고려한 개정안이다. 지방자치단 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과 공통점도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만의 특수성을 살린 장점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장점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관계 발전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 경험 에서 확인된 바 있다. 셋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남북협력 기금 용도에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다. 남북경협이 주로 의류, 봉제 가공 등 노동집약적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상황을 확대· 심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첨단 분야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에서도 남북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남북협력기금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넷째, 기금 용도에 교류협력 사전준비 사업을 추가하려는 제안 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등을 포함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제20대 국회의 취지와 맥락을 계승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 북관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초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남북교류협력의 사전 준비단계에도 기 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의 ‘남북관계 방어역할’ 혹은 ‘안정기금 역할’에 관한 제안이다. 남북관계가 순항할 때 남북협력기금은 ‘촉 진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면 충분할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가 불안정해지는 등 ‘경영외적 요소’로 인하여 남북경협 기업들이 어 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완충장치 혹은 안 정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기업 활동이 일시적·잠정적 혹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던 단절을 경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협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으며 기 업의 운용구조와 규모에 따라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이러한 ‘경영외적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완전하지 는 않지만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남북협력기금이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이 경협중단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는데 대한 지원이 보다 세부적이고 정치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 서 4건이 발의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1건이 발의되어 소관위 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ㄱ. 남북협력기금법 이 제정된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 어 남북 협력 기금의 집행률이 꾸준히 하락했다. ㄴ. 2020년에는 남북협력기금의 남북관계 방어역할보다는 촉진 역할 이 강조되고 있다. ㄷ.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경험에 기초하여 중앙정부 의 남북교류사업에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 되고 있다. ㄹ. 경영외적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협기업들에게 완전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2 - 20.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로운 종류의 도시는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는 다른 도시로, 코 로나19와 같은 충격을 더욱 강고하게 이겨낼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②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반도시적 성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유지 되어 온 도시생활은 몰락하고, 사람들은 농촌과 교외로 분산될 것이다. ③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기존의 ‘ 합적 생활의 선 호’를 바탕으로 한 도시문명의 발달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④ 새로운 도시규범으로의 전환은 상호 교류를 원하는 우리의 열망 을 변화시킬 것이다. 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기존의 도시의 복구 및 지속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인류의 문명에서 질병은 도시의 형태를 규정지어 왔다. 런던의 공공시설국의 구성이나 19세기의 위생처리조직 같은 도시를 관리 하는 기술의 발전은 콜레라 같은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질병의 발 생에 대처하면서 발전해 왔다. 지금 코로나19는 뉴욕과 멕시코에 서 유행했던 1918년의 스페인독감이나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한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 같은 팬데믹 감염병 리스트에 이름 을 추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공동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도시 생활을 기초에서부터 잠식해 붕괴하고 있다. 도시의 거리, 공유 주 택,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은 일종의 ‘ 합적 생활의 선호’에서 진 화해 왔는데, ‘ 합적 생활의 선호’는 우리가 모두 함께 있다는 느 낌을 갖도록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는 ‘ 합적 생활의 선 호’를 먹이로 끊임없이 번창한다. 코로나19는 반도시적이며, 군집 하려는 우리의 충동을 자양분으로 삼는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교류를 원하는 우리의 열망과는 근본 적으로 다른 것이며, 또한 도시, 광장, 지하철, 초고층 건물을 건설 해온 인류의 도시문명 배치 방식에도 역행한다. 기본적으로 도시 문명은 집합적으로 점유되었을 때 생기가 돌도록 디자인 되었으 며, 많은 도시시스템이 타당하게 작동하기 위한 적정밀도의 확보 는 미덕이었지, 혐오의 대상은 아니었다. 코로나19는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 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보건위생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 더욱 고도화된 도시설계수법 개발의 필요 성을 일깨우며 자영소매업의 감소 등과 같이 거리생활의 다양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도시는 어떻 게 변할 것인가?’, ‘기존의 도시가 복구되어 그대로 지속될 것인 가?’ 는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을 예견해보는 지점이 된다. 도시가 사람들의 보건위생에 나쁘다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 진 사실이 아니다.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기간 중에 성장한 도 시는 그 당시에도 더럽고 오염되었으며 비위생적이었다. 19세기 세계 최대도시 런던은 석탄을 태울 때 만들어내는 독성으로 오염 된 ‘런던 포그’라는 스모그로 더 잘 알려졌다. 20세기 전환기 뉴욕 의 임차인들은 뉴욕시 전역에 말똥이 산재해 있어 아마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 살았다고 추측된다. 그럼에도 그 이후 도시는 번영하고 성장했다. 뉴욕과 런던은 한 세기 전보다 더욱 깨끗하고 안전해졌다. 그것은 도시가 본질적으 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농촌지역보다 더 욱 효율적이고, 교외지보다 더욱 유연한 도시는 항상 스스로를 재 창조하면서 때로는 매우 놀랄 정도로 빠른 복원력을 보이며 주변 환경을 정화해왔다. 도시는 인류의 문명과 함께 등장한 이후 언제나 탁월하게 적응 하고 유연하게 스스로를 재창조해 왔다. 따라서 도시가 진화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이후의 세 계는 대재앙 이후처럼 다른 규범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오랫동안 도시에서 소극적으로 다뤄져 왔던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보건전문가의 도시행정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가속 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3 -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의 대상자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 직한 자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의 대상자는 10년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다. ② 비공무상장해와 관련하여 비공무상장해일시금이 아닌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 공무 이외의 질병 및 부상으 로 인한 장해로 장애등급을 8급 이상을 받고 퇴직하여야 한다. ③ 변경된 퇴직연금액 지급산식에 따르면, 퇴직연금액 산정 시 2016 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소득수준별 로 1%의 일정한 재분배 적용비율이 곱해지게 된다. ④ 퇴직유족연금액은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의 60%에 상당하 는 금액이고, 퇴직유족연금일시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하며, 퇴직유족일시금액 역시 퇴직일시금액과 같다. ⑤ 변경된 퇴직연금액 지급산식에 따라 구간별 급여액을 결정할 때,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 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 균한 금액을 적용하고, 2010~2015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기준 소득월액을 적용한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연금으로 수급하는 퇴직연금, 비공무상장해 연금, 퇴직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 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비공무상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등이 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 달하였을 때 수급하게 된다.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2022년 61세, 2024년 62세, 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로 연금지급개 시연령이 다르게 적용된다. 비공무상장해연금은 공무가 원인이 아닌 일반 장해상태로 퇴직 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된다. 다만 비공무상장해연금은 근로재해에 대한 보 상이 아닌 퇴직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퇴직연금 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한편 재 직 중 공무 이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장해로 장애등급 8급 이 하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비공무상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퇴직유족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 는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란 10년 이 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였거나 퇴직 후 연금수급 중 또는 연금수급 대기 중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퇴직유족연금액 은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퇴직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금을 일시 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할 때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직 연금공제일시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지급대상자가 총 재직기간 중 일부는 퇴직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일시금을 받고자 할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 는 자격, 즉 10년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일시금으 로 받고자 할 때 지급하며, 그 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하 다. 그리고 퇴직유족일시금은 10년 미만 재직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급되며, 그 금액은 퇴직일시금액과 같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 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개혁을 거치면서 퇴직연금액 지급 산식도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2009년 이전 재직기간, 2010∼2015 년 재직기간, 2016년 이후 재직기간 등 세 구간별로 각각 연금액 을 계산한 후 이를 더하여 총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특히, 2016 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매 1년 당 연금지급률 1%에 대해서 소득재분배가 적용되어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소득수준별로 일정한 재분배 적용비율이 곱해지게 된다. 구간별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도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으로 다르다.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월액을 적용하는데, 이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액의 연지급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 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 준소득월액을 적용하며 이는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 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을 말한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4 - 2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정경으로 확정되어 신의 말씀으로 인 정된 후에야 초대 교회에 널리 읽혀졌다. ② 마르치온의 신약성경 편집본은 지금의 형태와 유사한 신약성경 편집본이었을 것이다. ③ 오리게네스가 정경과 위경을 구분한 이후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개최되었을 것이다. ④ 오순절의 교회가 설립된 때에는 예수의 생애와 부활을 직접 목격 한 증인들이 생존해 있었을 것이다. ⑤ 마르치온의 신약성경 편집 이후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정경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2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결위의 종 합심사가 개시될 수 있다. ② 부별심사에서 부처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교섭단체 별 질의시간을 정할 때, 예결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한다. ③ 예결위의 종합심사 중 종합정책질의는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안 에 관하여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전체에게 질의하는 단계이다. ④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전체 위원 질의시간은 통상 110~150분 이다. 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결위의 종합심사 모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찬반토론이 진행된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아직 신약성경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와 마찬 가지로 구약성경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을 듣고 미사를 드렸다. 사도(使徒)들은 신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구두 로, 멀리 떨어진 신도들에게는 서신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오순 절의 교회 설립 이후 30여 년이 지나서 예수의 생애와 부활을 직 접 목격한 증인들이 사라져가자 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개별 공동체의 특성이 담긴 4복음서(마 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와 사도행전이 집필되었다. 영지주의를 비롯한 일련의 이단(異端)이 등장함에 따라 그리스 도교의 정통 가르침을 담은 정경(正經)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특 히 140년경에 마르치온이 자체적으로 신약성경을 편집하자, 이에 충격을 받은 교회가 정통적인 가르침을 담은 정경의 편집을 서둘 렀고, 170~180년경에는 지금의 형태와 유사한 신약성경 편집본이 회람되고 있었다. 2세기 말 이레네우스를 비롯한 교부들이 정경의 기준을 마련했 는데, ‘역사적으로 사도 또는 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가’, ‘영적으로 그 감화력이 사도들의 것과 동일한 참 된 교리인가’, ‘교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는가’라는 세 가지 요건 을 제시했다. 그 후 오리게네스는 이 기준에 따라 정경과 위경(僞 經)을 구분했다. 367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는 신약성경 27권이 모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397년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는 27권 전체와 성경 목차가 확정되 었다. 서방교회에서 현재 통용되는 27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히에로니무스는 오리게네스의 작업에 의존하며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모두 다시 번역함으로써, 원천으로 돌아가 성경을 학 문적으로 정화했다. 그는 이렇듯 완성도가 높은 라틴어 번역을 완 성하여 ‘불가타(Vulgata, 통용본)’라는 중세 이후에 계속 사용될 라 틴어로 된 공식 성경을 편찬했다. 불가타는 오랫동안 서방 사회의 문학을 대표하며 현대 언어들의 진보와 문헌학 발전에 공헌했다. 정경의 확정은 이렇듯 늦어졌지만, 이미 사도 이후 300여 년간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신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초대 교회에 널리 유포되었고 회람되면서 읽혀졌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책들은 교회 회의의 인준으로 정경화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미 성경으로 읽어온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경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었다. 국회의장이 제출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이로써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실질적인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개시된다. 예산안이 회부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예 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절차는 법률안 등 일반 의안 에 대한 심사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의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및 의결 순으로 이 루어진다.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면, 국회의장이 예비심사 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함으로써 예결위의 종 합심사가 개시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결위 심사에 앞선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며 예비심사결과는 예결위를 구속하지 못한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법 은 예결위로 하여금 상임위원 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금액을 증가시킬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결위의 종합심사는 예산안의 상정, 정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찬 반토론 및 표결 순으로 이루어진다. 종합정책질의는 모든 부처에 대해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부 측의 답변 을 듣는 절차를 말하고, 부별심사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 누어 부처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부별심사와 분과위원회 심사는 둘 중에 하나의 절차만 진 행하는데 실제로는 부별심사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정책질의와 부 별심사를 진행할 때 예결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등의 진행방법을 정한다.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치면 예산안등조정소위 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예 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1∼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 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둔다. 예결위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정책질의나 부별심사에서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각 위원별로 약 10분씩 질의를 하 고 답변을 듣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안 자체에 대한 구체 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예결위의 실질적인 예산 안 심사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를 참고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는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증액심사를 진행한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5 - 2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5. 다음 글과 에 따를 때, 짝꿍 관계가 될 가능성이 없는 조합 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갑, 을) ② (갑, 병) ③ (갑, 정) ④ (을, 정) ⑤ (병, 정) 심우도(尋牛圖) 는 선종에서 본성을 깨닫는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그림입니다. 선(禪) 공부의 여정을 소와 동자를 출현 시켜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서 십우도(十牛圖)라고도 합 니다. 동자가 소를 찾아 떠납니다. 우연히 소의 발자국을 보고 그 자 취를 따라가다 소를 보고 잡습니다. 야생의 소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동자는 채찍과 고삐 로 소를 길들입니다. 그런 다음 소의 등에 올라타서 유유자적 집 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채찍과 고삐도 놓아 버리 고 소도 사라지고 동자도 사라져 텅 빈 공간만 남습니다. 그러고 는 다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와 저잣거리로 나가서는 사람 들을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을 이해하기 쉽 게 간단한 그림과 시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는 이들에 게 내적 여정을 훌륭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에는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득우(得牛), 즉 소를 얻는다는 것은 본성을 체험하는 것에 비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우(牧牛), 즉 소를 잘 길들여 나가는 것 은 분별없는 본성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동자가 소를 길들인다’는 것은 오해할 수도 있 는 부분입니다. 본래 완전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나’를 분리한 데서 비롯하므로 ‘동자(나)가 소를 본다’, ‘동자(나)가 소를 잡는다’, ‘동자(나)가 소를 길들인다’는 것은 오히려 ‘나’가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가는 공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본성을 보고 얻고 길들인다는 입장에서 체험 이후의 공부 를 해 나간다면 적지 않은 혼란과 장벽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본 성을 보고 얻고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되어 본성이 저절 로 드러나 밝아지고, 이 과정에서 ‘나’라는 자의식이 소멸되는 것 입니다. 본성을 체험하고 나서 겪게 되는 혼란은 대체로 ‘나’라는 것이 공부를 주도하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본성에 대한 체험을 한 후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니 잃지 않으려고 이 자리, 이것에 집착합니다. 이 자리,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편안하기에 그 맛에 집착 합니다. 이런 심리는 ‘나’라는 분리된 존재를 유지하려는 태도입니다. 나 의 안위, 나의 안전을 위해 세상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긴장합니다. 일시적으로 편안함과 행복을 맛보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하려고 마 음으로 끊임없이 애씁니다. 해탈은 바로 이 근원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원적 해탈은 분별된 ‘나’라는 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나의 안위를 위한 투 쟁이 멈추어집니다. 그러니 이 공부에서조차 자칫 나를 위한 노력 과 투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편안해지 기 위한 공부가 아니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편안이며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나의 안위에 상관된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소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와 ‘나’가 따로 없는 일입니 다. 처음 본성을 체험했을 때는 심적으로 소(본성)가 따로인 듯 여 겨지겠지만, 이것은 ‘나’라는 것이 여전히 따로 있는 듯한 분별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 소가 따로 없었다 는 깨어남이 일어나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깨달음의 여정이 꿈이었음을 보게 되 어, 동자가 깨달음의 마음을 내기도 전에 본성은 완전했고 그 후 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무 일이 없었음을 여실히 볼 뿐입니다. 꿈 은 계속되지만, 그저 꿈 그대로 깨어남임을, 분별된 세계 그대로 분별되지 않은 세계임을 스스로 납득할 뿐입니다. ㄱ. ‘목우’는 ‘득우’ 후에 가능하며, 최종적인 과정은 아니다. ㄴ. ‘소’와 ‘나’가 하나로 되는 과정은 ‘저잣거리’로 나간 후에 도달한 단계이다. ㄷ. ‘본성’에 비유되는 ‘소’는 본래 완전히 있었다. ㄹ. 소를 길들이고자 하는 동자의 태도는 ‘나’라는 분리된 존재를 유 지하려는 태도이다. 갑: 나는 3모둠 여학생도 아니고 1모둠 남학생도 아니야. 을: 나는 2모둠 남학생이거나 3모둠 남학생이야. 병: 나는 3모둠도 아니고 2모둠도 아니야. 정: 나는 1모둠 남학생이야. A초등학교 B학년 C반에는 20명의 학생이 있으며, 모든 학생들 은 1모둠, 2모둠, 3모둠 중 하나의 모둠에 속해 있다. C반에는 남 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1모둠의 남학생은 진실만 말하고, 1모둠 의 여학생은 거짓만 말한다. 2모둠의 남학생은 거짓만 말하고, 2모 둠의 여학생은 진실만 말한다. 3모둠의 여학생과 남학생은 모두 거짓만 말한다. C반에서는 짝꿍 놀이를 진행하려고 한다. C반의 모든 학생들은 놀이에 참여하고, 놀이에 참여하는 각 학생은 자신과는 모둠과 성 별이 모두 다른 학생 한 명과만 짝꿍 관계가 될 수 있다. 다음 는 C반의 학생 갑, 을, 병, 정이 나눈 대화이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6 - 2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개인주의와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 .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는 위대한 신이나 자연법에 의해 창조된 객관적 실 재라고 늘 주장해야 한다. 사람이 평등하지 않은 것은 함무라비가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엔릴과 마르두크가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 다. 사람이 평등한 것은 토머스 제퍼슨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신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야 한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상상의 질서 원리들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한다. 그 원리는 요정 이야기, 드라마, 회화, 노래 등에도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 은 평등을 믿기 때문에 한때 노동계급의 복장이었던 청바지를 부 잣집 아이들도 유행 삼아 입는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계급 차이 를 신봉했기 때문에 젊은 귀족이 농부의 작업복을 입는 경우는 없 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조직화하는 질서가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 된 요인은 세 가지이다. 첫째, 상상의 질서는 물질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상상 의 질서는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지만, 우리 주변의 물질적인 실 재 세계 속에 짜 넣어질 수 있다. 가령 오늘날 대부분은 개인주의 를 신봉한다. ㉡ . 둘째, 상상의 질서는 우리 욕망의 형태를 결정한다. 사람들은 대 부분 자신들의 삶을 규율하는 질서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 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 모든 사람은 기 존의 상상의 질서 속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지배적인 신 화에 의해 욕망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그 때문에 우리 개인의 욕 망은 상상의 질서의 가장 중요한 방어물이다. 셋째, 상상의 질서는 ㉢이다. 설령 내가 초인적인 노력으로 스스 로의 개인적 욕망을 상상의 질서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는 데 성 공하더라도, 상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 에게 나와 협력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상상의 질서는 내 상상력 속에만 존재하는 주관적 질서가 아니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공유 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 질서이기 때문이다. ㄱ. ㉠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으로는 ‘그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 아니 라는 신념을 내재화해야 한다’를 들 수 있다. ㄴ. ㉡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으로는 ‘현대의 집이 여러 개의 작은 방 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개인이며 개인의 자율성 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상상의 질서가 물질세계에 반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를 들 수 있다. ㄷ.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로 ‘상호 주관적’을 제시할 수 있다. ㄱ. 공리주의가 도덕적으로 합당하려면, 비공리주의적인 도덕 원리 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ㄴ. 소수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다수가 행복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벤담과 밀은 비공리주의적 도덕 원리에 기초하여 반대할 것이 다. ㄷ. 죄가 없는 사람을 처형하는 일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면, 공 리주의자는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의 개념은 어떤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위험하다. 가령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개념은 문제가 있는 사회나 전체주의 사회 를 옹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행복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자신의 고유한 결정을 내리는 개인의 자유 가 희생된다. 자유와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통일될 수 없는 가치들이다. 그 밖에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리가 도덕 적 합법성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사회는 바람직한 행동이 비공 리주의적 도덕 원리에 따라서도 인정되는 사회뿐이다. 공공의 행 복이라는 개념이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는 분명히 공공의 행복 이 보다 많고 좋은 병원과 학교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합의하는 사 회다. 하지만 공공 대중들 자신이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공공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간주하는 사회에서 공공의 행복 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열두 명으로 구성된 한 사회에 서 열 명이 가학자이고, 그들이 나머지 두 사람에게 고통을 가함 으로써 최대의 행복을 얻는다고 한다면, 유용성의 원리는 이 두 사람이 고통을 당할 것을 요구하는가? 벤담과 밀의 사상에 이러한 생각보다 더 낯선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벤담 과 밀이 결코 일관된 공리주의자가 아니며 그들이 최대행복을 정 의하기 위해 다른 규범들을 은밀히 사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준다. 지금까지의 언급에서 다른 난점이 등장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 복이라는 개념을 매우 호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개념을 행위의 기준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용인 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행동 방식을 허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형적인 예로는 공리주의의 비판자인 캐릿(E. F. Carritt)이 발표 한 것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 이 공공의 행복에 매우 기여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그가 그의 가상의 재판관이자 사형집행인인 우리에 의해 살인자로 간주되지 는 않는다 할지라도 공공에 있어서는 살인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 이다. 그의 처형은 미래에 있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 기 위해 경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그를 처형해야 할 것이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7 - 28. (가)~(마) 중 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나)는 (가)에 대한 반론 제기 가능성을 시사한다. ② (라)는 (다)를 부연하며 문제의 기술 보고서가 지닌 기술 형식의 특징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③ (마)는 (바)의 근거이다. ④ (사)는 인명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동차를 중심에 두었기에 인명 을 보존하는 나무의 생명을 경시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⑤ (아)는 (가)의 내용을 반복하며, 기술관료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다른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수치와 죄의 감정에 대한 탐색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과 깊이 관련된다. 나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해 탐색할수록 기이한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감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에서 수치와 죄의 감정이 그 어 떤 다른 감정들보다 더 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타자’의 존재를 말해 주고 있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내 안의 타자’는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상 상의 공간 속에서 모두 체험된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 공간을 타 자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 가 ) 우리의 내면세계의 한복판에서 부터 ‘타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내 안의 타자’를 지각하고 체험한다는 것은 수치와 죄의 감정 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감정’임을 가리킨다. 여기서 ‘사회적’ 이란 말은 수치와 죄의 감정 자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회 성이 구성적인 계기임을 의미한다. 이 감정들은 ‘내 안의 타자’가 실재하며 언어 이전의 사태로 체험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나 )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사회적 감정들 역시 근본적인 의미에서 자아와 타자,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다 ) 수치와 죄의 감정은 ‘자기감정’, 즉 ‘자기의식을 수반하는 감정’ 이다. 자기의식의 생성 과정은 사회적 타자, 즉 타자와 함께하는 공공 존재인 한에서 설명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타자와 함께 하는 생활세계의 공공성과 역사성이 곧 자아정체성의 형성에서 구 성적인 의미를 지닌다. 수치의 감정은 자아에 의한 자기평가와 자신에 대한 타자의 평 가 사이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에 의해 발현된다. 이는 특히 사회적 수치의 감정에 대해 타당하다. 나르시시즘은 자 신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극단적으로 왜곡된 자기평가에 경도된 경우이다. 평가의 불일치는 감정과 정서가 상호 충돌하는 관점들 간의 대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평가적 관 점들 간의 불일치는 단순한 당혹감에서부터 우울증과 같은 병리적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된다. ( 라 ) 특히 죄의 경우에 감정들의 문법이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상징체 계에 의해서 지탱되고 변형된다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 슬픔 과 분노, 기쁨과 공포 등의 감정과 달리 죄와 수치의 감정은 문화 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적인 거리에 따라서 상이한 방식으로 체 험되며, 이는 이 두 감정이 통시적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을 말해 준다. ( 마 ) (가) 몇 년 전 프랑스의 한 도지사는 ‘나무가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기술적 보고서에 근거하여 가로수들을 모두 베 어 버리기로 결정했다. 그 표현은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이다. 무엇 보다도 그것은 가로수에 의해 야기된 교통사고 건수의 충격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해 있었던 것이다. (나)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 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나무들을 보호함으로써, 또는 나무를 옮겨 심어 길을 넓힘으로써 나무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문장의 형식 자체, 그 문제를 옭아매고 있는 통사구 조는 여전히 문제에서 제외된 채로 남아 있다. 그 문장에서는 (다) 나무가 동작주 보어(…에 의하여)나 상황 보어(…에 부딪쳐서)가 아니라 주어로 제시되어 있어서 치명적인 사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구문은 결코 순수하지가 않다. 그것 은 가령, ‘혹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과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자초한 것은 아닐까’와 같은 (라)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림으로써 생각 자체를 제한해 버린다. 나 자신 역시 그 표 현에 사로잡혔던 나머지 앞에서 ‘가로수에 의해 야기된 교통사고’ 라고 썼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사실상 그 도청 측 표현은 모 종의 신성한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신성한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생명은 나무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마)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란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질 (質)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와 자동차 엔진과 배기통의 소음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사람들을 감 금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바) 나무를 죽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사) 그 표현이 감추고 있는 신성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자동차이다. 혹은 더 적절하게 말하면 산업자본가들과 기술 관료 들이 결탁된 권력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껏 해야 생산과 소비에 이바지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아) ‘나무가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은 기술관료적 담화의 유형 전체에 속하는 것이며, ‘경제성장’, ‘현대화’, ‘고용 창출’ 등과 같은 표현의 그물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한 채 진행되는 외면 적인 만남으로 설명될 수 없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8 - 30.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 면? ① ㄴ,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1.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 C, E의 말이 동시에 참이라면, D는 기획부 소속이다. ② B, C, D의 말이 동시에 참이라면, E는 기획부 소속이 아니다. ③ B, D, E의 말이 동시에 참이라면, 5명 모두 기획부 소속이 아니다. ④ A, C, D의 말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⑤ C, D, E의 말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어떤 회사에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 5명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 성했다. 태스크포스 팀원인 A, B, C, D, E 5명이 이에 대해서 각 각 다음과 같이 말했다. A: 태스크포스 팀 5명 중 어떤 사람은 기획부 소속이다. B: 태스크포스 팀 5명 중 어떤 사람은 기획부 소속이 아니다. C: 태스크포스 팀 5명 중 10년 이상의 중견간부가 아닌 사람은 없다. D: 태스크포스 팀 5명 중 기획부 소속이면서 10년 이상의 중견 간부인 사람은 없다. E: 태스크포스 팀 5명 중 기획부 소속이 아닌 사람은 10년 이상 의 중견간부도 아니다. 치명적인 역병의 발발은 다른 어느 집단들보다 의사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 흑사병의 결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의사집단과 의료분야이다. 의사들은 약종 상, 식료품상과 더불어 1293년 시 조례에 규정된 7개의 ‘대길드들 (Arti maggiori)’ 가운데 하나를 구성했다. 1338년에 피렌체에는 이 길드에 속한 내과의와 외과의가 60여명, 약종상이 100여명 있었다. 피렌체에서는 의사들의 길드 가입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정식 의료종사자 규모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정식 대학의료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의료시술에 종사하던 임상의도 있었다. 임상의들은 뼈, 눈, 방혈 등 특정 영역에 전문성 을 지녔으며 고객도 폭이 넓었다. 특히 가난한 하층민들은 이들에 게 주로 의존했다. 흑사병 발병 후 의료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적지 않은 의사들이 희생되면서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시 정부가 혼 란스런 상황이 채 수습되지도 않은 시기에 곧바로 의학대학의 설 립을 결정하고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의사들이 시내로 이주해오 도록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것은 위기의 식의 반영이었다. 이례적으로 이 도시에서는 여성 의사들의 존재 가 확인된다. 길드 명단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있는 시기는 1353년 부터 1408년까지 약 반세기 정도에 국한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 어 흑사병 직후 의사공급의 부족이 한시적으로 여성의사의 출현을 초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자격 을 갖추지 못한’ 임상의들이 주변 지역에서 이 도시로 이주해 조 합원 자격을 획득한 후 활동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길드 에 가입한 의사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4세기 후반에는 그 수 가 흑사병 이전 시기보다 오히려 많아졌다. 다시 의사 수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1400년경이다. 흑사병의 발병 후 개정된 1349년 정관은 조합원의 부인이 사망 한 경우에도 문상해야 할 의무와 의사자격시험의 강화를 규정했 다. 이러한 사실은 피렌체 의사들이 처한 상황과 길드의 대응을 시사한다. 1353년과 1391년의 정관에도 모든 의사들은 반드시 길 드에 가입해야 하며 길드 가입 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한편 1392년에는 이 길드 내에 의사들로만 이루 어진 의사회를 설립하여 자체 회원과 가입 규정을 갖추었고, 보다 엄격하게 의사들의 자질도 규정했다. 특히 이 의사회는 대학교육 을 받은 의사들과 피렌체 출신 의사들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역할 을 자처했다. 그렇지만 흑사병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의사들 중 이주민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피렌체 내의 부유한 가문 출신자들이 점점 의사직을 멀리한 반면, 그 자리를 외부 의사들이 대신했기 때문이다. 14세기 후반 시 정부에서 소수의 지배적 가문 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던 상황과도 맞물려 이 조합의 구성원들은 차츰 도시의 관직에서도 현저히 소외되었고, 의사들에 게 돌아간 일부 관직은 몇몇에게만 한정되었다. 14세기 중반만 해 도 의사들 가운데 피렌체 출신자들이 다수였던 반면, 한 세기 후 에는 타 지역 출신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직종의 사람 들은 흑사병 직후 이주해오는 수가 증가했다가 15세기 초에 감소 한 반면, 의사들은 흑사병 이전에도 이미 적지 않은 수가 이주해 오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더욱 증가했다. 또한 다른 직종의 사 람들이 주로 인근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반면 의사들은 멀리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결과 피렌체 출신 의 사 비중은 1359년에 전체의 60%였던 것이 1427년에는 30% 이하 로 떨어졌고 1470년이 되면 25% 이하로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ㄱ. 15세기 중반 이후 피렌체의 의사 길드 명단에는 여성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ㄴ. 피렌체의 의사 수는 흑사병이 발병한 후인 1358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을 것이다. ㄷ. 피렌체의 의사회는 임상의를 포함한 의료종사자의 이익을 대변 하였을 것이다. ㄹ. 15세기 초 타 직종 길드의 이주민 비율보다 의사길드의 이주민 비율이 높았을 것이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9 - 32. 다음은 甲초등학교의 수학수업에 대한 글이다. 만일 8명의 학생 중에 A도 출신이 C도 출신보다 더 많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 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ㄹ 3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ㄱ. 수업 후 덧셈을 할 줄 알게 된 여학생이 있다. ㄴ. A도 출신 중 수업 후 덧셈을 할 줄 알게 된 학생은 2명이다. ㄷ. 수업 후 덧셈을 할 줄 알게 된 남학생의 수는 최소 2명이다. ㄹ. 수업 후 덧셈과 뺄셈을 모두 할 줄 모르는 남학생은 최소 1명 최대 3명이다. 甲초등학교에서, 덧셈과 뺄셈을 못 했던 8명의 초등학생들이 이 에 대한 첫 수업을 들었다. 이 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A도, B도, C 도 중 한 곳이다.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첫 수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8명 중에 A도, B도, C도 출신이 적어도 1명씩 있다. ○ 수업을 들은 학생이 여학생이라면, 모두 B도 출신이다. ○ 적어도 2명은 덧셈은 할 줄 아는데 뺄셈은 할 줄 모른다. ○ 적어도 2명은 뺄셈은 할 줄 아는데 덧셈은 할 줄 모른다. ○ 적어도 1명은 덧셈과 뺄셈을 모두 다 할 줄 안다. ○ 8명 중에서 C도 출신만 뺄셈을 할 줄 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출자·출연하여 기관을 설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설립 근거, 법인 및 수행사업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음의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설립 근거 로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공사, 공 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준용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구분이 가능하 다. 법인의 성격으로 살펴보면 공사와 공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 출연기관은 재단법인과 경우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설립, 출자기관 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고 있다. 또한 수행사업의 성격으로 살펴보면 크게 공익성과 수익성의 지 향에 따라 구분된다. 공익성의 경우 네 개 유형 모두 해당되며, 수 익성의 경우 공사와 출자기관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공사의 경 우 기관은 수익형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타 법인의 출자 가 가능하다. 또한, 출자기관은 설립 시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됨 에 따라 민·관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출자하여 수익성 사업을 수 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즉 공공기관의 설립유형을 검토할 때, 지방 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이루어지고 공익성을 고려할 경우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의 설립 검토가 가능하며, 설립 이후 기 관에서 수행할 주요사업에 수익성을 지향할 경우 공사와 출자기관 형태의 설립 운영이 요구된다. 한편 법률에 따라 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자·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 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 의 10 이상인 경우를 출자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액을 출 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대상 사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항에 따르면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 서는 동법에 따른 임원, 성과계약, 채용,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관 지배가 가 능한 경우, 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인사나 예산에 관여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 따 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에 100 분의 25 이상을 차지할 경우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 러나 출자지분이 100분의 25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등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ㄱ. 수익형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의 자본 유치가 가능한 에 너지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A도는 해당 기관을 출자 기관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ㄴ. B기관이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면, 설립 근거로 지방공기업 법 을 준용했을 것이다. ㄷ. C시가 지분의 100분의 7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설립한 기관은 상법상 주식 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 ㄹ. D시가 출자기관의 자본금 612억원 중 170 원을 출자한다면, D 시는 경영실적평가는 실시해야 하나 해당 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는 없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0 - 3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D 프린팅’이라는 용어는 소재를 층층이 이어 쌓아 물건을 만 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소재를 깎거나 망치질을 하면서 모양 을 다듬는 기계 가공이나 소재를 녹인 다음에 틀에 끼워 외형을 다듬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및 금속 주조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 과정과는 다르다. 하지만 3D 프린팅이라는 용어는 이 분야의 최첨 단 기술을 완전하게 담지는 못한다. 이 용어들은 장기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바이오 프린팅이나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모양을 갖춰가는 4D 프린팅 등의 최첨단 기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3D 프린팅 기술은 이미 25년 전에 등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 소형화되고 저렴해지고 성능이 향상되어 여러 용도로 사용 가 능해짐에 따라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매 우 복잡한 수준의 재료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표면 처리는 정교해 지고 정밀한 가공도 가능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팅을 작은 플라스틱 물체와 연관 짓지만 이제 금속, 세라믹, 콘크리트 같은 소재를 출력할 수 있고 또한 그래핀(얇고 강하고 유연함), 초 경합금(드릴과 절단기에도 견딜 만큼 경도가 강함) 그리고 생태학 적 바이오 소재(플라스틱 대체재, 파스타 같은 식재료)와 같은 첨 단소재도 출력할 수 있다.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3D 프린팅은 이 미 존재하며 앞으로도 보편화될 것이다. 3D 프린팅은 소량 생산을 더욱 경제적으로 만들며 생산자와 소 비자 가까이에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납품 시간과 배송 비용도 줄어든다. 이는 증기력으로 운송 비용을 줄인 1차 산업혁명과 함 께 태동된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되돌리는 것이라 할 만하다. 생 산과 소비의 분리는 컨테이너화와 기술 격차의 추세 속에서 촉진 되어 오늘날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을 가 능하게 했다. 현재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3D 프린팅은 제조, 운송, 물류, 교통, 인프라, 건설, 유통, 항공우주 기업들의 전체적인 생산 시스템을 파괴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정부, 경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3D 프린팅은 생산과 소비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바꿀 것이다. 3D 프린팅은 북반구 선진국들이 개척한 신기술로, 대부분 의 3D 프린팅 시설 역시 그 지역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2년에 는 3D 프린팅 시스템의 40%는 북미에서, 30%는 유럽, 26%는 아 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설치되었고 4%만이 기타 지역에서 설치되 었다. 많은 경우 3D 프린팅의 영향력은 생산 단계에서 현재의 가 치 사슬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결과물들이 미숙련, 노동 집약적 및 저부가가치 노동을 완 전하게 대체함에 따라 영향력은 보다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3D 프린팅 기술이 선진국으로의 대규모 리쇼어링으로 이 어진다면, 개발도상국이 채택한 노동 집약적 저비용 제조업 기반 의 산업화 전략은 효과를 잃을 것이며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다. 3D 프린팅은 아직 주류가 아니다. 3D 프린팅이 글로벌 제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에 불과하며 미국에서 생산된 모 든 제품 중에서 3D 프린팅으로 생산된 것은 1%에도 미치지 못한 다. 하지만 3D 프린팅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트너 (Gartner)에 의하면 2016년 글로벌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50만 대 수준이었는데, 이는 2015년보다 두 배가 증가한 수준이며 2020 년에는 67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홀러스(Wohlers)는 3D 프린팅 산업이 매년 25%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프라이스워 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에 의하면 2016년 미국 제조업체의 52%가 향후 3∼5년 사이 대량생산에 3D 프린팅을 활 용할 것이고, 22%는 같은 기간 사이 공급망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3D 프린터 시장의 성장 속도는 수평적인 성장곡선이 수직적인 성장곡선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전형적인 하 키스틱 모양의 패턴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ㄱ. 3D 프린팅은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촉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선진 국으로 리쇼어링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ㄴ. 가트너에 의하면 2020년 글로벌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2015년 에 비해 14배 이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ㄷ.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생산된 생산품 시장의 성장 속도는 전형 적인 하키스틱 모양의 패턴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ㄹ. 3D 프린팅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노동을 대체 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산업화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1 - 3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는 불완전한 의무와 관련된 사례 이고, ‘세 번째 사례’와 ‘네 번째 사례’는 완전한 의무와 관련된 사 례이다. ② 한 행위가 완전한 의무 혹은 불완전한 의무 둘 중 어느 하나에 속 한다면, 그 행위는 자신에 대한 의무에 속할 수도 없고, 타인에 대한 의무에 속할 수도 없다. ③ 완전한 의무를 명령문 형태로 표현하면 긍정 명령문이 되고, 불 완전한 의무를 명령문 형태로 표현하면 부정 명령문이 된다. ④ 어떤 준칙이 명령하는 행위가 의무와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준칙이 자기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준칙에 대한 의지의 모순은 준칙의 개념화의 모순을 함축하지 않 는다. 36.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① 강 박사가 월요일에 강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가능한 강연 일정 의 수는 14가지이다. ② 월요일에 강연을 할 사람은 최 박사나 남 박사 중 한 사람이다. ③ 강 박사와 남 박사가 이어서 강연을 한다면, 금요일 강연자는 민 박사이다. ④ 민 박사가 금요일에 강연을 한다면, 수요일에 강연하는 사람은 임 박사이다. ⑤ 강 박사가 수요일에 강연을 한다면, 금요일에 강연하는 사람은 민 박사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자에 대한 의무, 그리고 완전한 혹 은 좁은 의무와 불완전한 혹은 넓은 의무로 나누는 통상적인 분류 방식에 따라 몇몇 의무들을 열거해 보자. 첫 번째 사례는 해악들 이 자신에게 잇따라 일어나, 절망상태에 이르러 생에 염증을 느낀 사람의 경우다. 그는 자신이 자살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 무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하고 자문할 수 있는 한에서 아직 이 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의 행위준칙은, ‘나는, 생(生)의 연장이 편안함보다는 불편과 해악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 자기애에 근 거하여 차라리 생을 단축하는 것을 나의 원리로 삼는다.’는 것이 다. 이때 한 가지 더 질문해야 할 것은, 과연 이런 자기애에 근거 한 준칙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저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은 ‘생’이 함축하는 ‘자연’ 개념과의 내적 모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한 사람의 경 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되갚을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 때 그의 준칙은 ‘내가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면, 내가 돈을 되갚 을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내가 잘 알고 있어도, 돈을 갚겠다 고 거짓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릴 것이다.’라고 해보자. 이 준칙 역 시 자기애에 근거한 것이다. 이제 그가 던져야 할 물음은 ‘만약 나 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그가 정 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준칙은 법칙으로서 개념화의 모순 에 빠지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그의 준칙이 법칙이 되어버 리면 사람들 사이의 약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례는 약간만 노력을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재능 을 가진 사람의 경우다. 그런데 그의 준칙은 ‘자신에게 재능이 있 다할지라도 재능 계발보다는 향락과 게으른 편안함에 삶을 맡겨버 리자.’라고 해보자. 그는 그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을 충 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는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을 의욕할 수는 없다. 왜냐하 면 모든 능력은 가능한 목적들을 위해 쓰이도록 주어져 있으므로, 이성적 존재로서 그는 자신 안의 모든 능력이 계발될 것을 의욕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사례는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의 경우다. 이 사람은 자 신의 인생은 아주 잘 나가고 있지만 남들은 큰 곤경에 고생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또는 자신의 능력껏 행복한 것이다. 나는 남들에게 아무것도 빼앗지도, 남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지 나는 곤경에 빠 진 남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없을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사람의 이 생각이 보편적 법칙이 된다 해 도 인류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준칙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하기를 의욕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결의하는 의지는 자기 자신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언젠가 생길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자신의 의욕과 의지 로부터 생겨난 저 법칙은 타인의 도움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미리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 어떤 행위들은 그 준칙이 모순 없이는 생각조차 되지 않는다. 또 어떤 행위들은 그 준칙의 내적 불가능성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 준칙의 법칙화는 의욕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의욕하게 되면 그 의지는 자신과 모순된다. 전자의 행위들은 좁은 의무에 반하고, 후자의 행위들은 넓은 의무에 반한다. 甲회사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명씩 저명 인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하고자 한다. 5명의 초청 연사는 강 박사, 남 박사, 민 박사, 임 박사, 최 박사이다. 그런데 강연 주제의 성격상, 강 박사는 민 박사보다 먼저 강연을 해야 하고, 최 박사는 임 박사보다 먼저 강연을 해야 한다. 최 박사와 남 박사는 순서는 상관없지만 두 사람이 이어서 강연을 하기로 했다. 강 박사는 일 정 때문에 월요일에는 강연을 할 수 없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2 - 37.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반드시 옳은 것은? ① 6명의 직원 중 4명이 함께 식당에 있을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 ② 나냐 사무관의 식사 시간이 4분 이하라면, 바뱌 주무관보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③ 라랴 서기관은 6명의 직원 중 아무와도 식당에서 마주치지 않은 유일한 직원이다. ④ 라랴 서기관은 7분 이상 식사하였다. ⑤ 식당에서 가갸 주무관이 다댜 사무관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다댜 사무관이 바뱌 주무관에게 그 서류를 식당에서 전달했을 가능성 은 없다. 38.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의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 열한 것은? ㉠ ㉡ ① 유동적인 고정적이다 ② 다의적인 비다의적이다 ③ 정의될 수 있는 해석의 대상이다 ④ 역사적인 비역사적이다 ⑤ 자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자의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 국회재난대책본부는 최근 유행 중인 C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 ○○일 국회 식당을 이용하였던 직원들 중 6명(가갸, 나냐, 다댜, 라랴, 마먀, 바뱌)의 직원들의 이동경로에 대 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6명의 직원 중 2회 이상 식당에 출 입한 직원은 없고, 직원들은 동시간대에 식사를 할 경우 반드시 마주친다. 단, 식당 출입 과정에서는 마주치지 않고, 이동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갸 주무관: 저는 그날 오후 12시 7분부터 식당에 있었는데, 오 후 12시 15분에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것만 기 억이 나네요. 나냐 사무관: 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회의실에 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다댜 사무관: 저는 오후 12시 5분부터 20분까지만 식당에 있었 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라랴 서기관님은 제가 모르는 직원분들과 이미 식사를 마치고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라랴 서기관: 네, 다댜 사무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오후 12 시 30분부터 회의가 있어서 오후 12시 10분부터는 사무실 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오후 12시 3분까지만 해도 식당에 마먀 서기관님은 없으셨 어요. 마먀 서기관: 가갸 주무관님은 분명 저보다 식당에 늦게 오셨는 데 저보다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업무가 많으셨나봐요. 참, 저는 오후 12시 15분에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바뱌 주무관: 저는 오후 12시 10분부터 식당에 있었고, 제가 한 참 밥을 먹고 있을 때 나냐 사무관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셨 어요. 그리고 저는 오후 12시 25분까지만 식당에 있었습니 다. 개념이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이념과 달리 유동적이고 다의적인 언어적 구성물이라면 단어와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일반적 으로 개념은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며,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개념은 어떤 대상에 대해 ‘한 단어가 갖는 뜻’이다. 그러나 개념사 에서 말하는 개념은 엄밀히 말해 단어와 다르며 언어학에서 말하 는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단어의 뜻’도 아니다. 개념사에서 말하 는 개념은 지칭하는 단어와 지칭되는 대상 간의 유동적이고 불명 료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개념사는 단어와 대상 그리고 의미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이미 상정한 채, 한 단어의 생성과 그 것의 사용과 의미의 변화를 추적하는 단어의 역사와는 다르다. 구 체적으로 말하자면 개념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형태를 취하지만 모 든 단어가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단어는 어떻게 개념이 되는가? 실용적 차원에서 언급하 자면, 한 단어가 다의적일수록, 모호한 뜻을 많이 내포할수록 그 단어는 개념에 가까워진다. 독일의 역사학자 라인하르트 코젤레크 (Reinhart Koselleck)는 이와 관련하여 “단어의 의미들은 정의에 의해 정확하게 결정된다. 반면에 개념은 개념이 되기 위하여 다의 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순수한 기술적 용어나 전문 용어들은 개념이 아니다. 반면 각 시대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진 행되는 수많은 정쟁과 논쟁 속에서 동원되는 용어들, 즉 개념들은 사회 각 집단 및 개인의 경험과 기대와 이해관계에 따라 항상 다 의적이며 더 나아가 의미 간의 충돌을 일으킨다. 개념들은 단지 해석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이 갖는 의미는 그것 들이 관계하는 정치적·사회적 맥락과 논쟁의 맥락 그리고 담론의 맥락들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의 단어적 의미와 분 리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단어가 개념이 되려면 역사적이어야 한 다는 것이다. 즉 한 단어 속으로 이것이 지칭하는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의미의 맥락들과 경험의 맥락들이 한꺼번에 유입되어 있어 야 비로소 단어는 개념이 된다. 단어는 ㉠ 반면, 개념은 ㉡ .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3 - 39. 다음 내용을 따를 때, 에서 참인 진술의 개수는?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40.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ㄱ, ㄹ, ㅁ ⑤ ㄱ, ㄴ, ㄹ, ㅁ ○ A는 기사인지 건달인지 알 수 없다. ○ B는 건달이다. ○ C는 기사이다. ○ 세 사람 중 2명은 기사이다. ○ 세 사람 중 2명은 건달이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기사’와 언제나 거짓말만 하는 ‘건달’이 살고 있는 섬이 있다. 그 섬에 사는 주민 A, B, C는 기사이거나 건달인데 외관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어느 날 이 섬을 방문한 나그네가 A, B, C 세 사람의 주민이 함 께 모여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A에게 물었다. “당신들 세 사람 중 에서 기사는 몇 명입니까?” A가 무엇이라고 답을 했지만 발음이 분명치 않아서 나그네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그네는 B 에게 다시 물었다. “A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B가 말했다. “A는 우리들 중 기사는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C가 끼어들어 주의를 주었다. “B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의 말을 믿지 마세요.” ㄱ. 혜강에게 다산은 ‘사물에 관한 학문’ 연구의 모범을 보인 학자였 다. ㄴ. 혜강은 과격한 수준으로 전통을 비판한 실학자로서 공맹 유학의 내용을 존중하지 않았다. ㄷ. 혜강의 학문은 ‘사물에 관한 학문’과 ‘사람에 관한 테크닉’이 결 합된 형태다. ㄹ. 혜강은 노장과 기독교와 같은 동서고금의 사적에 근거하여 새 학문을 구성하였다. ㅁ. 혜강은 오직 구체적 현실만을 바탕으로 경학을 새롭게 발전시켰 다. 혜강 최한기는 조선의 말엽, 조선 문화와 전통의 허실을 가늠하 고, 실용에 입각하여, 당대에 섭렵 가능한 동서의 자원을 취사하여 새로운 학문의 전통을 세워본 사람이다. 그동안 이 인물은 잘 알 려져 있지 않았다. 실학의 대표 자리는 적어도 대중적으로는 다산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이 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혜강이 전통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버린 탓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의 비판과 취사에 있어 그는 과격하 고 근본적이다. 그 정도는 다산보다 훨씬 심하다. 다산은 주자학의 질서를 넘어 원래 공맹이 창도했던 유학으로의 회귀를 꿈꾸었지 만, 혜강은 공맹의 유학조차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그가 존 중하는 것은 공맹 유학의 ‘근본 정신’이지, 그 내용이나 절목은 아 니었다. 그는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학문’을 구상하고 구축했다. 그는 ‘마음’의 학문이 아니라 ‘사물’의 학문을 하고 싶었다. 그는 마음을 사물로서, 도구로서 이해하고자 했다. 요컨대, 마음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도 않고, 무슨 현묘한 깊이를 갖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사물을 이해하고 욕망을 구현하는 생명의 자연스런 활동일 뿐이다. “마음과 사물은 둘이 아니다.” 혜강은 그래서 전래의 심학 을 한심하게 생각한다. 노장과 불교는 물론, 유교의 주자학적 심학, 그리고 서양의 경우 기독교를 싸잡아 허무학, 즉 사실이 아닌 헛 된 그림자의 학문이라고 밀어냈다. 그런 것은 요컨대 “아무 쓸모 가 없다”. 그러니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도 말고, 비현실적 일탈 에 골몰하지도 말라고 했다. 책이 경험과 유리되고, 과거의 전통이 현재의 사태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찮거나 해롭다고 생 각했다. 혜강은 인간에게 선험은 없고 오직 경험만이 있다고 말한다. 이 것이 대전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 상태의 가능성이었다. 마음이라 불리는 신기는 주어진 사태를 이해하고 외계를 인식하며 그렇게 축적된 경험들을 통해 행동을 결정한다. 이 과정을 추측이 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소통적이고, 도 구적인 활동이다. 혜강은 조선의 학문이 지나치게 ‘내향적’인 것을 늘 불만스러워 했다. 전통의 학문을 돌이켜보면 심학이 8할이고 물학은 2할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별로 건질 것이 없다고 했다. 조선 의 학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학문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비평했 다. 『사고전서』가운데 쓸 만한 것은 이래저래 털고 나니 5퍼센 트가 채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사물에 관한 학문’의 상당 부분 을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서 얻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한 테크닉’ 은 자신의 관찰과 체험을 유추하고 고금의 사적을 참작하여 새로 창안했다. 그의 학문은 이 둘이 종합되어 있다. 그는 새 학문의 구 성을 위한 취사에 있어 동서를 가리지 않았다. 인정된 권위도 고 려하지 않았다. 문벌이나 당파나, 평판도 그냥 밟고 지나갔다. 그 의 저술 가운데 이름이 거론되거나 인용되는 사람은 너무하다 싶 게 없다. 혜강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경학을 돌아보지 않았다. “경 학의 최종적 준거는 ‘구체적 현실’이다. 현실이 곧 경전이다. 그러 므로 옛적의 언어에 굳이 의존할 일이 없다. 진정한 경전은 성경 이 아니라 천경이다.” 혜강에게서 ‘천’은 도덕적 신적 초월의 종교 적 의미를 벗고, 액면 그대로 과학의 대상으로서 ‘자연과 현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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