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 ■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해설 1. 문제1 甲은 A행정청이 시행한 국가공무원시험의 1차 객관식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이하 ‘처분’이라 함)하였다. 이 시험은 1차 객관식시험, 2차 주관식 시험 과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고, 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최종합격자가 된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차 주관식시험에,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차 객관식시험에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甲은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2차 주관식시 험 시행 전까지 재결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甲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 법상 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하시오.(40점) Ⅰ. 문제의 소재 갑이 국가공무원시험의 1차 객관식 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 면서 재결전이라도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은 행정 심판법상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집행정지의 요건과 임시처분의 요건을 살펴보겠다. Ⅱ.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집행정지의 의의 1)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 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집행정지의 필요성 행정심판에서 장차 인용재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으로 인하여 권리구제가 의미가 없게 되거나, 도중에 집행이 완료되어 취소심판의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 행 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집행정지의 엄격한 예외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 29 - 2. 집행정지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1) 취소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하여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으로서 의 각하될 사안인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취소심 판의 적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 되었다. (2) 처분성이 있을 것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불합격처분은 갑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합 격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거부처분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다. (3)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 1) 학설의 대립 (ⅰ) 긍정설 집행정지가 허용된다면 행정청에게 사실상의 구속력이 발생하여 권리구제로서의 의미 가 있다고 본다. (ⅱ) 부정설 그러나 부정설은 집행정지를 인정하여도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 하다. (ⅲ) 제한적 긍정설 원칙적으로 다수설과 판례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부정되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의 만료시 갱신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등과 같 이 일정한 경우 집행정지신청의 이익이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이익형량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긍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자는 처음부터 허가가 없는 자가 아니므로 권리 구제를 긍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적 긍정설이 신규허가신청거부 의 경우와 달리 기존에 허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계속적인 영업에 대한 신뢰를 고 려하고 급부국가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판례 홍성교도소장이 접견허가를 거부한 데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판례는 이로 인한여 위 교도소장에게 접견의 허가를 명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접견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대 입학허가 신청거 - 30 - 부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에서도 판례는 마찬가지의 판시를 하였다. 또한 인천 시 지방경찰청장이 투전기업소의 갱신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도 부정설을 취하였다. 3) 사안의 적용 갑의 불합격처분을 집행정지를 허용할 경우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합격처분을 내리 는 처분청에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중대한 손해일 것 불합격처분으로 인해서 갑은 2차 주관식 시험과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할수 없게되어 중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5) 긴급성이 있을 것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상의 절박성과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사안에서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으면 재결이 늦어서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긴급성 요건도 충족된다. 2) 소극적 요건 (1) 공공복리에 영향이 없을 것 이는 집행정지로 인하여 오히려 사익보다 현저한 공익을 저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요구한다. 이들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달리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할 때 행정청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한 다. 설문에서 불합격처분을 내리는 경우 갑이 입는 불이익은 이를 규제할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2)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은 법원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소극적 요건이다.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관 계에서 도출되는 요건이다. 이에 대하여는 판례에 찬성하는 소극적 요건설, 판례와 달 리 입증책임을 아예 집행정지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전환하는 적극적 요건설, 법률유보 의 관점에서 요건을 부정하는 입장 등이 대립한다. 집행정지는 인용가능성에 대비하 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소극적 요건으로 보아 행정청에게 주장책 임과 입증책임을 지우는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설문은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 31 - 3. 중간결론 다수설과 판례는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정하게 될 것이다. Ⅲ. 임시처분 1. 임시처분제도의 신설 개정법에서 임시처분을 신설하여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 려가 잇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집행정지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31조). 2. 임시처분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심판청구의 계속,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것,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님), 급박한 위험의 존재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2) 소극적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임시처분의 보충성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제31조 제3항). 따라서 집행 정지로 구제될 수 없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만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4. 사안의 검토 갑은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시험을 응시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 되며, 시험 전까지 재결이 내릴 가능성이 적어 급박한 위험도 존재한다. 다만 처분 또 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존재해야 하나 사안의 경우에 명백하지 않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원회는 임시처분을 내려 갑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할 것 이다. - 32 - 2. 문제 2 비송사건절차법상 재판의 방식과 고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Ⅰ. 재판의 방식 1. 재판의 형식 비송사건절차법은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제1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 송사건의 재판 형식은 결정에 의한다. 이결정의 의의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결정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 이다. 2. 주문의 내용 재판서에 재판의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재판의 경우 주문 의 내용이 신청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 신청기각을 표 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취지와의 차이를 명백하게 한다는 뜻에서 나머지 신청기각의 주문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3. 결정이유의 기재 1). 원 칙 재판서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취지를 명기하여야 하나, 간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비 송사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유의 기재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률상 이유를 붙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 예 외 비송사건의 재판 중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해야 할 경우가 있다. Ⅱ. 재판의 고지 1. 의의 재판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고지라 함은 고지를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고지 받는 자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우편의 경우 고지 받는 자에게 배달될 것을 요한다. 2. 고지방법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의 고지는 송달방법, 사자나 우편에 의하여 결정서 등본을 교부 하는 방법, 출석한 당사자에게 재판의 내용을 알려주거나 결정서 등본을 교부하는 방 - 33 - 법이 있으나 대부분 송달방법에 의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의 경우 고지의 방법에 대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 송법 규정에 의한다(제18조 제2항). 3. 고지의 상대방 고지는 재판을 받은 자에게 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여기서 재판을 받은 자란 재 판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재판에 의하여 간접영 향을 받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인과 재판을 받는 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느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 을 받은 자는 선임된 서류보존자이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청산인 선 임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을 받은 자는 청산인이다. 다만 실무상 신청인에게도 고 지한다. 4. 고지방법 등의 부기 법원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연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 여야 한다(제18조 3항). - 34 - 3. 문제3 B시의 X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인 甲 외 255명은 조합장의 배임행위를 이유 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조합정관의 규 정에 따라 법원에 비송사건인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절차에서 甲 이 영업 중인 행정사 乙에게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하였다. 이에 乙이 甲의 대리 인으로서 진술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퇴정을 명하였다. 법 원의 명령이 적법하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20점) Ⅰ. 문제점 갑이 영업중인 행정사 을을 비송행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따라서 을이 갑의 대리인 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있다면 행정사 갑이 법정에서 진술하려하자 법원이 퇴정시 킨 행위가 정당한지 검토하겠다. Ⅱ. 비송행위의 대리인 1. 대리인의 자격 비송대리인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비송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비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합의 사건의 경우 변호사로 자격을 제한하고,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 를 얻어야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비송사건 관 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비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제6조 제1항 본문). 이는 비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고, 직권주의가 지배하는 까닭에 대리인의 역할이 민사소송 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비변호사의 절차관여를 인정한 것 이다. 대리에 관한 규정은 항고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안에서 갑이 행정사 을을 비송행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을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임행위는 적법하다. 2. 대리권의 범위 비송사건절차법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0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위임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 우에는 당해사건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신청의 취하, 항고 의 제기 및 그 취하,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대리권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사안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위임계약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에서 통설에 의하면 당해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법정에서 임시 총회 소집과 관련된 진술을 할 수 있다. - 35 - Ⅲ.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문제점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송사건의 경우 본인출석명령이 내려 진 경우와 퇴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행정사 을의 진술행위가 퇴정명령의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2. 퇴정명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법원이 이를 발견한 경우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고 이때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명령 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제6조 2항). 행정사 을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이 이를 발견한 경우 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에서 을이 비송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의사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을은 영업으로 비송행위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법원의 퇴정명령은 위법하다. 4. 문제4 행정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유형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 칭을 사용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2. 제25조 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연수교 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3.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36 - 일자 교육내용 시간 당당강사 교육비용 12/17 출입국 관리(7H) 09:00~17:00 전해일 행정사 120,000원 12/18 법인설립(7H) 09:00~17:00 오원택 행정사 120,000원 12/24 배상보험(7H) 09:00~17:00 강성찬 행정사 120,000원 12/31 행정심판(4H)/ 민원행정(4H) (인허가대리) 행정심판: 09:00~13:00 민원행정 : 14:00~18:00 행정심판: 김태산 행정사 민원행정: 오원택 행정사 120,000원 1/7 토지수용(7H) 09:00~17:00 조장형 행정사 120,000원 1/8 영업정지등 구제(4H)/ 운전면허구제(4H) 영업정지등 구제: 09:00~13:00 운전면허구제: 14:00~18:00 김용덕 행정사 120,000원 ▲ 2017 행정사 창업&취업을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전 과정 등록 시 20% 할인 (720,000원 --> 576,000원) * 2016 행정사 최종 합격생 추가 10% 추가 할인 그 동안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해설등록 |
해설수정 |
0 수정내역 |
유튜브 |
주소복사 |
신고 |
스크랩 |
정렬 >
뉴스
공고
일정
- [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 [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 [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 [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 공고/일정 바로가기
- D-day 04/20 국회직 8급 필기
- (D-16)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17) 05/07 법무사 접수
- (D-26)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28)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35) 05/25 한능검 70회
- (D-38)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58)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63)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63) 06/22 지방직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3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0일 체리나무 Lv.92
- 2. ~455일 주니 Lv.84
- 3. 회 ~423일 회로만점 Lv.70
- 4. y ~126일 ymh Lv.61
- 5. 일 ~18일 일편단심 Lv.109
- 6. 5 ~10일 5만점 Lv.68
- 7. ~5일 ZarvisAi Lv.209
- 8. ~2일 당근치킨 Lv.8
- 9. ~2일 김주환 Lv.6
- 10. ~1일 기출이 Lv.300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4,160 ZarvisAi Lv.209
- 2. +110 수험생활 Lv.4
- 3. +110 lovefe****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N +100 No량기 Lv.10
- 8. +0 HL Lv.3
- 1. 고 +30 고양이 Lv.6
- 2. 토 +10 토깽 Lv.3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2
- 1. +2,435 Lee선생 Lv.422
- 2. +985 이형재행정학 Lv.204
- 3. +905 한Pro Lv.354
- 4. +885 장다훈 Lv.478
- 5. +735 ZarvisAi Lv.209
- 6. a +615 akqjqtk Lv.182
- 7. +570 심슨북스 Lv.218
- 8. +505 김재준강사 Lv.248
- 9. 원 +495 원유철한국사 Lv.123
- 10. 무 +410 무리 Lv.304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