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지제한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경상남도사는데 내년 국가직 9급 일행(지역
일반)을 대구쪽으로 지원해서 보고싶은데 거주지이전을 하면 볼 수 있을까요? 3개월 등록되어 있으면 되는거 같던데 또 혹시나 내년 필기 붙는다는 가정하에 면접에서 좀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왜냐면 실제 거주지는 경남인데 시험 보려고 거주지 이전 해서 대구보는거라서
안녕하세요 거주지제한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경상남도사는데 내년 국가직 9급 일행(지역
일반)을 대구쪽으로 지원해서 보고싶은데 거주지이전을 하면 볼 수 있을까요? 3개월 등록되어 있으면 되는거 같던데 또 혹시나 내년 필기 붙는다는 가정하에 면접에서 좀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왜냐면 실제 거주지는 경남인데 시험 보려고 거주지 이전 해서 대구보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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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시험은 시험장 제한 없어요 지방직에만 거주지제한있지
님 그 국가직에서 일행중에 전국이랑 지역 원서접수 할때있잖아요 전국은 거주지제한없는데 지역도 거주지 제한없나요?
국가직 필기시험은 어디에 살건 전국 어느 지역 고사장에서 칠 수 있구요 면접은 서울에서 통합으로 봅니다 지방직은 경남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경남일괄이랑 그 살고 있는 도시에 한해서 필기 시험 응시할 수 있구요 주소 미리 옮기면 다른 시군에 쓸 수 있어요 서울시나 국회직은 국가직이랑 똑같구요
감사합니다
원서접수할 때 시험장 장소 대구로 따로 고를 수 있음요 걱정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