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까지는 알겠는데 대동법이랑 공인의 등장은 무슨 관련이 있죠?
저까지는 알겠는데 대동법이랑 공인의 등장은 무슨 관련이 있죠?
1 첨부파일 |
주소복사 |
2 추천 |
싫어요 |
신고 |
스크랩 |
대동법은 공납에ㅜ대한건데
대동법으로 쌀만 받으니까요 기존에 공납하던 그 물품을 대리구매 해주는게 공인
농민이 쌀을 내면 공인이 대신 공남 물품을 발로 뛰어서 구해서 왕실에 주는거죠
공인들의 폐해(매점매석 등)를 시정하기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 등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방납상인에서 명칭이 변경된 공인을
(쌀을 공납품으로 바꿔주는 상인)으로 정의 내린다면 대공수미법 이후,
(정부가 인정하는 상인)으로 정의 내린다면, 대동법 이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동법이 실시 되면서 국가에서 집집마다 걷던 공납이 폐지되고 토지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세로 바뀌고 납부 수단은 기존 특산물에서 쌀 및 화폐로 바뀌면서 기존의 특산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공가를 지급받아 특산물을 사서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한거고 대량구매로 수량할인을 받아 큰 이익을 남기어 도고로 성장하기도 함
자기가 게시글 쓰고 자기가 댓글 써서 자기가 추천 하나씩 하는 거야?
공부 그만 하고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봐라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냐?
246.161.155 이 사람 아이피 차단좀 게시글부터 댓글까지 본인이 도배하고있구만
아이피 차단을 할 게 아니라
익명제도를 폐지 해야 너 같은 새끼들이 없지.
옛날엔 공물을 이것저것 받았잖아요? 근데 대동법으로 넘어오면서 쌀 베 동전 이런것만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다른 물건들도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쌀 베 동전들로 다른 필요한 물건들을 사온거죠 공인 시켜서
자세한건 http://db.history.go.kr/id/nh_030_0060_0020_0030_0010 여기 읽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 중앙정부레 공납이라해서 물건을 반드시 올려야 했는데
중앙정부 관리와 지방정부관리들와 상인들의 농간으로 없는 물건도 올려야 했고,
흉년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때도 중앙으로 물건을 올려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납업자라는 중간업자에게 대신 물건을 구매하게 했고 그걸로 중앙정부에 바쳤습니다(원칙적으로 불법).
문제는 방납업자 또한 나쁜사람들이 많아서 수수료명목으로 엄청나게 많이 떼어갔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공물도 거두어야 하고 세금도 거두어야 하는데,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이이가 대공수미법(쌀로 거두자) 등을 건의하기도 했고, 이원익 등이 쌀로 거두자고 했고
그렇게 해서 대동법이 실시되었습니다.
대동법 실시 이후 일부 방납업자는 공인이라해서 공물업자로 변신하고, 일부는 새로운 사람들이 상인층에 들어가 공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일부는 비공인 상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라에서 허가해준 상인들입니다.
즉 세금납부체계의 변화, 불법화에서 합법화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다들 감사합니다
링크걸어주신데서 답을 찾았네요
덥지만 다들 마무리잘합시다
스스로 책보고 강의 듣고 혼자 스스로 해결 해 나가는 법을 배우세요 누구의 도움을 받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