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정답(2021-04-16 / 298.3KB / 55회)
A형-39-1[1교시] 관세법개론 1.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미 화 1천 달러 상당액의 물품 ②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③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④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⑤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 식품 2. 보세구역의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의 장치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②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③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④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20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A형-39-2[1교시] 3.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관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 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30, 15 ② 60, 20 ③ 60, 30 ④ 90, 20 ⑤ 90, 30 4.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와 관련하여 제공될 수 있는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채권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③ 토지 ④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⑤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우량 전환사채 5. A직원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근무하는 경력 7년의 보세사이다. A직원이 수행 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견품의 반출 및 회수 ②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③ 해당 보세구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부패하거나 변질된 보세화물의 폐기명령 ④ 보세구역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⑤ 보세구역내 장치물품의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A형-39-3[1교시] 6. 관세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는 것과 관 련한 설명이다. 관세법상 등록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 는 자 ②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③ 외국무역기에 기용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④ 개항 인근에서 외국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⑤ 외국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7. 관세법상 벌칙위반을 이유로 처벌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이 아닌 것은? ① 관세사 ② 지정장치장의 운영인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④ 수출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8. 외국물품의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러 세관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외국물품을 운송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세 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필요시 보세운송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수입신고를 할 때 사 전심사 및 검사 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을 보세운송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 인이 있어야 한다. ④ 보세운송의 도착보고는 보세운송 신고를 한 출발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⑤ 보세운송통로는 보세운송인이 결정하며, 세관장은 그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없다. A형-39-4[1교시] 9. 관세법의 규정 또는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용품’이란 외국물품인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 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 한다. ②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 당한다. ④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운영인’에 해당한다. ⑤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즉시반출신 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10.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②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거나 또는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④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⑤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 는 경우 A형-39-5[1교시] 11.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국내판매가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 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②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 위가격이어야 한다. ③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④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⑤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한다는 제한이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12.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옳은 것은? ①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조약에 의하여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③ 관세 체납액이 3만원이고 체납기간이 7일된 자가 신고하는 물품 ④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 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⑤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 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A형-39-6[1교시] 13.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요청 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조사결과 통지기한 으로 옳은 것은? ①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태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③ 싱가포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 료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④ 페루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⑤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년이 다. ②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 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이다. ③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④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다 만,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의 유 효기간은 1년이다. 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4년이다. A형-39-7[1교시] 15.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역이 아닌 것은?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④ 「자유무역경제지역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경제자유지역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16.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 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긴급관세 ②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③ 농림축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④ 할당관세 ⑤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17. 수출입 통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 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를 수입으로 본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라도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조약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할 수 없다. ⑤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A형-39-8[1교시] 18. 관세의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교회의 예배용품을 구매하여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91조의 종교용품 면세규정 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기장(紀章)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⑤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9.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허가된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 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허가를 받은 때 ③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④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건설장 외 작업이 완료된 때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A형-39-9[1교시] 20.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② 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 음날의 다음날 ③ 부족한 세액에 대해 보정을 신청하고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 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 ④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 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있어서 납부기한을 정한 때 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21. 긴급관세 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긴급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 간의 세율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5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 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④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 해제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 완화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A형-39-10[1교시] 22. 보세창고에 대한 물품의 장치기간과 관련하여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 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 정부비축용물품 ②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③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④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⑤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분할납부 대상물품 23. 보세운송을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② 관세법에 따른 즉시반출신고 대상물품 ③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⑤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2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나 단체는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되려면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 납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⑤ 관세청장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 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A형-39-11[1교시] 25.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영화, 비디오물 등의 밀수입물품을 취득ㆍ양도 ㆍ보관한 자는 ( )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① 1년, 물품원가 ② 2년, 1천만원 ③ 2년, 물품원가 ④ 3년, 물품원가 ⑤ 5년, 5천만원 26.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협정관세의 적용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로부터 보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 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일지라도 관세탈 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 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동종ㆍ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 산공정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 하여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 용을 신청할 수 있다. A형-39-12[1교시] 27.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의 수입신고 시기가 다음과 같을 때, ( )안에 들어갈 적용가산세율이 옳은 것은? ㆍ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시기에 신고를 한 때: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 ㄱ ) ㆍ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시기에 신고를 한 때: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 ㄴ ) ㆍ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시기에 신고를 한 때: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 ㄷ ) ① ㄱ: 1천분의 3, ㄴ: 1천분의 5, ㄷ: 1천분의 10 ②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10, ㄷ: 1천분의 15 ③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15, ㄷ: 1천분의 20 ④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10, ㄷ: 1천분의 20 ⑤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15, ㄷ: 1천분의 20 28. 과오납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의 다음날 ② 관세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③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신고가 각하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④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일의 다음날 ⑤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A형-39-13[1교시] 29.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이어야 함 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ㄴ.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ㄷ.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ㄹ.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 는 수입물품 ㅁ.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30.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시 환율은 ( )이 속하는 주 의 전주(前週)의 ( )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① 수입신고를 한 날, 외국환매도율 ②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외국환매도율 ③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외국환매입율 ④ 수입신고를 한 날, 외국환매입율 ⑤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수입어음결제율 31.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입판매세 ② 법인세 ③ 농어촌개발세 ④ 지방소비세 ⑤ 유류세 A형-39-14[1교시] 32. 어떤 수입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관세율이 경합될 때 가장 우선 적용 되어야 하는 관세율은? ① 기본관세율 ② 일반특혜관세율 ③ 계절관세율 ④ 조정관세율 ⑤ 상계관세율 33. 안양시에 소재하는 A업체가 미국에 소재하는 B업체로부터 ‘DAP 안양 US$ 25,000’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 DAP US$ 25,000 내역을 검토해보니 수입 자가 부담한 비용은 다음과 같고, 그 세부내역은 무역서류에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었다. 이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가. 물품 가격: US$ 20,000 나. 해상운임: US$ 3,000 다. 부산항에서의 하역료: US$ 500 라. 해상보험료: US$ 300 마. 선적항에서의 검사비용: US$ 100 바. 부산항에서 안양까지의 보세운송료: US$ 1,000 사. 부산항에서 안양까지의 보험료: US$ 100 ① US$ 23,300 ② US$ 23,400 ③ US$ 23,900 ④ US$ 24,900 ⑤ US$ 25,000 34.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에 사용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신청 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았 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품명 ② 금액 ③ 수입국명 ④ 품목번호 ⑤ 원산지결정기준 35.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할 때 기관발급방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① 에스토니아 ② 스리랑카 ③ 라오스 ④ 몰타 ⑤ 동티모르 A형-39-15[1교시] 36.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 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률로 정한 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가산요소금액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②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 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③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④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37. 지정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②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③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 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물관리인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⑤ 관세청장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 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A형-39-16[1교시] 38.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 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 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9. 관세법에 의한 처분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 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 제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규정’ 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사나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A형-39-17[1교시] 40. 외국무역선에 대한 물품의 하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 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 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 선장은 세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 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 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의 외국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 는 외국무역선으로 옮겨 싣는 복합환적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 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 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