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인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당선인 결정과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④ 정당 추천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선거에서 후보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한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문 2.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이 선거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선거소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④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선거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해당 소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3.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을 위반한 결과 임기개시 후에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중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문 4. 기탁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 ③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④ 공직선거에서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 5. 정당의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실시 여부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문 6.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각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최소 정수 3인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그 정당의 경선후보자(A, B 2인) 중에서 A가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후 사퇴한 때에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B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③ 정당의 대표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문 7.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의 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ㄱ.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ㄴ. 총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ㄷ.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ㄹ. 전임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일부터 개시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8.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참관인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④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원인 공무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인 책형 2 쪽 문 9.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시․도지사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1천만원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문 10. 선거범죄와 공직선거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반환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임기 중 서울시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그로 인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 함으로써 완성된다. ④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문 11.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한다. ③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에 배분한다. ④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문 12.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마을운동협의회의 대표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②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문 13.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하나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 문 14.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모두 고르면? ㄱ.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ㄴ.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ㄷ.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ㄹ.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5.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②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 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와 국회 의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인 책형 3 쪽 문 16.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의 유무에 관계 없는 제3자에 의한 낙선운동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②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와 동일한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 17.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거나, 전산조직 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외선거의 투표는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서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④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에 의하여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를 대상으로 한 선거 운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8.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법정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 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소청인이 부담한다. 문 19.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면? ㄱ.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구민에게 교육의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되어 선거일 전 30일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는 행위 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대표자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20. 광고가 허용되는 후보자의 신문광고 및 방송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보자가 신문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 전에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 이상의 후보자라 하더라도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는 없다. ③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 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 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④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신문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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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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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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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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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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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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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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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현창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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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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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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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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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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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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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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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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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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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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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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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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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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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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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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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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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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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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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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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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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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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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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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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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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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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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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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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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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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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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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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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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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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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일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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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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