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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21-05-16 / 659.2KB / 554회)

 

 - 형사소송법 1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더라도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③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논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된다.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에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후 검거한 경우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전자대리점 보관창고의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하였다는 것을 이른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는 없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를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면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도우미가 오자 단속한 경우,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3. 수사와 그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판사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 하다. ②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 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고소 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 ③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돈지간인 2촌의 인척인 친족이고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보아야 하므로,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면 공소를 기각 하여야 한다. 5.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 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기간 중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상소법원이 하여야 한다. ②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2 - 7. 수사상 증거보전(형사소송법 제184조)과 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사가 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④ 증거보전청구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이지만, 증인신문의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8. 수사의 종결 및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 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9.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지만,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 에게도 미친다. ②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를 말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③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④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에 관한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한 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자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 제기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④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11.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 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 행위로서 그 효력은 인정된다. ④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12.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 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이나 후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검사가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3.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오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보정의 형태로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법조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이 공소장을 보정하여 적용한 법조의 법정형이 오기된 법정형보다 무겁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1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형사소송법 3 - ③ 배심원이 법정에서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여 공판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 으로부터 배심원 해임결정을 받았다면 변호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④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지만, 배심원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15.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 내용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가액 ㉣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 주취정도의 계산 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사실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① ㉠㉡㉢ ② ㉠㉢㉣ ③ ㉡㉣㉤ ④ ㉢㉤㉥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압수영장에 기하여 2차 채뇨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분석한 ‘소변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위 ‘소변 감정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맥주병과 술잔 등에서 지문을 채취하였으나 그 이후 맥주병과 술잔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지문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 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O) ㉡(X) ㉢(X) ㉣(O) ② ㉠(O) ㉡(O) ㉢(O) ㉣(X) ③ ㉠(X) ㉡(X) ㉢(O) ㉣(X) ④ ㉠(X) ㉡(O) ㉢(X) ㉣(O) 17.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될 수 있는데,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해당한다.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 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18. 자백과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을 한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자백을 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입하였다”는 자백을 한 경우, 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9.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여 음주소란을 피웠다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았는데,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스치게 하여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③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있어,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치지 않는다. ④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다시 기소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 ㉡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만 상소할 수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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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완예예지 (*.223.174.187) 2년 전
    6번문제 1번지문 좀 이상한거 같네요. 그냥 조문 내용 바꿔치기해서 낸 문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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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8 소방 경력채용 영어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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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건축계획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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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8 경찰 경력채용 데이터베이스론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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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8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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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8 경찰 경력채용 세법개론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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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8 경찰 경력채용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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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8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해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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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8 경찰 경력채용 형법 문제 정답

    경찰 경채 2021.05.16 조회수 1218
  59. 2018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경찰 경채 2021.05.16 조회수 799
  60. 2018 경찰 경력채용 회계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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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8 9월 모의평가 국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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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8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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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8 9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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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8 9월 모의평가 영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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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8 9월 모의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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