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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자유광장 댓글 0 조회수 989  |   6년 전  |  

시간제공무원 선발규모 축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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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이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임용령 51조6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채용비율이 사라진 만큼 시간선택제 선발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은 커졌지만, 선발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둘러싼 사회적 잡음이 꾸준히 이어져온 탓이다.

특히, 업무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인사규정과 미흡한 인사체계, 열악한 처우 등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 암초로 작용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 문제다.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대상인데다 공무원 신분인 탓에 ‘고용보험’ 역시 가입하지 못해 열악한 고용환경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칼퇴근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주2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5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적은 급여는 물론, 4시간 근무 인력으로는 소화가 불가능한 업무량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초과근무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서 근무 중인 시간제 공무원 김 모(28)씨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최소 시간제 공무원 2명이 1조로 배치돼 전일 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해결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은데 초과근무 한도를 넘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면서 “전일제 공무원하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수당도 절반 수준이니 자괴감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비율도 상당하다. 지난해 인사혁신통계연보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용포기를 포함한 퇴직률은 4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4년-998명 ▲2015년-1,682명 ▲2016년-1,676명을 선발해온 바 있다. 다만 의무채용 비율 삭제는 지방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육아 문제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고용률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간제 공무원 제도는 분명 좋은 정책”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가면서 발전시키면 될 것을 굳이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애꿎은 수험생들만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시간제 공무원 선발축소를 반기는 여론도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전일제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수험생은 “전일제 공무원 1명을 2명으로 쪼개 억지로 뽑은 게 시간제 일자리”라면서 “어차피 정부가 바뀌면 없어질 거라 예상했던 정책이었고 전일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http://www.psnews.co.kr/news/article.html?no=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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