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에 있는 대집행에 대한 다음 보기는 맞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대집행실행에 대한 항거가 있을 경우
실력에 의한 항거의 배제는 대집행실행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