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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내국소비세법정답(2021-05-29 / 524.5KB / 70회)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1 ) 내국소비세법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가 없다.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없다. ④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 ⑤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하는 기한이 다른 하나는? ①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③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④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⑤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로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폐업일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그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⑤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 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2 ) 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과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운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②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구분할 때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④ 계약상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⑤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3 ) 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 ① 반환조건부 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④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⑤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로 본다.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4 ) 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에서의 재화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가정함) ㄱ.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외에 상품을 판매할 목적 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은 받 지 않음) ㄴ. 사업을 위하여 대가의 전부를 받고 견본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ㄷ.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ㄹ.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0. 다음은 식료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甲의 2020년 제1기 과 세기간에 대한 거래 내역이다. (주)甲의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합계는? (단, 제시된 자료의 거래금액에 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1기 예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함)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원) 3월 15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는 축산물을 과세사업자 乙에게 공급함 1,000,000 5월 3일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해당하는 가공식료품을 사용 인 丙의 생일선물로 제공함 200,000(시가) 90,000(원가) 5월 24일 미가공식료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김치를 과세사업자 丁에게 공급함 500,000 5월 31일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면세사업자 戊에 게 가공식료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현금(700,000 원)과 자기적립마일리지(300,000원)로 결제 받음 1,000,000 ① 500,000원 ② 790,000원 ③ 900,000원 ④ 1,090,000원 ⑤ 1,200,000원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5 ) 1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사업자는 거주자ㆍ내국 법인으로 가정함)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 ②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용역 ③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프 트웨어 개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④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⑤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의 공급 1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ㄴ.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보건용 마스크 ㄷ.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3.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 (주)甲이 정비기계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2020년 4월 1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로 하고 그 정비기계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그 정비 기계의 공통 사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1) 정비기계 취득일: 2019년 2월 1일 (2) 정비기계의 장부가액: 15,000,000원(취득가액 2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 취득 시 적정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3) 정비기계의 시가(2020년 4월 1일 현재): 16,000,000원 (4) 공급가액 관련 자료 구분 면세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2019년 2기 과세기간 - 300,000,000원 2020년 1기 과세기간 100,000,000원 300,000,000원 ① 2,500,000원 ② 3,750,000원 ③ 4,000,000원 ④ 10,000,000원 ⑤ 16,000,000원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6 ) 1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 )이상 차 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 )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 )퍼센트 미만인 경우 의 공통매입세액(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안분계산 없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 )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 정신고 기한까지 적법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① 42 ② 45 ③ 48 ④ 50 ⑤ 53 15.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재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 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 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 ㄴ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 ㄷ )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ㄱ ㄴ ㄷ ① 감가상각자산 5 확정신고 ② 공통매입자산 5 확정신고 ③ 감가상각자산 10 확정신고 ④ 공통매입자산 10 예정신고 ⑤ 감가상각자산 10 예정신고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7 ) 16.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일정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일정 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02분의 2 ② 103분의 3 ③ 104분의 4 ④ 106분의 6 ⑤ 109분의 9 17. 복사기의 판매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甲의 2020년 제1기 과세 기간의 거래에 관한 자료이다. (주)甲의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1. 손익계산서상 복사기 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500,000,000원이며, 이 매출액에 는 다음과 같은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다. (1)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매출액: 50,000,000원(시가는 100,000,000원이며, 해당 공급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됨) (2)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20,000,000원(연체이자는 상기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과는 관련 없음) (3) (주)甲이 고객에게 적립해준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판매대금을 전액 결 제받은 매출액: 10,000,000원 2. 특수관계인에게 복사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해당 용역의 시 가는 30,000,000원이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총액 180,000,000원에 함께 공급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구축 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계약일 현 재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토 지 건 물 구축물 합 계 장부가액 85,000,000 52,500,000 12,500,000 150,000,000 기준시가 70,000,000 40,000,000 - 110,000,000 ① 575,000,000원 ② 595,000,000원 ③ 599,000,000원 ④ 605,000,000원 ⑤ 625,000,000원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8 ) 18.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 세액이라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았다면 관련 매출세액 에서 공제된다. ②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도 불구하고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③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 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 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법인사업 자와 간이과세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9.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수취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③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그 용역을 실질적으로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으로 한다. ④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통상적으로 용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을 공제한 금액 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9 ) 20.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단,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 우가 아님) ○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⑤ 9개 2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甲의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한 자료이다. (주)甲의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고, 직전 및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적정하게 계산됨) 1.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6,000,000원 2.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4,000,000원(해당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와 관 련된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 2,400,000원(이 금액 중 800,000원은 2020년 3월 1일에 취득하여 2020년 4 월 30일에 처분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임) 4.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 였다. 이로 인해 상기 매입세액과는 별도로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600,000원이 발생하였고, 토지는 과세사업에만 사용될 예정이다. 5. 직전 및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단위: 원) 구 분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80,000,000 120,000,000 면세공급가액 120,000,000 80,000,000 ① 6,960,000원 ② 7,280,000원 ③ 7,440,000원 ④ 7,880,000원 ⑤ 8,040,000원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10 ) 2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가 아닌 것으로 가정함)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소포우편 제외):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 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② 소포우편을 이용한 수출: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③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업자가 발급하는 상업송장 ④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⑤ 사업자가「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 단이「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 화로 한정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3. 완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甲이 다음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과세매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신용카드 발행분이 있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다. ○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③ 영세율 매출명세서 ④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4.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 서 총괄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법인의 경우에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③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 모든 종된 사업장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변경신청을 빈번하게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11 ) 25.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갈음하여 세금계산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 는 과세기간(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없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각급학교 기성회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가산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⑤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의 1퍼센트 27.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비품을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급의 경우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12 ) 2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단, 업종 외의 조건은 고려 하지 않음) ①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② 통관업 ③ 측량사업 ④ 심판변론인업 ⑤ 부동산매매업 29.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이 2020년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의 차감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은?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하 게 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40,000,000원이고 면세수입금액은 없음. 이 중 현금매출액이 20,000,000원이고 신용카드 매출액이 10,000,000원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금액이 10,000,000원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1,000,000원임 ○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퍼센트로 함 ○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함 ① 환급받을 세액 700,000원 ② 차감 납부할 세액 0원 ③ 차감 납부할 세액 60,000원 ④ 차감 납부할 세액 70,000원 ⑤ 차감 납부할 세액 80,000원 30. 부가가치세법상 보칙과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와「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결제대행업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개인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ㆍ환급,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장부 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13 ) 31.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②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③ 거주 이전(移轉)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④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⑤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還給)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32.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과 그 세율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수렵용 공기총: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② 투전기(投錢機):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③ 경유: 리터당 90원 ④ 토끼 모피: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⑤ 공업용 다이아몬드: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33.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②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 창고에 반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④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 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원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4.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인 것 ② 외국 무역선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③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④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⑤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14 ) 35. 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에서 반출하는 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 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경륜장 경영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흥주점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과세물품인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는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의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 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6. 주세법상 납세담보와 주세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 제 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 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ㄴ.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ㄷ.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한 경우 주류 가격의 변경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ㄹ. 주류 제조자가 동일장소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밑술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ㅁ.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37. 주세법상 주류에 대한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음) ① 알코올분 96도인 주정: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 ② 2020년 6월 27일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탁주: 1킬로리터당 41,700원 ③ 약주ㆍ과실주: 100분의 30 ④ 청주: 100분의 30 ⑤ 소주: 100분의 72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4 - 15 ) 38. 주세법상 주류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류 판매업 중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정을 제외한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 려는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39. 주세법상 면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국내에서 기증한 것 ②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③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④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⑤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40. 주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 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④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를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 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의 가격으로 한다. ⑤ 주류를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의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을 주류의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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