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답은 2번인데
답과 상관없는 3번 지문이 좀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O)
이 지문이 O인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미 위헌이어서 본안에서 더 다룰 필요가 없어서 그냥 기각한건가요??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해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니 기각을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