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기획]내년시험부터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가 6개월 이내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결원이 발생해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추가 선발을 할 수 없다.
인사처는 이를 개선해 추가 선발이 가능한 기간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도입 취지를 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