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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5)-A정답(2021-05-16 / 347.0KB / 233회)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쪽 형사소송법 문 1.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②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④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문 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②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2쪽 문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②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③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 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고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문 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배제결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④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3쪽 문 5.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고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수사단계의 증거보전절차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⑤ 증거보전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 또는 작성한 조서는 증거보전을 한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관한다. 문 6. A가 도박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B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검사는 B를 약식기소하였고, 법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B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B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정식재판의 심리 중에 A가 B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장에 B를 피고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므로, A가 피고인이 되고 B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검사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 법원은 모용자인 A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B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⑤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B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4쪽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해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므로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③ 일죄의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항소심에서 일죄의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의 기재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반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8.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乙이 A에게 甲과의 공동범행사실을 말하였고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로부터 甲과 공동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공판정에서 乙이 A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A의 증언을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甲이 공무원 A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乙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판정에서 乙이 “甲과 통화하면서 甲으로부터 A가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경우, 乙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된다. ⑤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5쪽 문 9.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③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특신상태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⑤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 10.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장매체 자체를 적법하게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 ②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 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적법하게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다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 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라도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6쪽 문 11.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②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위헌결정은 재심사유로 인정되나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하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법률상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7쪽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관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만을 기소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진정사건을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그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④ 검사가 기소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기소유예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조치로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⑤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문 14.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고, 증거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되면 그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ㄴ.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ㄷ.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ㄹ.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8쪽 문 15. 상소권회복청구사유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를 못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법원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 ②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판결주문을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판이 계속 중인 피고인이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기거 불능하였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⑤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고 기망당한 사실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③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9쪽 문 17. 헌법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 ㄴ. 구속전 피의자심문청구권 ㄷ. 적법절차원칙 ㄹ.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 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ㅂ.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ㅅ. 자백보강법칙 ① ㄱ, ㄴ, ㄷ, ㅅ ② ㄱ, ㄷ, ㄹ, ㅁ ③ ㄱ, ㄷ, ㅂ, ㅅ ④ ㄴ, ㄹ, ㅁ, ㅂ ⑤ ㄷ, ㄹ, ㅂ, ㅅ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 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 할 수 있다. ④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0쪽 문 19.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 ②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들은 공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없더라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②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⑤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1쪽 문 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②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로 전후 범죄사실이 나뉘어져 일련의 범행이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나,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가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③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22. 형사소송법 규정상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것만을 고르면? ㄱ.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지 여부 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ㄷ. 법원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할지 여부 ㄹ. 법원이 사건을 공판 전 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 여부 ㅁ. 제1심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2쪽 문 23.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이 자신과 제3자가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서 ‘사망․질병․ 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다. ⑤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문 24.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소제기가 있음으로써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행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가 아니라 채권을 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나,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④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⑤ 공소장변경에 의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3쪽 문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②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③ 구치소에 재감 중인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피고인으로 하였더라도 구치소의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⑤ 법원이 원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을 함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비상상고의 사유로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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