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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교정학(5)-A정답(2021-05-16 / 387.7KB / 356회)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1쪽 교 정 학 문 1. 범죄학자들과 그 주장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코헨(A. Cohen) - 빈곤 계층 청소년들은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자신들이 익숙한 생활 사이에서 긴장이나 갈등을 겪게 되고,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소하려는 시도에서 비행적 대체문화가 형성된다. ② 리스트(F. Liszt) - 범죄는 범죄자의 타고난 특성과 범행 당시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다. ③ 라까사뉴(A. Lacassagne) -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불과하므로 범죄자가 아닌 사회를 벌해야 한다. ④ 뒤르껭(E. Durkheim) -범죄는 범죄자의 비인간성이나 성격적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 ⑤ 탠넨바움(F. Tannenbaum) - 사회에서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이 일탈강화의 악순환으로 작용하며, 이를 ‘악의 극화’라고 한다.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관이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자해․ 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구치소장이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는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교정장비의 종류로는 전자장비,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가 있다. ④ 교도관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보호의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2쪽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 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수용자를 관할 외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③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④ 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각각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⑤ ‘20일 텔레비전 시청 제한’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소득점수와 처우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점수를 산정할 때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은 각각 5점 이내의 범위에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수형생활 태도 점수와 작업 또는 교육성적 점수를 채점하는 경우에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우를 각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 ⑤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적용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3쪽 문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형자 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연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⑤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문 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약물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관의 약물치료명령 집행에 수용시설의 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보호감호 시설의 장은 약물의 제공,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5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약물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4쪽 문 7. 브랜팅햄 부부(P. Brantingham & P. Brantingham)의 범죄패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은 의사결정을 통해 일련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활동들이 반복되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은 규칙화된다. ㄴ. 범죄자들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범행기회와 조우하게 된다. ㄷ. 범죄자는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시공간적 행동패턴을 갖지 못한다. ㄹ. 잠재적 피해자는 잠재적 범죄자의 활동공간과 교차하는 활동공간이나 위치를 갖는다. ㅁ.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해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축(교차점, nodes), 통로(경로, paths), 가장자리(edges)의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한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문 8.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글릭부부(S. Glueck & E. Glueck)는 비행소년들이 일반소년들보다 도전적이고 반항적이지만 외향적이고 양면가치적인 성격은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 아이젠크(H. Eysenck)는 범죄행동과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을 정신병적(정신증적) 경향성(p ych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신경증(neuroticism)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 ③ 프로이트(S. Freud)는 유아기로부터 성인기로의 사회화과정을 구순기(oral stage), 남근기(phallic stage), 항문기(anal stage), 잠복기(latency stage), 성기기(genital stage)라는 성심리적 단계(psychosexual stage) 순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단계별 발전이 건전한 성인으로의 발전을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④ 콜버그(L. Kohlberg)는 개인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옳다고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다르고, 이 기준은 도덕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며, 도덕발달 단계를 처벌과 복종 단계, 법과 질서유지 단계 그리고 보편적 윤리 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⑤ 질만(D. Zillmann)은 좌절-공격이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공격성은 자연적이고 좌절 상황에 대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한다고 설명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5쪽 문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②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③ 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④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⑤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구금이 종료된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에 대한 분류와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A에게는 정보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과정의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ㄴ. 개방지역작업 및 외부통근작업이 가능한 개방처우급 수형자 B는 1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다. ㄷ. 소장은 5년형의 징역형 중 형기가 6개월 남은 초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C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ㄹ. 구내작업을 하며 기본적인 처우만을 보장받는 중경비처우급인 수형자 D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문예․학술 등의 집필활동을 할 수 있다. ㅁ. 소장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완화경비처우급인 수형자 E에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6쪽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소속 교도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정비․사용에 관한 교육을 한다. ② 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부사수․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포탄 발사, 구두경고,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⑤ 교도관은 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 ③ 피치료감호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7쪽 문 13. 현행법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③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7년, 1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3년이 각각 지나야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60년까지로 한다. 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ㄴ.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교정시설 밖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ㄹ.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ㅁ.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취사․청소․간호를 제외한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8쪽 문 1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를 포함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ㄴ.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ㄷ.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ㄹ. 교정법인의 이사는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ㅁ.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작업․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문 16. 소년법 상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처분 중 수강명령,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장기 소년원 송치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④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9쪽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상 교육교화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형기종료 3개월 내외의 자, 가석방 예정자를 대상으로 석방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인성교육의 심화과정은 형기 5년 이상 또는 분류심사결과에 따라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집중인성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집중인성교육 수료자 중 교육 참여도 등이 높은 수형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전화통화, 장소변경접견 대상자 선정 등 각종 처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서신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의 서신 중 발신은 본인에게 되돌림을 하며, 수신에 대하여는 발신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문 18. 교화개선적 교정모형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교화개선적 교정은 유효하지 못하다고 밝히며, 극단적으로 ‘무의미한 일(nothing works)’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① 팔머(T. Palmer) ② 갠드류(P. Gendreau) ③ 로스(R. Ross) ④ 마틴슨(R. Martinson) ⑤ 홀랙(S. Halleck) 문 19. 소년법 상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는 죄를 범한 소년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⑤ 소년부는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10쪽 문 20. 쉬랙(C. Schrag)이 제시한 수용자의 역할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식자(square Johns) - 교정시설의 규율에 동조하고 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하며, 교도소문화에 거의 가담하지 않는 유형 ② 정의한(right guys) -반사회적 수용자로서 교도소 부문화적 활동에 깊이 개입하며,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범죄적 전문성으로 인해 존경받는 유형 ③ 생쥐(rats) - 실제보다 더 강한 척하고, 허풍을 떨며 말로만 강한 척하는 유형 ④ 무법자(outlaws) -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이용하고, 동료 수용자와 교도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유형 ⑤ 정치인(politicians) - 교정시설 내의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위한 투쟁에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도관과 동료 수용자 모두를 이용하는 유형 문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상 소년교도소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용관리팀장 등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입소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수형자 등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ㄷ. 소장은 미취업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공동식당에서 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취업 소년수형자 등과 휴무토요일․공휴일 등은 제외한다. ㄹ. 소장은 소년처우수형자가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소년수형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소년수형자가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교육․직업훈련과정 중이더라도 즉시 다른 소년수형자와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11쪽 문 2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수형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문 23. 소년사건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공개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 제60조(구 소년법 제54조)제1항 단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여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도 아울러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과거 소년법 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범죄의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⑤ 소년법 제67조(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은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A 책형 12쪽 문 2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상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신청인은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⑤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문 25.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는 2017년 1월 19일경 라디에이터 등 간접 난방시설만 설치되고 직접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들로부터 제압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월 23일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A는 조사도중 분리수용되었고 소란에 대하여 해명을 하였으나 금치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는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하여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소장을 상대로 같은 해 1월 19일자 근무보고서와 1월 23일자의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소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① 교정시설에서 라디에이터 등 간접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교도소장에게 직접 난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또는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을 할 수 있다. ③ 수용자가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④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도관의 근무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재소자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재소자의 문답 등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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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8 지방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1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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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8 지방직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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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8 지방직 7급 국어 문제 해설 +34

    지방직 7급 2018.10.14 조회수 47434
  29. 2018 지방직 7급 물리학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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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8 지방직 7급 생물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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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8 지방직 7급 수의병리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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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8 지방직 7급 수의보건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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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8 지방직 7급 수의전염병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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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8 지방직 7급 영어 문제 해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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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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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8 지방직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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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8 경찰 경력채용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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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8 9월 모의평가 국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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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8 9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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