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에서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는 경우,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후행행위도 무효가
된다.
고 하는데 지문 자체만 봤을 때는 알겠는데요.
판례 중
공무원 시보임용할 때 시보임용이 무효인데,
정식임용은 별개로 봐서 정식임용은 취소사유.
요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걸립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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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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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
정식임용에서 ‘별개’ 의미를 하자 승계와 혼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쟁점 정리
(하자 승계 )무효 - 당연 승계
취소- 하나의 법률효과, 별개임에도 하자승계긍정하는 경우
(하자 치유) 무효 - 시보임용(사실상 공무원 이론 원칙)
취소 - 정식임용(사실상 공무원 이론 예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공무원법(각론),하자의 승계
기본서 비교 하시면 이해 될 거에요 -
징징
해당 사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으로는 시보임용이 당시의 임용결격사유가 정식임용 당시에는 소멸되어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정식임때까지도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했었다면 정식임용처분도 무효가 되었을 겁니다.
-
경호
제가 글을 정확하게 안 써서 문제가 있는데요~
2016 국회8급 10번 문제 중
선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이더라도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x)
-> 후행행위 당연무효
요것과 아래를 비교하는겁니다.
공무원의 시보임용 처분가 (무효사유) 있고,
6개월 후에 정식임용 처분이 있었음.
이 때의 정식임용 처분은 시보임용 처분이 무효사유이지만 정식임용 처분은 취소사유이다.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이면 후행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하는데~ 왜 아래에서는 시보임용처분이 무효사유 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임용 처분은 취소사유가 되는 건가 궁금한 것 입니다.
어느 부분인지 알고 있는데, 단순히 문장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왜 그런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에요~!
-
학여
공무원 임용 관련 판례 번호 남겨 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ㅎㅎ
일단 말씀하신 2016국회8급 문제의 논점은
하자승계의 여부인데 당연무효는 하자가 당연히 승계 되니 무효인데, 이것을 공무원 임용관련 판례랑 동일선상 에서 바라 보시는 것 같네요 ㅠ
공무원 임용 관계에서
요건 결여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의 효과
1 무효설- 결격사유자 임명
2 취소설- 결격사유의 간과
3 판례 - 사안별 무효 또는 취소(사실상 공무원 이론을 포함하여 판례다수)
(2) 능력요건 or 성적요건의 결여
학설과 판례 모두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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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아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겟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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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 논점이 아닙니다 애초에 제소기간이 지날 만큼 시기 차이가 없었을 거에요 그냥 판례가 공무원 임용에서 능력요건의 문제는 무효사유로 자격요건의 문제는 취소사유로 봤다는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