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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형법(5)-A정답(2021-05-16 / 428.8KB / 252회)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1쪽 형 법 문 1.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재판확정 전에 형벌법령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③ 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④ 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한국인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포함된다. 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 2.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범죄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문으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③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법률을 위반한 종업원에 대한 그 자신의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④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에 의하여 처리될 수밖에 없어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⑤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2쪽 문 3. 甲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 甲이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에 공개한 경우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기도원 운영자 甲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압하며 안수기도를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④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甲이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 ⑤ 甲이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한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 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출력한 경우 문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의 경우 13세 미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甲의 채무자인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甲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甲이 자신의 아버지인 A에게서 A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A가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A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ㅁ.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 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3쪽 문 5.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판단해야 한다. ②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판단은 사회적 평균인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직장 상사의 지시로 인하여 그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비록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문 6.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벌할 수는 없다. ④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중 대표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4쪽 문 7.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 甲이 다른 공모공동정범 乙에 의하여 배임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甲, 乙, 丙이 사전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 합의에 따라 각자 피해자들을 데리고 100 m 이내의 거리의 장소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한 경우 특수강간죄가 아니라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乙․丙과 공모한 후 乙과 丙이 피해자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甲은 사무실로부터 약 100 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甲은 乙․丙의 합동절도의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④ 甲이 A에게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경우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볼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문 8. 죄수와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계주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수인의 계원들로부터 계금의 명목으로 각 수회에 걸쳐 계금을 편취하였다면,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강도가 재물강취행위를 시도했지만 재물이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⑤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 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 번째의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의 강간죄가 성립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5쪽 문 9. 형의 선고와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량감경은 법원의 재량으로, 법률상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에도 다시 감경할 수 있다. ②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③ 무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되, 법률상 감경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⑤ 甲은 절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 A이고, 그 장물이 아버지 A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도범인 친구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를 운반해 준 경우 형법 제365조제2항의 친족간 특례조항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 A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A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 농협에서 A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창구 직원에게 제시하여 현금 1천만 원을 인출한 후 그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나) 乙은 친구 B의 신용카드를 그의 지갑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신용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① (가) 사례에서 甲이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행위는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가) 사례에서 甲이 A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가) 사례에서 甲이 A 명의로 작성한 예금청구서를 농협 창구 직원에게 제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는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나) 사례에서 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신용카드를 반환한 행위는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나) 사례에서 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6쪽 문 11.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의사 甲이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 ②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甲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한 뒤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의사 甲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⑤ 甲이 중국에서 교부받은 ‘임상경력증명서’의 양식에 응시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학습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실재하지 않는 의원 원장 및 한의원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기재하고 당해 한의원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 12. 甲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② 甲은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甲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③ 甲은 강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울고, 피해자가 남편이 시장에 가서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강간을 중단하고 도망간 경우 ④ 甲은 강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지한 경우 ⑤ 甲은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7쪽 문 13. 장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부동산소유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배임행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지만,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간에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⑤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문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甲이 범죄단체인 연주파에 가입한 이후 별개의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특수절도죄(합동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 할 수 없다. ④ 협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침해범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하는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8쪽 문 15.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보아야 한다. ③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받아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야 한다. ④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만취한 다음,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⑤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으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문 16.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 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ㄴ.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ㄷ.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 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ㄹ.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 및 미수론의 법리에 부합한다. ㅁ.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9쪽 문 17. 고의(범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③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④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문 1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甲이 A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 되게 한 경우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④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금절차를 완료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이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10쪽 문 19.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A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A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A가 甲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甲에게 낙태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 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ㄷ.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ㄹ.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에도 성립한다. ㅁ.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지만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를 방조한 자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② 강도를 예비하던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지한 자는 강도예비죄의 중지범이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③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나머지 공범이 잔존 범행을 한 경우 이탈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11쪽 문 21.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하였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킨 것이므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⑤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의 경우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지입차주가 차량의 소유권을 가진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자신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 22.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甲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경찰관 甲이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A로부터 제보를 받아 ○○시장 B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수사지휘서를 A에게 교부하고 수사진행상황을 설명한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 甲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④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A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⑤ 경찰관 甲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12쪽 문 2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돌로 1회 내리쳤다(제1행위). A가 뇌진탕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파묻어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A를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였다(제2행위). A의 사망원인은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① 제1행위와 제2행위를 상이한 두 개의 독립적인 행위로 보는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게 된다. ② 인과관계착오설에 따르면 甲의 착오는 인과관계의 본질적 착오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판례에 따르면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개괄적 고의설에 따르면 제1행위와 제2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행위를 지배하는 개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 ⑤ 계획실현설에 따르면 제1행위시에 행위자에게 의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는 행위자의 범행계획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 문 2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중한 결과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③ 甲이 공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甲의 삿대질을 피하고자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기계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甲을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④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인 피해자가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약한 흔적이 없는 자이었는데, 甲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⑤ 甲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형 법 A 책형 13쪽 문 25.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책임설은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므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②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의 경우 사실의 착오규정에 따라 책임고의가 조각된다. ③ 제한적 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기 때문에 형법 제13조가 직접 적용된다. ⑤ 판례에 따르면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의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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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8 9월 모의평가 영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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