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3 서울시 경력경쟁채용 행정학개론 공직분류문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법원장 ② 헌법재판소장 ③ 감사원장 ④ 국회 예산정책처장
대법원장, 대법관은 법관, 청장중 검찰총장은 검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특정직이다.
대법원장 정무직이라고 써놓은 모든 수험서 편저자들 반성좀 해라.
새행정학 2.0 저자 놈들도 반성해라. '새행정학 2.0' 251쪽에 대법원장, 대법관, 경찰청장, 검찰총장을 정무직이라고 써놨다. 법관, 경찰, 검사라 모두 특정직이다. 무식한 교수들이 법령 확인도 안하고 싸질러놨다. 법으로 법관이라 특정직으로 되어있는데 학설로 그게 바뀌나? 새행정학 책이 바이블도 아니고 거기 써있으면 무조건 베껴쓰는 강사들도 좀 반성해라.
이번 문제는 오류투성이 새행정학 책 저자들 엿먹어라고 출제한듯 !!
참고로 2004년도에 특정직 개선안 당시 중앙인사위자료 링크함.(p 22부터 참조)
당연히 이후로도 정무직으로 바뀐 적 없음.
인사혁신처 공직분류 내용에도 대법원장, 대법관이 정무직에 들어있지 않음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