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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정답(2020-07-19 / 523.0KB / 16,374회)

 

2020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장재혁 (2020-07-19 / 285.2KB / 15,261회)

 

2020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이상민 (2020-07-19 / 1.10MB / 4,692회)

 

2020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20-07-21 / 428.6KB / 4,150회)

 

2020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20-08-19 / 298.0KB / 7,968회)

 

2020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20-09-27 / 236.8KB / 2,604회)

 

2020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양승우 (2020-09-27 / 136.5KB / 2,874회)

 

 행정법(9급) 6 - 1 행 정 법 ( 9급 ) (과목코드 : 129)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는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헌법」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 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②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행정 규칙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 규제기본법」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 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③ 법률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특성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규칙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상위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3.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② (구)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등 관계법령상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있어서의 면허관청의 인가는 효력요건으로서,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④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4.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범법행위는 정당화 된다. ③ 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국가인권 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행한 주식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법(9급) 6 - 2 5.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역군인만을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 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군무원을 제외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관련 조항은 군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는다. ④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기관위임 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집행하므로, 국가는 면허 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6.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이다. ②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함께 일괄적 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리할 수 없다. 7.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 원칙의 법적 근거로는 신의칙설 또는 법적 안정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② 신뢰보호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행정절차법」제4조 제2항,「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을 들 수 있다. ③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본다. ④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 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여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의 이행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 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9급) 6 - 3 10. 다음은 1993년 8월12일에 발하여진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이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칭함)에 관한 위헌확인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내용 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 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다.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④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라도 그 국가작용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진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11. 다음 중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 공무원 내지「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 공무원 지위가 부여되지만,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 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 ②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 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③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④「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 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 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 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 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라고 할 수 없다. 12.「병역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역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인 현역입영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 하지 않은 경우 통지서 수령거부에 대한 처벌만 인정될 뿐 입영의 기피에 대한 처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인 현역입영통지서는 그 병역 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함이 원칙이고, 이러한 송달은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의무자가 현역입영통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현역입영 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다. ③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④「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 처분이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생긴 보충역 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13.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 정하는 대표자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1인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행정법(9급) 6 - 4 14. 사실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②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형을 집행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형의 집행에 관한 지시, 명령을 복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자에게 행해진 것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④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한 압류처분은, 행정청이 한 공법상의 처분이고, 따라서 그 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15. 다음 중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 취득한 자가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그 원인자는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을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②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 하여 동산으 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하였다면,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그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④ 불법행위로 영업을 중단한 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과 이와 별도로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16.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며, 그러한 제재조치의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 ②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제재적 행정처분은 권익침해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상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행정청이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의 갱신과 그 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7.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행정법(9급) 6 - 5 18.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②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 한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19.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 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②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하므로, 부지사전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③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 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④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 계속 중 건물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에 이어 대집행의 실행으로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20.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이 없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재결의 경우가 그 예이다. ②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③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 심판청구의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 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2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행정법(9급) 6 - 6 22.「국가배상법」제2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것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과실로인한것이라는점이인정되어야한다. ②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③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 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 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④「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 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3.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모두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제소기한의 제한이 인정된다고 한다. 24.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건축법」에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건축법」제80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헌법」제13조 제1항이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비록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④「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 법상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 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5. 처분의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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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이상민.pdf pkj 2021-01-23 23:31
수정 2020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0-08-19 22:26
등록 2020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0-08-19 22:21
2020 군무원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7.18. +2 (2020-07-18) 2020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24 (2020-07-18) →2020 군무원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36 (2020-07-19) 2020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4 (2020-07-19)
댓글수 36
  • ^^
    ^^ (*.31.149.132) 3년 전

    군9 행정법 -3 / 6번 개인정보보호법 조문/ 25행정절차법 조문/ 15번 국가배상판례

    판례는 2019 12. 24판례까지 출제되었네요

  • profile
    망이 (*.39.114.4) 3년 전(수정됨)

    현역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인 현역입영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 하지 않은 경우 통지서 수령거부에 대한 처벌만 인정될 뿐 입영의 기피에 대한 처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2019두34630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부할 경우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위배'라고 최신 판례 나왔던데,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봐도 되려나요. 우편법이라 안 되려나...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망이
    두 판례 모두 수취거부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최신판례에서 수취거부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착각하신거 같아요
  • profile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3.

  • profile
    etiqtqebi (*.66.173.78) 3년 전

  • profile
    아수바 (*.168.119.248) 3년 전

    풀이완료. -6

  • profile
    Miro (*.237.6.69) 3년 전

    완.

  • profile
    재밌네재밌어 (*.222.123.90) 2년 전(수정됨)

    9 / 17 / 19 / 100

  • profile
    준비완료 (*.220.121.106) 3년 전
    2020 군무원 9 행정법
  • 몽실
    몽실파이팅 (*.62.222.66) 3년 전
    20군무 행정법 5
    지문이 봐도 봐도 낯설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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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s**** (*.251.118.238) 2년 전
    21. 06. 23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11번의 2번에
    행정규칙은 법률우위의원칙 적용안되지 않나요? 법률이 아니라 상위법령이라 그런가? 법률보충적행정규칙으로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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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뇸뇸 (*.70.212.13) 2년 전
    @팀장님간다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전영역에서 다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단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수정됨)
    @뇸뇸

    .

  • profile
    가지나무 (*.197.10.235) 2년 전(수정됨)
    @팀장님간다

    말씀처럼 행정규칙은 법률우위,법률유보 모두 적용이 안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11번 2번 지문에서 법률우위로 설명하기는 제가 볼때는 좀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법률우위는 법률을 벗어난 개념이라면 하기 판례는 '반하는'이라는 멘트가 있는 것로 봐서.....)

     

    ②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 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2번 지문 판례가 19년 10월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상위 법령에 반하는'이라는 멘트로 봐서는 단순 벗어난게 아닌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느낌인 것 같긴합니다. 사실 판례의 문장이다 보니 판례 코멘트 그대로 외워두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가지나무
    감사합니다
  • 드래
    드래곤 (*.123.77.135) 1달 전
    @가지나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행정규칙에 법률우위는 적용돼요 법률유보가 적용이 안되지
  • profile
    hh**** (*.122.17.1) 2년 전
    군무원이 공무원보다 문제수준이 더 높넹...ㄷㄷ 공무원은 걍 문제은행식인데 이건 진짜 행정법 제대로 공부헤야 고득점받네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hh****
    확실히 스타일이 좀 다른듯
  • profile
    최합까지간다 (*.119.28.106) 2년 전
    생각보다 문제들 퀄리티가 괜찮아서 놀랐네요 11,15 -2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0
  • profile
    칸타타 (*.225.44.95) 2년 전(수정됨)

    25행정법  9 15 19 23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6,7,8,9,16
  • profile
    우주최강발냄새 (*.153.114.27) 2년 전(수정됨)

    -9/-1

  • profile
    whereixdora (*.158.126.139) 2년 전(수정됨)

    2월 17일/ 25분 20초/ 84점(1,5,7,12)

  • aj
    ajdajd (*.39.24.246) 2년 전
    -1
  • profile
    계란말이 (*.103.59.71) 2년 전
  • profile
    둘리는호잇 (*.62.190.137) 2년 전
    -5.. 선지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다읽자-.-
  • profile
    dwdasda (*.125.51.199) 1년 전(수정됨)

    시험 두 달 남았는데 100점..기출 돌리면서 답을 익힌 거라서 쉬웠는데 이번 21년 신판례랑 행정절차법 개정된 거 나오면 진짜 폭망일 듯

  • profile
    dwdasda (*.38.80.137) 1년 전
    @dwdasda
    ㅋㅋ100점 맞아서 배아픈가ㅋㅋ따봉을 밑으로 날렸네ㅋㅋㅋㅋ귀엽노
  • profile
    닉네임.ㅎㅎ (*.78.238.180) 1년 전
    2, 6, 7, 20
  • 옌옌
    옌옌 (*.246.78.157) 1년 전
    완료
  • 강영
    강영현 (*.47.7.194) 1년 전
    -1
  • 강영
    강영현 (*.47.7.194) 1년 전
    @강영현
    1번에 4번이요 진정소급입법도 부진정소급입법도 신뢰보호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게 맞는걸까요?
  • profile
    DNA채취영장위헌 (*.226.102.49) 1년 전
    22' -2
  • profile
    moonsubae (*.33.240.210) 9달 전
    100

    합격 가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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