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A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기본법 상 신고와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문 2. 지방세법 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④ 재산분 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문 3.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②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③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④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문 4.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5.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지방세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문 6. 지방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는 것은? (단,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 한다) 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당해 해산법인의 청산인인 甲의 제2차 납세의무 ②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당해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③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무한 책임사원인 乙의 제2차 납세의무 ④ 사업자 丙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丁의 제2차 납세의무 문 7.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에 해당 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문 8.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때에는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③ 담배가 그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때에는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A 책형 2 쪽 문 9.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④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민간 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에 가중치를 곱한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여기서 “가중치”란 수도권은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150,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문 10.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의 포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 ②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가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은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은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때이다. 문 11. 지방세법 상 신고납부방식이면서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지방 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세목은? ① 레저세 ② 취득세 ③ 재산세 ④ 자동차세 문 12.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은? ① 국채 또는 지방채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③ 보험에 든 자동차 ④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 또는 건설기계 문 13.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 (가산세는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은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종업원분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사업소의 월 통상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4.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③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 (건축물과 토지 및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5.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④ 부동산과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A 책형 3 쪽 문 16.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문 17.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제척기간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② 제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납세자에게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15년이다. ④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중단이 있지만,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문 18.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의 경감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취득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형자동차를 운수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또는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문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문 20. 거주자 甲은 (주)A를 새로 설립하거나 (주)B의 증자에 참여하려고 한다. 甲은 (주)B의 설립 후 제1차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그 지분비율은 15 %이다. 甲이 (주)A 및 (주)B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와 (주)B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은 동일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으며, 甲은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가정한다) ① (주)A의 설립시 50 %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20 %의 지분비율을 확보하는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20 %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② (주)A의 설립시 55 %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15 %를 취득한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15 %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③ (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70 %가 된 경우, 甲은 (주)B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55 %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④ (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55 %가 된 경우, 甲의 추가 출자분이 40 %이므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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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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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3일 체리나무 Lv.93
- 2. ~468일 주니 Lv.85
- 3. 회 ~436일 회로만점 Lv.70
- 4. y ~139일 ymh Lv.62
- 5. 일 ~31일 일편단심 Lv.109
- 6. 5 ~23일 5만점 Lv.69
- 7. ~7일 김주환 Lv.8
- 8. ~4일 ZarvisAi Lv.212
- 9. ~2일 기출이 Lv.300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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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270 ZarvisAi Lv.212
- 2. +110 끼리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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