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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법 댓글 2 조회수 1090  |   6년 전  |  

2018년 7급 국가직 형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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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01.JPG

정답:

大判201010104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大判201010104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오답풀이

大判20081697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大判20146206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大判20156809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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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02.JPG

정답:

大判973337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형성, 넷째 긴급,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긴급·보충)

 

오답풀이

大判2012133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인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게시물은 사진과 학술적, 사상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로서,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하나 결합 표현물인 게시물을 통한 사진의 게시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大判201714322 국가정보원의 원장 , 3차장 , 심리전단장 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과 리트윗 행위 등의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구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실행행위자인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는 구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구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大判2001300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불법인 경우,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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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03.JPG

정답:

大判20025374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행위만으로 바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大判201312592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大判20084852 피무고자의 교사 혹은 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무고의 교사죄 혹은 방조죄가 성립한다.

大判20034533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大判201515398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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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04.JPG

정답:

大判20081408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오답풀이

大判81203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바, 피고인이 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 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지출사무를 주관 처리하는 자인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피고인 및 국장에 의한 허위내용의 재입찰공고서의 순차결재 및 국장에 의한 입찰계약 체결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大判20173808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大判20163674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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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05.JPG

정답: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오답풀이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방위의사)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당화상황(정당방위가 가능한 상황)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개괄적 고의는 인과관계의 특수한 착오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보는 인과관계착오설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진행된 인과관계와 예견된 인과진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차이가 본질적인 요소라면 사실의 착오로 인정되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안에서 A를 살해하기 위해 돌로 머리를 가격하고 이에 사체를 유기하려고 매장하였는바, 이는 사실에 착오가 있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비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해당 지문은 개괄적 고의의 사례이다.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제1차 행위인 직접적인 가해행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제2차 행위인 매장행위에 사망하였다면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결국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실현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죽일 생각 없이 때렸는데 피해자가 쓰러지자 죽은 줄 알고 자살로 위장하여 아파트 베란다에 던져 죽인 행위는 당초에 살인이라는 고의가 없어서 개괄적 고의와 동일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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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06.JPG

정답:

大判20057673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오답풀이

大判201111264 옳다.

大判951893 옳다.

大判20086530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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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07.JPG

정답:

大判200710058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된다.

 

오답풀이

大判2000745 옳다.

大判983416 옳다.

大判995286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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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08.JPG

정답:

大判932143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살인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오답풀이

大判20041098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大判20003655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大判842263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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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09.JPG

정답:

. X → ㄴ. O → ㄷ. O → ㄹ. X → ㅁ. X

 

오답풀이

X . 大判20014583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된다.

O . 大判20091446 범죄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은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大判20056246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X . 大判20175977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른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X . 형법 제57조 제1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憲決2007헌바25 구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부분이 상소제기 후 미결구금일수의 일부가 산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상소의사를 위축시킴으로써 남상소를 방지하려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남상소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구속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상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2018 7급 형법 나형 10.JPG

정답:

大判20064498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오답풀이

大判20174578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大判200910139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大判822201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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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11.JPG

정답:

大判20053717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大判95717 십전대보초를 제조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판매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大判20053717 행위자가 위법성의 인식을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의 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서도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大判20088607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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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12.JPG

정답:

. 형법 제7(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옳다.

. 大判201516014 옳다.

. 大判201617465 옳다.

 

오답풀이

. 형법 제1조 제3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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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13.JPG

 

정답:

大判20151456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오답풀이

大判771069 옳다.

大判20173894 옳다.

大判201310020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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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14.JPG

정답:

大判20137494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사기죄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사기예비는 처벌규정 X) 따라서 위 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행위 단계에서 단지 방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오답풀이

大判751549 옳다.

大判20177687 옳다.

大判91436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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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15.JPG

정답:

. O → ㄴ. O → ㄷ. X → ㄹ. O

 

오답풀이

O . 大判20174027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O . 大判201617733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며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는 등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경우 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X . 大判201717762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위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O . 大判20173196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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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16.JPG

정답:

형법 10조 제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견하지 못하였다면 동조의 항을 적용할 수 없다.

 

오답풀이

大判96857 대마초 흡연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불가분적 연관설은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관계에서 처벌의 근거를 찾는 견해로 원인설정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존재하므로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실행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책임 비난이 가능하다.

원인행위시설은 불법행위의 시점과 책임능력의 존재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므로 가벌성이 확장될 위험이 있고 예비행위와의 구별도 곤란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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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17.JPG

정답:

大判20076712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 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大判20043994 옳다.

大判20071977 옳다.

大判2003889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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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18.JPG

정답:

大判200810248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大判20061663 옳다.

大判81898 옳다.

大判201212363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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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급 형법 나형 19.JPG

정답:

. O → ㄴ. O → ㄷ. X → ㄹ. O → ㅁ. O

 

오답풀이

O . 大判20033387 옳다.

O . 大判201414909 옳다.

X . 大判20054522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大判20112252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大判831869 옳다.

-------------------------------------------------------------------------------------------------

 

 

 

2018 7급 형법 나형 20.JPG

정답:

모두 해당한다.

 

오답풀이

. 大判20052626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 비자금의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법인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한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

. 大判2010987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

. 大判20121132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大判201314139 은 리스한 승용차를 사채업자 A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채업자 A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승용차를 B에게 매도하였는데, 이후 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본래 소유자였던 리스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취거한 경우 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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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수험
      수험생임돠 (*.188.33.69) 6년 전

      잘 읽고 갑니다^^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수험생임돠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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