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정답(2021-05-16 / 640.0KB / 382회)
- 민법총칙 1 - 【민법총칙】 1. 민법 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② 대법원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④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위반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②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퇴직하여 임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④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는 상속순위 및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에 태아였던 자는 출생 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태아는 부(父)로부터 인지를 받을 수 없고 부(父)에 대하여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만16세에 달한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5.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종료, 한정후견개시 및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 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③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④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6. 실종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② 부재자의 후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민법 상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정한다. ④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단 법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8.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은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가해행위를 한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9.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추적용 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10.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②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에 해당한다. - 민법총칙 2 - 11.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에 따라 무효인지 결정된다. ②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매매가 불공정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궁박’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매도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甲이 변호사 乙과 형사사건에 관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통정한 허위표시에 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파산자의 파산관재인 ②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보증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보증인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 있어 양수인의 채권자 ④ 甲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乙로부터 차용하고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丙에게 가장양도한 후, 乙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에 있어 乙 13. 법률행위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 가격차이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 ②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행한 의사표시가 중요부분을 구성한다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③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④ 甲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乙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丙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착오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②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의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그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매도인을 기망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행하게 한 매수인 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전득한 제삼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1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인식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②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된다. ③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 제111조의 규정은 상대방이 격지자인지 대화자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④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실제로 수취하 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16.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만 정해진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③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약정없이도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대리권을 갖는다.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지 못한다. 17.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 간의 거래에 있어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경우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 대리권수여표시의 의미는 타인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가 아니라 수권행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③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투자상담 및 권유 등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 경우,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 ④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 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기초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8.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은 갖추었으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고, 법률행위의 부존재는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19. 법률행위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행위이다. 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무효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④ 경찰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기로 하였는데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20.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없다. ② 제척기간은 모두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 ③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